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국자법 공부하다가 뭔가 체계가 안 잡혀서 그러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예! 정확하게 맞는데요. 다만, 국자법 규정에..."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고"라는 표현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수고하셔요!!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예! 정확하게 맞는데요.
다만, 국자법 규정에...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고"라는 표현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수고하셔요!!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