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법 시행을 앞두고 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지자체들의 협조가 적극적이지 못해 요양인프라 불균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요양시설 충족율은 전체 58.9%에 불과하며 노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전무한 시군구도 34개인 것으로 집계돼 수발보험도입시 요양시설이 없어서 못 가는 노인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12일 지역별 치매, 중풍 노인의 시설수급현황을 분석한 요양시설 수요 충족률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지자체에 50%의 시설실치비를 지원하고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 형태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매년 100여개소의 요양시설 확충을 지시했으나 지자체의 시설확충 의지에 따라 지역간 시설 분균형은 심각한 실정"으로 보고됐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실비의 공공입소 시설은 미설치 시군구가 무려 59개로 이가운데 16개 시군구는 시설 설치계획 조차 미정인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이 지정하고 있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과 주·단기 보호시설이 전무한 시군구도 34개에 달했다.
이와같은 지역간 시설불균형이 지속된다면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시 시설 이용이 여의치 않은 지역노인들의 불편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최중증 시설수요 대상자를 42천명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2006년4월 기준으로 총 공급 정원은 40천명뿐이며 이미 시설에 입소한 상태인 기존입소자도 함께 고려한다면 시설수요 충족률은 58.9%로 요양서비스의 접근성 자체가 취약한 상황이다.
더구나 2008년 노인수발보험 대상자중 최중증 노인 42천명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기 때문에 기타 대상자를 포함 한다면 요양서비스의 접근성 문제는 한층 심각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전국 234개 기초 시군구의 지역간 편차가 심각하다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님비현상,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자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으며 "도 지역 소재 기초지자체의 경우 재정여건의 악과 운영비의 지방이야 등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30개 시군구 가운데 27개 시군구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체장의 정책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문제점을 개선을 위해서 "시군구별로 수요충족을 위한 최소 규모의 요양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공공요양시설이 전혀 없는 시군구의 경우 금년도 또는 내년도에 최소 1개소 이상의 공공입소시을 반드시 신축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전달하며 "시군구 여건상 중대형의 요양시설 신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규묘시설, 노인 그룹홈 설치등의 요양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등 8개도의 경우 시설신축비 국고보조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절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등 광역시의 부지확보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요양시설 건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부처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