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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K-클라우드] 초거대 AI 기반 클라우드서비스 개발 역량지원 [사업안내서] |
| 2025. 2.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초거대 AI 발달로 산업,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활용 확대 전망
○ 사람 수준의 언어・시각 능력을 갖춘 초거대 AI의 등장으로 ‘AI의 일상화’ 시대가 열리며, 산업·국민생활 등 모든 영역의 변화를 촉진
※ 최근 등장한 Chat.GPT는 매우 정확한 대화형 검색 기능, 에세이, 시・소설 등 작문과 SW 코딩 등 창작 능력을 바탕으로 출시 후 5일 만에 100만명, 40일 만에 1,000만명의 이용자 달성
- 특히, SaaS는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로 초거대 AI 모델 접목이 용이함
□ AI 특화된 반도체 기반 AI-SaaS 공급‧확산으로 기업 경쟁력 확보
○ AI 서비스 구현에 특화된 NPU* 보유 클라우드 기업(IaaS)과 SaaS 기업이 협력하여 NPU 기반 AI-SaaS 개발 및 시장진출
* 대규모 AI 연산에 최적화되어, 초고속‧저전력 구현이 가능한 AI의 핵심 두뇌
* 국내 AI 시장 규모 : (’23) 46억 달러(약 6조원)→ (‘30) 153억 달러(약 20.4조원)
-「국내 AI 반도체-클라우드 인프라-클라우드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능형 생태계 구축으로 클라우드 기업경쟁력 강화
| ◇ 「K-클라우드」 :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초고속・저전력 데이터센터 고도화를 통해 AI반도체 시장 선점 및 클라우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프로젝트 |
| 공모 개요 |
□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SW, SaaS, AI 서비스 개발기업
○ (지원요건) 단독 법인으로 지원 가능 (컨소시엄, 개인 사업자 불가)
□ 공모 주요 내용
○ (공모분야) 자유 공모
| 분야 | 과제당 예산 | 지원과제수 | 주요내용 |
| 자유공모 | 최대 2.51억원 | 5개 | ▸NPU 및 국내 초거대 AI 모델을 필수 활용하여 산업 내 기존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AI SaaS 개발·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 개발 희망하는 서비스를 기업이 자유롭게 제안 * 국내 IaaS 및 NPU, 초거대AI모델 활용 필수 |
* 「K-클라우드 프로젝트」 내의 타 사업에서 제안 과제 중복 확인 시, 사전검토 제외 또는 선정평가 이후 심의단계에서 조정·지원제외될 수 있음
| 구 분 | 주요 지원내용 |
| SaaS 개발·고도화 지원 | o 클라우드 서비스 설계·구현·시험 등 SaaS 개발 필요 비용 지원 * IaaS‧초거대AI 모델 등 인프라 활용료, SaaS 인증‧시험비, 전문인력 고용, 클라우드‧산업계 전문가 컨설팅‧자문 비용 등 o AI‧NPU 활용을 위한 데이터, 수집장치(센서), AI API 구매‧임차 등 |
| SaaS 사업화 지원 | o 개발된 SaaS를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다양한 판로 확대 및 수요처 발굴 등 사업화 비용 지원 * 언론 홍보, 전시회·컨퍼런스 참가, 마케팅용 영상‧리플렛 제작비용 등 |
○ (지원내용) 클라우드 서비스(SaaS)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지원기간 및 예산
○ (지원기간) 2025. 5 ~ 12 (8개월)
○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지원금 2.51억원 이내, 총 5개 과제 내외 지원
* 과제 수행 범위에 따라 최대 2.51억원까지 제안 가능하나, 선정평가 및 심의를 통해 과제별 지원예산 규모 및 지원과제 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예산은 협약체결 후 전체 정부지원금의 70%(‘25.6), 30%(’25.11)로 2회에 나누어 지급 예정
- 사업비는 규정 및 과제 수행계획서에 따라 목적에 맞게 편성
* 해당 과제는 R&D가 아닌 비R&D로, 간접비/연구수당 산정 불가하며 기술료 미징수
* 협약 사업비는 과제 심의를 통해 편성된 예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조정 및 확정
-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기업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구성
| <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편성기준 > | |||
1.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 |||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
| 해당 수행기업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 |||
| 75% 이내 | 70% 이내 | ||
| 2.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현금부담기준 | |||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
| 해당 수행기업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 |||
| 10% 이상 | 13% 이상 |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412.31) [별표1] 준용」 | |||
| 상세 공모내용 |
□ 주요 수행 내용
○ (초거대 AI모델 활용) 초거대 AI 모델 접목 SaaS의 우수성(자립도, 차별성 등) 및 활용의 적절성 등 서비스 경쟁력 제안
※ 국내 초거대 AI 모델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보유한 초거대 AI 모델 활용 필수
○ (IaaS‧NPU 활용) CSP Pool(국내 IaaS)에서 희망 IaaS기업의 클라우드 인프라 및 NPU 서비스를 필수 활용해 SaaS 개발‧운영
- (IaaS) 클라우드 인프라‧플랫폼 등 국내 IaaS기업 제공 서비스 이용
- (NPU) IaaS 서버에 탑재‧제공되는 NPU 서비스를 SaaS 개발에 활용
* CSP Pool은 국산 NPU를 보유한 국내 IaaS 기업 대상 전담기관(NIPA)이 모집→ (2월 4주) NIPA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발표 → (2월 4주) CSP‧MSP 설명회 개최
* NPU는 ATOM, Warboy, X220 등 활용하며, 이미지‧영상처리 계열 이외 AI 알고리즘 지원 가능여부 등은 CSP Pool 공지글에 게시 예정
< NPU 개요 및 주요 활용영역 >
◇ NPU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장착되어, AI 서비스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고성능‧ 저전력으로 실행하는 반도체로, 데이터의 학습‧추론 등 AI 핵심연산을 수행하는 두뇌
◇ NPU는 AI추론에 특화된 서버용 반도체로, 이미지‧영상분석 등 주로 시각 도메인에서 뛰어난 연산 처리성능 보유
<(예시) NPU 활용가능 주요 서비스 >
| 영역 | 분야 | 활용 서비스 |
| 시각 | 이미지분류‧분석 |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상태 진단, 의료 영상 판독 ▪ 열굴 인식, 물체 감지를 통한 판별‧해석 |
| 영상처리‧객체탐지 | ▪ 자율주행 등 교통관제, 드론 활용 농작물 병충해 감지 등 ▪ CCTV 관제를 통한 보안‧재난 관리 및 예방 | |
| 언어 | 자연어 처리 | ▪ 교육‧마케팅‧금융 등 맞춤형 챗봇‧보이스봇 ▪ 텍스트 인식‧분류, 자동 질문응답, 검색 최적화 등 |
※ 위 예시는 NPU에서 활용가능한 주요 서비스 예시이며, NPU 모델에 따라 활용 가능범위 상이
※ 제안사의 판단에 따라 적용‧개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AI-SaaS 제안 가능
○ (MSP 활용) 필요시 MSP Pool에 있는 MSP 기업 선택·협업
- (MSP) SaaS 개발 관련 컨설팅‧기술지원, 마케팅‧교육,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관련 매니지드 서비스 지원 활용 가능
* MSP Pool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국내 MSP 기업 대상 전담기관(NIPA)이 모집→ (2월 4주) NIPA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발표 → (2월 4주) CSP‧MSP 설명회 개최 예정
○ (SaaS 개발) 국내 초거대 AI 및 NPU를 활용하여 각종 산업 내 기존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AI SaaS 개발
- (수행 내용) NPU에 적합‧원활하게 구동되도록 AI 모델(서비스)을 변환‧최적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로서의 핵심 특성을 만족하도록 AI SaaS 형태로 개발 및 고도화
* 과제 종료 시까지 SaaS 인증‧시험기관(KACI 또는 TTA)을 통해 인증 획득해야 함
* 과제 선정, 심의, 점검 단계에서 제안사의 개발범위나 핵심 수행역할이 과제 예산 대비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지원금의 조정·감액 검토할 수 있음
| 구 분 | 내 용 |
| 사용자 중심의 요청기반 셀프서비스 (On-demand Self Service) |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자의 개입 없이 서비스 포털에서 필요한 기능을 선택/변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B2B서비스) 관리자가 이용자 역할 및 권한 설정도 해당 |
| 범용네트워크 접속 (Broad Network Access) |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단말기(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에 관계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함 |
| 신속한 탄력성 (Rapid Elastic and Scaling) | ▸시스템 구성을 물리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클라우드 환경을 빠르게 확장/축소 가능한 구조여야 함 * 상용 IaaS 이용 시, 오토스케일 및 로드밸런싱 설정 확인 |
| IT자원의 공동이용 (Resource Pooliing) | ▸IT자원(DB 등)을 다양한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이용(개인화)할 수 있는 분리 다중임대 방식인 멀티테넌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용자 요청에 따라 동적으로 할당/회수할 수 있어야 함 * 서비스(테넌트)가 액세스하는 가상머신, 컨테이너, DB 등의 공동이용 확인 |
| 서비스 측정 (Measured Service) | ▸미터링 기능을 이용하여 자원/테넌트 별 사용량 측정과 이에 따른 과금(빌링) 모니터링 가능해야 함 |
| 멀티테넌시 (multi-tenancy) | ▸복수의 테넌트와 데이터를 서로 분리하고, 서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물리적 또는 가상적 리소스를 할당)으로, 일반적으로 멀티테넌시 환경에서 테넌트를 이루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들은 동일한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 조직에 속함 |
(참고 : 국제표준화문서 ISO/IEC 17788)
○ (SaaS 사업화) 과제기간 내 구체적인 사업화 전략(수요처, 이용자, 목표 매출, 마케팅 계획 등)을 바탕으로 개발 SaaS 시장진출 및 매출 달성
- (매출인정 범위) 수행기간 내 발생 가능한 매출 목표 제안
| < 사업화 목표 제안 시 유의사항 > | ||
① 기존 SW 매출이 아닌, 본 과제를 통해 개발·고도화한 SaaS에 대한 매출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원과제 서비스명으로 매출 제시 - 본 과제에서 개발된 SaaS의 사업화를 통해 과제 기간(~‘25.12.31) 내에 달성 가능한 매출액으로 목표치 설정 요망 ※ 추후 매출 증빙(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등) 상 품목명을 본 과제 개발 SaaS 서비스명으로 제출 필요 (매출 건명(예) : OOO Cloud, OOO SaaS, OOO v.2.0 등) ② 사업화 목표 설정 및 달성 여부는 과제 선정·종료 평가 시 중요 평가 항목이므로, 달성 가능한 적절 범위로 산출(과도하게 설정 지양) 및 오기재 여부 확인 요망 | ||
- (기대효과) 개발 SaaS의 사업화를 통해 사용자, 수요기관, 산업·사회 내에서 창출될 수 있는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 제시
* 기존 수작업의 00% 개선, 육안 판독 대비 정확도 00% 상승, 처리시간 00% 단축, 사용전력 00% 감소 등
□ 추진체계 및 역할
| 구 분 | 주 요 업 무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 ▸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 | ▸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원사업 공모 및 협약, CSP‧MSP 기업 Pool 구성 ▸ 사업관리, 예산집행, 중간점검, 정산, 성과평가 등 수행 | |
| 평가위원회 | ▸ 평가기준에 따른 과제 수행계획 심사 등 선정평가 ▸ 과제 주요 성과 등 최종 결과 평가 | |
| 심의위원회 | ▸ 지원과제 대상 과제 수행계획 및 사업비 검토·조정 ▸ 과제 관리에 필요한 심의 등 | |
| CSP‧MSP 기업 (Pool) | ▸ 지원과제(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수행 지원 | |
| 수행기관 (협약) | SaaS기업 | ▸ CSP‧MSP기업 제공 자원을 활용하여 SaaS 개발·사업화 수행 ▸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 사항 추진 및 과제 성과목표 관리 ▸ 진행관리 및 현황·산출물(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보고 등 ▸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
□ 추진 일정
| 추진절차 | 담당 | 주요내용 | 일정 (안) | |
| 사업 공고 | ▸CSP Pool 모집 | (NIPA) | ∙ 사업 공고 (NIPA,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등) ∙ 클라우드 사업 통합설명회 (온·오프라인) | 2월 1주~2월 3주 |
| ▸MSP Pool 모집 | ||||
| ▸SaaS 과제 공모 | 2월 2주~3월 2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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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P /MSP Pool 공지 | ▸CSP MSP CSP/MSP Pool 설명회 | (NIPA) | ∙ CSP/MSP Pool 선정 결과 및 지원내용 NIPA홈페이지 공개 (온라인) | ~2월 4주 |
| ∙ CSP/MSP Pool 설명회 (오프라인) | ~2월 4주 | |||
| ∙ SaaS기업은 선택한 CSP/MSP 지원내용을 참고하여 수행계획에 반영 | ~3월 2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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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aS 과제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 ∙ (사전검토) 선정평가 준비, 적합성 검토 ∙ 과제 적정성 검토 및 제안서 서면·발표평가 | 3월 3주~4월 4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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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aS 과제 심의‧조정 | (심의위원회) | ∙ 평가결과, 예산규모, 과제내용의 적정성,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조정 | ~4월 4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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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aS 수행계획서(보완) 제출 | (수행기관) | ∙ 심의‧조정된 수행계획서 제출 | ~5월 2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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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aS 협약체결 | (NIPA ↔ 수행기관) | ∙ 선택한 CSP/MSP 최종 반영 ∙ 과제 협약체결, 최종 수행계획서 제출 등 | ~5월 3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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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aS 사업비 지급 | (NIPA) | ∙ 사업비 지급 (수행기간 중 2~3회 분할지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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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aS 과제 수행 및 지원 | (NIPA ↔ 수행기관) | ∙ 착수보고 ∙ 수행기관별 과제수행, 협약변경 등 | 5월~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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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aS 점검 | (NIPA) | ∙ 진도점검 (2회) | 8월, 11월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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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 ▸CSP 만족도 평가 | (수행기관 → NIPA) | ∙ SaaS기업 대상 CSP 활용 만족도 등 조사 | 12월 |
| ▸MSP 만족도 평가 | ∙ SaaS기업 대상 MSP 활용 만족도 등 조사 | |||
| ▸SaaS 결과보고 | ∙ 성과공유회 개최 ∙ 과제종료 및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추진실적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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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aS 결과 평가 | (NIPA) | ∙ 수행결과 점검 및 평가 | ‘26년 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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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aS 사업비 정산 | (NIPA) | ∙ 사업비 위탁정산 및 반납‧환수 | ‘26년 1~3월 | |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과제 점검 및 평가
○ (중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중간 산출물을 바탕으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과제 수행내역 중간 점검 실시
- 과제 수행계획서 대비 주요 지표(SaaS개발 및 사업화 실적 등) 달성 여부, 사업추진 현황, 사업비 집행 내용 등을 중심으로 점검
* 수행기관은 중간보고서, 사업비 집행 실적 등 전담기관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요청 기한 내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수행기관이 과제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수행 부진, 사업비 유용 등), 전담기관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 협약 해약 등 기준> | ||
1.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또는 교부 목적 외 사용 등 협약 위반 사항이 발생된 경우 2. 사업 수행의 지연 등 사업계획서상 당해 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담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을 수행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산출내역 등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5. 기금사업 점검, 수행상황 보고, 사업결과 평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협약 해약 사유 중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 조치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협약 등의 해약) 中 | ||
○ (결과평가) 수행기관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 및 산출물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89점), 보통(70~79점), 미흡(60~69점), 매우 미흡(60점 미만)으로 평가
- 평가결과 70점미만 과제의 경우 심의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 종료에 따른 최종 보고서 및 산출물 등은 12월 말까지 제출 협조 (상세 일정 및 평가 계획 과제 종료 전 별도 안내 예정)
○ (결과활용) 평가 결과는 추후 동 사업에 기 수행기업이 고도화 또는 타 과제로 지원할 시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협조 사항
○ (성과 조사) 사업(협약)기간 이후 5개년간 매출액, 창출효과 등 정기·비정기 성과활용 조사에 대한 제출 협조
- 수행기관은 사업 기간 이후에도 개발 SaaS의 고도화, 수요처 확산, 매출 상승, 투자유치 등 지속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성과물귀속) 사업결과로 발생하는 SaaS, 구축 장비, 지식재산권 등의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데이터 수집장치(센서), AI API 등은 사업비로 편성하여 구매 및 집행 가능
* 선정, 심의, 점검단계에서 개발 서비스에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데이터, 장치, 관련 API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제안사 자체 구매, 임차 등으로 권고할 수 있음
* 사업화(매출) 규모, 수요처/사용자 규모보다 지나친 범위의 구매/소유 등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절한 범위로 조정/감소될 수 있음
○ (성과 홍보) 수행기관은 전담기관(NIPA) 요청 시 사업 성과를 홍보·확산할 수 있는 전시회·컨퍼런스 등 참석에 협조하여야 함
*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 구축비 등은 운영비 내 홍보비 항목에 편성하여 활용 가능
○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은 과제 종료 후(’26.1~) 추진하며,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회계법인에 지급할 정해진 표준수수료 예산 편성 필요
< 총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표준수수료 >
| 총사업비 규모 | 표준수수료 | 비고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000천원 | VAT 포함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500천원 |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600천원 |
○ (일자리) 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과제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그 외 지원과제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행
| 선정방법 |
□ 선정 절차
○ 사업계획서의 적합성검토 및 서류·발표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과제 선정 후, 사업계획 심의·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 < 선정 절차 > | ||||||||
| ⓛ 사전검토 (적합성 검토) | ‣ | ② 선정평가(서면,발표) (평가위원회) | ‣ | ③ 심의·조정 (심의위원회) | ‣ | ④ 협약체결 | ||
|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를 통한 평가 대상 확정 | ▸사업 타당성, 사업 경쟁력, 적용 및 확산 가능성 등 평가를 통해 심의대상 과제 선정 | ▸수행계획서 상 과제내용 적합성·타당성, 사업비 편성 내용 적절성 등 심의·조정 ▸보완사항 도출 및 통보, 지원 대상 확정 | ▸심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수정 수행계획서로 최종 협약 체결 | |||||
※ ①사전검토 시 “(신청양식1) 신청과제 자기점검표” 기준으로 적합성 검토하여 사전제외여부 판단하므로 점검사항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요망
※ ②선정평가는 “서면평가→신청서류 최종검토→발표평가” 순으로 진행하며, 신청서류 최종검토 과정에서 서류 부적정 사항 발견 과제는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단계별 평가 기준
○ (1단계) 사전 검토 (적합성 검토)
- (개요) 신청과제 자기점검표 기준으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 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대상) 접수 완료 과제
- (검토항목) 신청자격·서류 적정여부, 지원과제 중복여부, 참여제한 여부, 과제비 적정 여부 등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검토
< 사전검토 항목 및 내용 >
| 구 분 | 내 용 |
| 신청자격 적정여부 | ㆍ사업수행기관, 책임자 등의 신청자격 적정여부 |
| 신청서류 적정여부 | ㆍ과제수행계획서, 붙임 등 신청서류 적정여부 |
| 지원과제 중복여부 | ㆍ사업수행기관 지원과제 및 수행계획 중복여부 |
| 참여 제한 여부 | ㆍ사업수행기관, 책임자 등의 참여 제한 여부 |
| 참여율 초과 여부 | ㆍ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참여율 초과 여부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ㆍ부도, 전액자본잠식 등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여부 |
| 과제비 적정 여부 | ㆍ민간부담금 투입비율 준수 등 과제비 산정 적정 여부 |
- (검토방법)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NIPA 내부검토
- (조치) 검토 결과 부적정 시, 평가 대상 사전 지원제외 등 조치
* 신청 기업의 경우, 아래 신청 자격 제외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검토하여 지원해야 하며, 향후 선정절차 및 협약 등 사업 추진 단계에서 발견 시 선정취소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 평가 제외(사전 지원 제외) 대상 > |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최종 협약이전 자본잠식을 해소해야 하며, 증빙 미제출 시 차순위 후보자를 선정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2항 (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적용 | ||
○ (2단계) 선정평가(서면·발표평가)
- (개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원 과제 대상 선정
- (대상) 사전검토(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방법) 서면평가 종합점수 70점 이상 및 신청서류 최종검토 적격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1.5~2배수 발표평가 진행
* 발표평가 대상과제는 총괄책임자 및 실무책임자 이메일로 안내
* 신청과제 수가 발표평가 대상과제 수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를 생략하고 발표평가 진행
* 발표평가 시 총괄책임자 참석·발표 필수(오프라인 대면 평가)이며, 별도 발표자료 없이 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로 평가(세부사항 추후 안내)
| < 평가 점수 산출 기준> | |||
| 평가점수 산출 | ㆍ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통과기준은 평가점수 70점 이상 | ||
| 동점자 발생 | ㆍ평가기준의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순으로 순위 확정 ※ 위 기준 적용 후 순위 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발표평가 대상 | ||
- (평가기준)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추진 체계 및 역량, 성과목표 설정 적정성 등 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정책 부합성 (15) | 목적 부합성 | ㆍ사업 방향·목적과 과제 목적·내용간 부합성 - 사업 방향 및 목적의 이해도 - 과제 목적 및 내용의 필요성 및 중요성 | 5 |
| 성과 파급력/ 기대효과 | ㆍ성과 목표 및 지표, 산업 파급효과 등 성과 파급력 - 성과 목표 및 지표, 수혜 대상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정보통신·경제·산업·사회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 10 | |
| 기술 경쟁력 (40) | 기술 유용성 | ㆍAI-SaaS 개발 및 AI반도체(NPU‧GPU) 적용 관련 개발 경험, 기술 숙련도, 보유 기술수준‧가치 등 기술 우수성 ㆍ개발 기술에 대한 자립도, 차별성, 확장성 등 경쟁우위 | 10 |
| AI·클라우드 기술 적용 | ㆍ초거대 AI 모델 및 AI반도체(NPU) 적용을 통한 AI-SaaS 개발 계획수립 적정성 - 데이터셋 마련, AI 모델/알고리즘 설계, API 연계 등 ㆍSaaS 핵심특성을 만족하는 클라우드서비스 개발 계획수립 적정성 - 온디맨드, 멀티테넌시, 클라우드네이티브 적용 등 | 30 | |
| 사업 경쟁력 (30) | 시장성 | ㆍ개발 서비스에 대한 시장 현황 및 수요 ㆍ시장 진입 전략의 적정성, 경쟁력 우위 요소 등 | 10 |
| 사업화 가능성 | ㆍ시장분석에 따른 목표 매출, 과금체계 등 사업화 구체성 ㆍ수요확약(의향) 확보, 기존 고객 보유력 등 사업화 성공 가능성 | 20 | |
| 사업 관리 능력 (15) | 관리 적정성 | ㆍ전략, 일정, 과제비, 정보 보안 등 관리 적정성 - 수행 전략 및 일정, 관리체계 등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민간부담비율, 비·세목 구성내역 등 과제비 산정의 적정성 -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정 준수 | 10 |
| 수행 능력 | ㆍ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수행 능력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의 클라우드 전문성 및 적정성 - 재무안정성, 경영여건, 핵심역량, 수행경험 등의 적정성 | 5 | |
| 합 계 | 100 | ||
○ (3단계) 심의위원회 및 지원과제 확정
- (개요) 발표평가 종합점수 70점 이상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고, 고득점 순으로 지원우선순위 대상으로 과제 내용 심의
- (대상)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지원우선순위 대상 과제
- (방법)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적정성 검토 및 수정하여 지원대상 확정
* 사전검토결과, 선정평가의견, 심의의견 등에 따른 과제내용·과제비 보완 가능 여부 협의 후 최종 확정(보완 불가 시, 차순위 과제를 지원과제로 확정)
* 선정 과제의 확정 예산 규모에 따라 잔여예산을 활용한 추가 과제 선정 가능
* 협약관련 제출서류 등 협약체결 관련내용은 선정된 기업대상 추후 안내 예정
| 5. 유의사항 및 관련 규정 |
□ 공고문 유의사항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수행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 및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인공지능 신뢰성 유의사항
○ 선정 과제 중 아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AI 서비스 개발과제는 추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2024. TTA)” 내 체크 리스트를 필수 제출해야 함
○ 과제 수행기간 중 전문인증기관(TTA) 판단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전문인증기관(TTA)을 통한 AI 신뢰성 검인증을 수행해야 함
| < AI 신뢰성 고위험군 정의 > | ||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등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마.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에 있어 생체정보(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ㆍ생리적ㆍ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를 분석ㆍ활용하는 데 사용되는 인공지능 바.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목적의 인공지능 사.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으로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자. 그 밖에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 ||
□ 개인정보보호 유의사항
| ㅇ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지원과제의 수행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외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포털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수 **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함 ㅇ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은 수행계획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 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활용 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 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보호 방안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이행·점검·조치 방안 포함) **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수집, 개인정보이용·제공, 개인정보보관·파기 (상시점검) AI 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 윤리점검 이행 ㅇ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은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시 사전 또는 중도 지원제외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 위반관련 이력 제출 기업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수행기관 대상 (사전 또는 중도 지원제외 여부는 별도 위원회에서 심의) ㅇ 선정과제의 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관리자는 관련 교육 이수* 및 협약 체결 시 이수증 제출 *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서 신청 및 수강 가능 ㅇ 선정과제의 수행기관은 수행계획서 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이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검토의견서를 지원과제 협약체결 전에 제출 ㅇ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지원과제 내용 검토, 진도 점검, 최종 평가 등 진행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요구,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 관련 규정
○ 해당 과제는「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및 동 규정의 하위 기준을 준용
-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는 기업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협약서, 수행계획서, 예산 비·세목 등을 조정하여 협약하여야 함
| 구 분 | 시행일자 | 규정명 | |
| 우선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호 | 2022.1.14. |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관리규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5호 | 2023.11.30. | 기금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지침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2-190호 | 2022.1.14. | 기금사업성과관리및활용등에관한지침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2-191호 | 2022.1.14. | 기금사업점검계획등에관한지침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6호 | 2024.10.24. | 기금사업협약체결및사업비관리등에관한지침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7호 | 2024.03.15. | ICT예산정책협의체운영등에관한지침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9호 | 2024.03.15 | 기금사업결과평가등에관한지침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 2021.03.31. | 기금사업수행상황및정산보고등에관한지침 | |
| 일부 준용 | 대통령령 제33899호 | 2024.12.3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
| 대통령령 제34920호 | 2024.09.27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
| 6. 사업 신청 및 접수 |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5. 2. 12(수) ~ 3. 17(월) 11:00까지
○ (접수방법) 차세대 시스템 도입 예정으로 3월 1주차 재안내
□ 제출서류
| 구분 | 필수 여부 | 작성양식 | 비고 | |
| 2025년 SaaS 개발지원 과제수행계획서 | ○ | 신청양식 0 | · 서명·날인한 표지페이지를 계획서 내 이미지로 삽입 · HWP와 PDF 제출 | |
| 붙임 1 | 신청과제자기점검표 | ○ | 신청양식 1 | · 서명·날인한 PDF 제출 |
| 붙임 2 | 기관(기관장)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 | 신청양식 2 | · 날인한 PDF 제출 |
| 붙임 3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 | 신청양식 3 | · 참여인력 전원이 서명한 PDF 제출 |
| 붙임 4 | 평가항목참조표 | ○ | 신청양식 4 | · PDF로 제출 |
| 붙임 5 | 직접고용계획및효과표 | ○ | 신청양식 5 | · 참여인력 전원에 대해 작성 · XLSX로 제출 |
| 붙임 6 | 유사과제검색결과서 | ○ | 예시참조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이용 · NTIS>과제참여>유사과제>정보입력 (기준유사도는 ‘60’, 검색기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설정) · 다운로드한 인증서(PDF) 제출 |
| 붙임 7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 · 국세청 홈택스 이용 · (증명원)2025년 발행본(PDF) 제출 |
| 붙임 8 | 기업규모 구분 관련 증빙 | ○ | - | · 기업별 관련 증빙제출 · 중견기업확인서(http://www.hpe.or.kr)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
| 붙임 9 | 표준재무제표증명(`24년) | ○ | - | · 전년도 결산보고서가 없을 시, 전년도(’24년) 가정산서 및 최근년도(‘23년) 결산보고서 제출 |
| 붙임 10 | 개발 및 사업화 실적 증빙 | ○ (해당시) | 자유양식 | · (SaaS 전환·고도화인 경우) 기존 SW 또는 SaaS의 개발·사업화 실적 증빙 |
| 붙임 1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 모든 신청기관 제출 | |
| 붙임 12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 | 신청양식 6 | · 모든 신청기관 제출 |
| 붙임 13 | 기타증빙 | X | 자유양식 | · 사업화 : 수요확약서 등 · 일자리창출 : 세부계획서 등 · 그외 수행계획, 기업 기술력, 기 개발 솔루션 우수성 등 관련 해당증빙 · PDF·HWP·PPT 등으로 제출 |
□ 서류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구분 | 유의사항 | |
| 신청서류 작성시 | 성과지표 목표치 | ◦ ➊SaaS 관련 외부시험·인증, ➋매출액은 필수 성과지표임 ◦ 수행기간 내에 실현가능한 수치로 작성 - 수행계획서에 기재한 목표치는 이후 하향 조정 불가, 최종평가시 증빙 제출 - (외부시험·인증) KOLAS로부터 인정을 받은 외부 시험·인증 기관 이용 권장 |
| 과제내용 | ◦ 개발 SaaS의 기수행내용과 본 과제의 내용을 수행계획서 상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수행기간 내와 수행기간 전·후 수행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
| 참여인력 | ◦ 참여율, 참여기간 등 참여인력 관련내용은 실제 투입내용대로 기재 - 허위인력 기재, 참여율 초과 등 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 ◦ 참여인력은 4대 사회보험 모두 가입 권장 | |
| 사업비 | ◦ 신청과제와 직접 관련성 있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 비·세목별사업비산정기및불인정기준 확인 | |
| CSP‧MSP | ◦ CSP‧MSP Pool 및 지원내용은 2월 4주차 NIPA 홈페이지 공지 예정이므로, 해당 내용 확인하여 수행계획서 내 CSP‧MSP 활용방안 등 반영하여 제출 | |
| 개인정보보호 | ◦ 개인정보 처리 과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 등 의무사항 준수 ◦ 계획서 내 개인정보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시 제출 | |
| 신청서류 제출시 | ◦ 필수 신청서류 일부 누락 시 사전지원 제외 조치 가능 ◦ 서류는 공모시작일 이후 발급분으로, 공모마감일까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접수마감시한(3.14. 11:00) 엄수 - 제출 후 상태값 확인 (“접수중” X, “접수완료” O) - e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 불가, 접수 마감 1~2일 전 신청 완료 권장 | |
※ 과제 협약체결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청렴이행각서, 총괄/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보호 보안교육 이수결과 등 제출 예정
| 7.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
□ 사업설명회
| <클라우드 사업 통합설명회> ◎ 일정/장소 : 2025년 2월 17일(월) / AT센터* 5층 그랜드홀 * 서울 양재시민의숲역 4번 출구에서 50m 거리 위치 ◎ 주요내용 : 클라우드 관련 사업 통합설명회이며, SaaS 개발 지원사업 공고내용 발표 < CSP·MSP Pool 지원내용 설명회 > ◎ 일정/장소 : 2025년 2월 4주차 / 미정* * NIPA 홈페이지를 통해 CSP‧MSP Pool 공지 시 상세 일정 및 장소 안내 ◎ 주요내용 : SaaS 개발 지원사업 CSP‧MSP Pool 참여기업별 제공 인프라‧플랫폼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 관련 상세 발표 진행 |
□ 담당자 문의처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
| 사업 및 과제 내용 |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NIPA) | 송현수 책임 | 043-931-5774 | 123@nipa.kr |
| 손예지 책임 | 043-931-5783 | syj@nipa.kr | ||
| 인터넷 신청 | 사업성과관리시스템 (SMART) 담당자 | 070-5151-8239 | smart@nipa.kr | |
4. 초거대AI 기반 클라우드서비스 개발 역량지원.zip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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