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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 초동조치 및 처리절차
경찰메뉴얼 2019. 7. 20. 15:20
지역경찰 초동조치:: 가정폭력사건 처리절차
1. 현장출입·조사(가정폭력방지법 제9조의4)
● 가정폭력 신고 접수 時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즉시 출동,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 확보, 현장 조사 등 실시
※ 작성서류 :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고지서(단말기 “모바일시스템”-생안업무‘가정폭력’에서 작성 /
사건진행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배부) 무조건 작성! 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출입·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 작성서류 : 현장조사 방해 행위자 통보서
(절차 : 출동경찰관은 통보서 작성, 학대예방경찰관에게 송부 → APO는 지자체 통보 →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 가정폭력사건 주택 진입 시 강제력 행사요령
출동경찰관의 소속·계급·성명 및 가정폭력범죄 수사 활동 개시 고지 가정 내 문제라고 항의하더라도, 가정폭력방지법上 「현장출입·조사권」에 근거해 출입거부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 후 출입, 피해자 대면 및 안전여부 확인 폭력이 진행 중, 직후인 경우 유형력 행사하여 진입(119, 열쇠수리공, 집주인 등을 통해 개문)
※ 강제력 행사 근거 : 가정폭력방지법 제9조의4, 형사소송법 제216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제7조
2. 응급조치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현장 출동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서 응급조치 실시
제1호 폭력행위 제지,가·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제2호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피해자 동의 시)
제3호 의료기관 인도 (긴급치료 필요 시)
제4호 임시조치 신청가능 통보
※ 작성서류 : 응급조치보고서(사건진행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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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임시조치 (처벌법제8조의2, 제8조의3)
●응급조치에도 불구,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자 신청 또는 경찰관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 결정
제1호 주거 또는 점유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제2호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제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휴대전화, 이메일 등)
※ 작성서류: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단말기 “모바일시스템”-생안업무-‘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확인·통보서(가해자 교부 후 편철), 긴급임시조치결정서(KICS)
※ 절차 :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의무) →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48시간 이내) → 판사의 결정으로 임시조치 집행
※검사의 임시조치 불청구 또는 법원의 임시조치 미결정시 즉시 긴급임시조치 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긴급임시조치위반자통보서 작성, 관할 법원 통보(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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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시조치(처벌법 제8조,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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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벌법 제7조)
가정폭력사건 처리절차1 가정폭력 신고접수 시 조치사항
① 신고자가 피해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진술이 가능한 경우
- 신고자를 안심시키며 대화 장악, 신고내용,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
- 초동조치에 필요한 상세정보*, 출동 경찰관의 행동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지령
* 위치정보, 가해자 폭력지속·흉기소지 여부, 약물·술 복용여부, 피해자가 가해자와 현장에 함께 있는지, 응급차나 다른 조력이 필요한지, 아동·노인학대 등 추가 피해사실 등
- 현장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② 신고자가 자세한 진술이 불가능 하거나, 긴급성이 있는 경우
- 신고자가 당황하여 정확한 위치 설명을 못하는 경우, 우선 위치정보조회를 통해 대략적 위치 파악, 先 출동조치 후 추가정보 수집
- 울음·비명·싸우는 소리 등만 들리고 전화가 끊긴 경우, 위치추적(지령실)과 동시에 형사과에 통신수사(신고자 인적사항, 주소 등 파악) 지시
2 현장 도착 전 준비
태블릿 또는 단말기를 통해 신고이력 조회, 이전 신고 및 재발우려가정 여부, (긴급)임시조치·보호명령(처분) 위반여부 등 확인
3 현장 조치사항
●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반드시 ‘현장 출입’ 확인
※ - 현장 출입 시 소속·계급·성명 등을 알리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자 안전여부 확인
- “문을 안 열고 아무런 기척이 없다”,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등 직접 확인을 미룰 시 피해자의 안전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심각한 감금상태 등)
● 진행 중인 폭력행위 강력제지,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여 피해진술 청취하고, 가해자가 폭력행동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엄중 경고
● 모든 신고사건에는 「가정폭력 재범위험성조사표*」 작성, 피해자에게 처벌의사 묻는 것을 지양**하고, 조사표에 따른 객관적 위험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
* 단말기 「모바일시스템」 - 생안업무 - ‘가정폭력’에서 모바일 작성 가능
** ▵가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처벌보다는 당장의 위험으로부터만 벗어나길 원하는 점 ▵상습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명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점 ▵피해자 처벌의사는 소추조건이므로 피해방지가 중시되는 초동조치 단계에서 고려할 사안이 아닌 점 등 고려
● 범죄 혐의와 객관적 위험성(재범위험 등)이 의심되는 사안인 경우, 체포 또는 임의동행하고 긴급임시조치 등 가해자 적극 격리 조치
▶ 가정폭력은 폭행·협박 등 반의사불벌죄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례 규정(「가정폭력특례법」 제7조·제9조) 있는 만큼, 검거·긴급임시조치 등 적극 실시
▶ 특히, 흉기사용 목조름, 주취폭력·정신질환(의심) 등 고위험성 신고인 경우, 범죄혐의 적극 확인 및 입건·응급입원 등 검토, 피해자 의사에 따른 현장종결 지양
*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청 外 사법경찰관 직권으로도 긴급임시조치 결정 가능
※ 지역경찰 작성서류 간소화
▶ 부득이 사건처리 못하고, 긴급임시조치 결정만을 내린 경우, ‘긴급임시조치 확인서 (서면)’ 교부 및 ‘결정서(KICS)’ 작성, 응급조치보고서·발생보고서는 생략 가능* *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작성 時 ‘응급조치보고서·발생보고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관련자 인적사항, 일시·장소, 사건개요, 응급조치 결과 등) 상세 기재 후 생략
●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거부하거나, 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재접근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행사하여 퇴거 격리 등 조치
▶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 : 「가정폭력처벌법」 上 긴급임시 조치(8조의2) 조항을 근거로,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주거지 밖 퇴거 등 격리조치 가능
▶ 긴급임시조치 결정 이후 위반하고 재차 접근하려는 경우 :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48시간까지 또는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했을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긴급임시조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강제력을 행사 하여 퇴거 격리 등 재차 조치가 가능함(적극 항거 時 공무집행방해)
4 피해자 대상 조치 : 안전 확보, 보호조치
●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권리고지서」를 배부하고(단말기 작성 가능), 보호처분·긴급피난처 등 피해자 지원제도 적극 안내
●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벗어나 임시 보호·거처 요청할 경우, 전문기관 (1366센터)에 우선 전화연결, 피해자 동의 시 연계조치
▶ 임시숙소를 우선 안내하거나 전문기관·임시숙소 中 택일하도록 안내 지양
▶ 쉼터 위치를 알고 있더라도, 쉼터에 직접 인도하는 것이 아닌 1366을 통한 연계
● 부득이 경찰서 임시숙소 연계 時 가족 등 보호자와 연락하여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추락사 등 사고에 유의
※ 임시숙소 연계금지 대상자(음주만취자 등 안전사고 우려있는 자) 기준 숙지
● 피해자 시설 입소 후에는 가해자에게 ‘쉼터’·‘1366센터’ 등을 언급하여 시설 또는 피해자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 제공치 않도록 유의하고,
※ (例) “피해자는 안전한 곳에서 보호되고 있고, 경찰관은 직무상 알게된 사실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등으로 대응 필요
● 보호시설 내 가해자 접근 시에는 주거침입 등 위법사실을 면밀히 확인하여 대응, 가해자와의 만남을 종용하는 듯한 언행에 특히 주의
※이전 신고·사건처리이력이 없더라도, 피해자는 피신하여 쉼터에 입소한 상황임을 고려
● 유사 피해·신고가 있었거나 노인·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의 경우 노인·아동학대 여부도 확인, 상습성 및 추가 피해사실 확인 철저
5 全과정 언행 유의
●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언행으로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
여성대상 범죄 신고 처리 시 지역경찰 유의사항(범예과,’18. 8月)
▶ (X) 이런 사건은 구속하기도 어렵고 해봐야 벌금 받고 끝이에요 / 이런 상처는 작아서 고소할 수 없다 → (O) 범죄의 성부(한계), 수사결과에 대해 미리 예단해서 말하지 말 것
▶ (X)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가만히 있어요 /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지 말고, 사건처리할 건지만 말해요
→ (O) 피해자가 범죄피해로 경황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피해자를 진정시키면서 피해내용을 청취해야 함
▶ (X)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식으로 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조금만 조심하면 될 것을 왜 사람 성질을 건드려요 / 아주머니 말하는 것 보니 남편이랑 많이 싸우겠네요. 그렇게 말을 떽떽거리게 하니까 남편이 화를 내지
→ (O) 피해의 원인에 대해서 현장에서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 것,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가해자를 옹호·동조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 (X) 접근금지 절차에 대해 문의하자 “절차도 복잡하고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많다, 할 수 있겠냐” / 물어보고 싶은게 많았는데 종이 한 장(피해자 권리고지서)을 주면서 “그거 읽어 보시면 된다”
→ (O) 피해자들은 피해신고 처리 시 전문 용어 사용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지원 관련 정보 제공에 무성의하다는 불만,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필요
!!가정폭력 현장 출동 시 정리!!
1 출동 時 신고이력 및 재발우려가정 지정 여부 확인
2 가·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후 재범위험성 조사표 작성(PDA)
3 범죄혐의와 객관적 위험성이 의심되는 사안인 경우
- 체포·임의동행하여 사건처리 + 긴급임시조치 등 가해자 격리 적극 실시
4 피해자 처벌의사가 없고, 체포요건 未충족 또는 임의동행 거부 등 입건 여부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
- 재범위험성 조사표 작성 결과, 총점 7점 이상이거나, 7점 미만이더라도 결정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 → 사법경찰관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 적극 결정
- ▵피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극구 거부하거나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는 경우 ▵총점 7점 미만인 경우 → 피해자 권리 고지 및 가해자 경고 후 종결내용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재
- 부득이 사건처리 없이 긴급임시조치 결정만 내린 경우, 긴급임시 조치통보·확인서(서면), 결정서(KICS) 작성 후 응급조치 보고서·발생보고서 생략 가능
추가적 유의 사항
신고 출동 및 상담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 시, 눈에 띄는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세심하게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기물파손이나 상처에 대한 사진을 확보하는 등 현장기록을 꼼꼼히 남깁니다.
▶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즉시 분리(집 밖으로 분리)하며, ‘화해’보다는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피해자에게 가정폭력 대처요령과 지원기관을 친절히 안내하여 지역 가정폭력상담소나 1366센터로 인계합니다. ※ 결혼이주여성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연계 가능
▶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조치하는 한편, 외상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병원 진료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필요 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피해자가 잘못한 것처럼 추궁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피해자의 충분한 심리적 안정이 확인된 후 피해상황 등을 확인합니다.
긴급보호 및 입소
▶ 피해자가 시설 입소를 요청할 경우, 간단한 짐을 챙길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필요물품, 약, 돈, 계절 옷가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여권 등 신분 관련 서류 등)
▶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이름·나이, 피해정도, 자녀동반 유무, 음주상황, 복용하는 약의 유무)를 제공하여 지원기관에서 피해자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 보호시설은 폭력피해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일반 정신질환자나 부랑인 등을 연계치 않도록 유의합니다.
▶ 보호시설 입소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촉을 거부한다는 전제 하에, 당사자 간 대화·만남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 경찰은 피해자와 지원기관, 종사자 정보에 대한 비밀엄수를 유지하고, 가해자에게 입소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지원기관에 가해자가 방문·접근·배회할 경우, 경찰은 법적인 조치 가능 범위
가정폭력범죄 관련 질문 사항 및 공부 내용 점검
Q1. 가정폭력행위자가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
Q2.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와 같은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
Q3.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와 같은 임시조치 후 사정변경에 따라 피해자가 임시조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Q4.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현 장 조사를 거부한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
Q5.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가 남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가정 폭력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요?
Q6. ‘이웃집에서 물건을 부수고 맞는 소리가 난다’라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 하였는데 현장에서 아무소리가 들리지 않아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갔다. 가해자는 이미 현장에서 사라진 후였고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있을 경우 이 과정에서 부서진 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Q7. 가정폭력 피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향후 재발의 우려는 있으나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조건 긴급임시조치를 해야 하는가요?
Q8.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은 원하지 않으면서 긴급 임시조치만을 신청하는 경우 입건 없이 긴급임시조치만을 할 수 있는가요?
Q9. 가정보호사건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