위대한 대고려국에서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보장제도(National Security Service Sytem)를 운용한다.
그 중 의료서비스로서
국민들이 불의의 사고 내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라도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100% 무상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으며,
이때 그 진료는 응급, 외래를 구분하지 않는다.
위대한 대고려국 의료시스템스템의 기본 모범은 영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국국가의료서비스 NHS(National Hospital Service)를 기반으로 제정 시행하겠다.
또,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대학병원급의 병원을 설치하고,
당해 병원에 응급외상센타등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하여 이유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신속하게 최상의 소생시술을 무제한 수급을 받도록 하겠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은 국가 기관(보건부)장관의 령에 따른 일원화된 의료체계 안에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질병 내지 사고로 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정하는 의료수급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해야 한다.
위대한 대고려국 국민 개개인 모두가 국가를 구성하는 지체이고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대한 대고려국 NHS시스템에 등록이 된 각 의료기관은
국가보건정책에 따라 각 기초자치단체에 1곳을 설치하는 등 분산 배치하고,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은 전국 각 병원에서 순환 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는 의료인 내지 의료기관은
NHS 시스템에서 완전 퇴출이 되고 국가로 부터 그 어떤 수급이 금지된다.
제공 : 코액션The Korean Actions(大高麗國復興會) : http://www.koacti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