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행하던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업무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던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업무중 서류검사업무의 일부를 품질관리검사기관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업무를 시․도지사로 일원화(제2조제1항)
(1) 특수의료장비중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보건복지부장관, 유방촬영용장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어 동일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하고자 할 때 장비별로 등록관청이 달라 불편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단순․반복되는 민원업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려는 것임.
(2) 현재는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하는 관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시․도지사에게 모두 등록하도록 일원화함.
(3)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업무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동의를 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절차 명시(제4조제5항 신설)
(1) 특수의료장비의 경쟁적 도입을 규제하기 위하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시 시설기준(200병상 이상, 자체병상이 200병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공동활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공동활용동의를 중복하여 할 수 없도록 행정절차를 명시하려는 것임.
(2) 다른 의료기관이 설치한 특수의료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를 제출하였던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이 별도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활용하였던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이 먼저 시설등록사항의 변경통보를 한 후 등록하도록 함.
(3) 공동활용동의서와 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던 사항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위탁범위 확대(제6조제1항)
(1)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업무중 정밀검사만 품질관리검사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서류검사중 정도관리기록검사와 팬텀영상검사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현재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업무중 정밀검사만을 품질관리검사기관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서류검사중 정도관리기록검사와 팬텀영상검사도 위탁하도록 함.
(3) 품질관리검사중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전문기관에 추가로 위탁하여 검사결과의 전문성 및 신뢰성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