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호, 2023.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란 다음에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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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검체 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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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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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663
| D6630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 1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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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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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6631 | 2.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210.06점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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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제1절 검체 검사료 | 제1절 검체 검사료 |
[감염검사] | [감염검사] |
| <바이러스> |
| <바이러스> |
<신설> | <신설> | 누-663 D6630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180.06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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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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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6631 | 2.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210.06점을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