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근데 법정책임설에 따르면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채권자지체의 요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법정책임설에서는 귀책사유의 입증책임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는거잖아요. 채무불이행책임설에서만 입증책임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저렇에 두 가지로 갈려있으니 헷갈리네요... 채권자지체 성립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증명하고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거...? 쫌 이상한것 같은데...
수험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민할 대상은 아닙니다. 알려는 드릴것이나 확인하고 잊어셔야 합니다. 수험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채권자지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는데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지체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설에 의하면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고의 과실을 요구하는데 그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때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사실을 입증하고 채무자가 귀책사유을 입증하는 것이랑 반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전자는 채무불이행책임설에 따를 경우라는 가정이 있어서 그런것 아닌가요?
음....근데 법정책임설에 따르면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채권자지체의 요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법정책임설에서는 귀책사유의 입증책임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는거잖아요. 채무불이행책임설에서만 입증책임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저렇에 두 가지로 갈려있으니 헷갈리네요... 채권자지체 성립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증명하고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거...? 쫌 이상한것 같은데...
@호두알 전 사실 채무불이행설도 처음 들어봤네요 ㅋㅋㅋㅋ 공부를 날나리로 했나바여ㅠ 제가 봐도 같은 말 같은데.. 우리의 신정운샘이 뾰로롱 나타나서 답해주시겠죸ㅋㅋㅋ 괜히 깝쳐서 죄송해요ㅠㅠ 함께 기다려보는걸로...
수험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민할 대상은 아닙니다. 알려는 드릴것이나 확인하고 잊어셔야 합니다. 수험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채권자지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는데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지체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설에 의하면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고의 과실을 요구하는데 그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때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사실을 입증하고 채무자가 귀책사유을 입증하는 것이랑 반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