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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시남구족구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남구사무장(임광근)
인천남구청장배 및 남구족구연합회장배 제 2 회 미추홀 족구대회 |
1. 목 적
0 족구를 통하여 동호인 상호간에 우애와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됨은 물론 범시민적 생활
스포츠로 정착시키며 나아가 시민체위 향상 및 체력증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0 명실상부한 최고의 생활체육으로 시민건강 진흥에 기여한다.
0 민관군 동호인간의 친목 도모 및 유대를 강화함에 있다.
2. 대회개요
가. 대회명칭 : 제2회 남구청장배 미추홀 족구대회
나. 기 간 : 2006년 10월 1일
다. 구 분
- 관내부 (1일(일) 당일경기 08:00시부터 시작)
- 관외부 (1일(일) 당일경기, 08:30시부터 시작)
다. 장 소 : 인천 남구 도화동 인천전문대학 운동장 (실내체육관 앞)
라. 주 최 : 인천광역시 남구청
마. 주 관 : 인천광역시 남구족구연합회
바. 경기방법 : 관내부 4인제 조별 리그전(예선), 토너먼트(결선)
관외부 4인제 조별 링크전(예선), 토너먼트(결선)
3. 일반사항
가. 경기운영
0 구 분 : 관내부 16팀/ 관외부 32팀/ 장년부 12팀
0 경기규정 : 국민생활체육 전국 족구 연합회 경기규정
0 참가신청 : 2006년 9월 20일(수) 19:00까지
참 가 비 : 50,000원(팀별7명 중식 제공)
접 수 처 : 국민생활체육 인천광역시 남구족구연합회 사무국
전화(032-764-9020)/ 전송(032-764-9050) / 담당 임광근 (017-339-8950)
계좌번호 : 903801-01-218553 (국민은행)
0 접수방법 : FAX 또는 우편이용(당일 19:00도착분까지)
관내 관외부(임광근) : 이메일 wpflzhzm@hanmail.net
0 대진표 추첨은 사무국에 일임한다. 추첨일: 9월22일
장소 : 인천광역시남구족구연합회(사무국)
0 경기인원 : 엔트리 7명(주전 4명, 후보 3명, 감독 1명)
경기는 4명으로 한다.(선수교체는 세트당 2명으로 한다)
감독은 어떠한 경우라도 선수로 출전할 수 없다.
0 기타문의 : 인천광역시남구족구연합회(TEL : 032-764-9020 )
4. 경기운영
4-1 참가팀 전원 개회식에 참가해야한다
※ 불참시 패널티적용 ※
4-2 경기의 중복 출전은 불허한다.
4-3 기권팀 발생시 승패는 전국족구연합회 규정에 준한다
4-4 부정선수발생시 몰수 게임 처리한다.(부정선수에 대한 의의 제기는 경기 시작전,
또는 경기 종료후에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중에는 불허한다.)
4-5 선수는 반바지와 통일된 유니폼 및 족구화를 착용해야 한다.
4-6 출전선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제출 요청시 제시
하여야 한다. ( 군인 : 출입증, 직장 및 학생 : 사원증 / 학생증).
4-7 전국1부로 등록된 선수는 제외한다.
4-8 각동호회 선수는 안전공제보험을 가입 할것
(국민생활체육공제회 02)2202-7748)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주최/주관 연합회에서 책임지지 않음)
5. 경기진행.
5-1 관외부 :15점 3세트로 1회 작전 타임이 주어진다. 1:1인 경우 3세트는 15점 상한으로 한다.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다)
관내부 : 상동(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다)
5-2 14:14인 경우 deuce가 적용되며 2점차로 먼저 득점한 팀이 승리하며 상한 점수는
19점 에 먼저 도달하는 팀이 승리한다.
5-3 세트당 후보선수 3명에 대해 교체가 허용된다.
5-4 결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운영한다.
5-5 매세트 코트를 바꾸며 세트후 1분간 쉰다.
5-6 3세트에는 한 팀의 8점 도달시 코트를 교체한다.
6. 순 위 결 정.
1)승률 2) 세트 득실 3) 승자승 4) 세트별 점수득실 5) 추첨
7. 규 율
7-1 경기 규칙은 전국족구연합회 규정에 의한다.
7-2 각 팀의 주장만이 경기중 심판에게 접근이 허용되며, 감독은 선수교체,
작전타임의 권한을 부여한다.
7-3 각 팀의 임원, 선수, 응원 소속 관중등의 심판의 판정에 의의 제기시 1회 경고하고,
2회시 실점 또는 퇴장 등의 불이익을 부여한다.
7-4 서브 로테이션은 없으며, 중앙선 침범은 실점으로 하지 않는다.
7-5 경기규칙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전국 족구연합회 규정 및 관례에 준하여
대회본부의 결정이 최종적이다.
8. 시상내역
구분 |
등 위 |
시 상 내 역 |
수 상 근 거 |
관 내 부
및
장 년 부 |
우 승 |
상장, 상금(300,000원) |
|
준우승 |
상장, 상금(200,000원) | ||
3위 |
상장, 상금(1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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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외 부 |
우 승 |
상장, 상금(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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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우승 |
상장, 상금(200,000원) | ||
공동3위 |
상장, 상금(1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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