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를 통해 본 한방의료의 변천과 정체성
③ 1970년 초부터 1980년 말까지 - 제도적 정착기
1949년 보건국에서 한방과를 폐지하였다가 다시 75년 8월 20일 보건사회부 의정국에 한방행정 전담기구인 ‘의정3과’ 설치를 대통령령 제7746호로 공포하였다.
의정3과는 1. 동양의약학 분야의 제도 및 법령정비 2. 동양의약학의 연구개발 및 계몽사업 3. 한의약요원의 수급계획 및 훈련 4. 한방의료단체 및 한의사, 침구사의 지도감독 5. 한방치료제제의 개발 6. 한방의료기기의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6년만인 81년 보건사회부 직제개편 때 의정3과가 없어졌다.
한약에 대한 약사의 임의조제가 성행하자 한의계는 1975년 12월 17일 한약임의조제에 대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벌여 ‘약국내 한약장 철거와 양약사의 임의한약조제를 금지’시키는 부대결의를 제정하도록 하였다.
■ 약사의 한약임의조제 금지
이것은 법적 강제조항이 아니라 협조사항일 뿐이었지만 대한약사회는 강력히 반발하여 77년 대한의학협회와 공동명의로 의료제도 일원화에 관한 건의서를 문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의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80년 3월 22일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면서 제11조(약국관리자의 준수사항) 제1항에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청결히 관리할 것’으로 하여 약사의 한약 임의조제를 막는 법을 제정하였다.
1973년 2월 20병상 이상은 한방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됐고 표방과목은 내과, 소아과, 부인과, 신경정신과, 안이비인후과 및 침구과 등 6개과로 하였다.
■ 한의대 11개로 늘어나
그리고 한의학 교육기관이 1972년 지방에 처음으로 원광대를 시작으로 78년 경주 동국대, 80년 대구한의대, 81년 대전대, 86년 동의대, 87년 우석대, 상지대, 90년 경원대, 91년 세명대, 동신대 등 총 11개 한의과대학이 설치됨으로써 정규 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한의사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 한방의료보험 실시
이 시기에는 한방의료가 의료보험에 참여했다. 의료보험 참여는 국민들의 한방의료 이용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한방의료가 제도적 정착기를 넘어 점차 영역을 확대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였다.
1984년 12월 1일부터 86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강력한 한의계의 요구에 의해 87년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됐다.
그리고 86년 5월 10일 중국의 中醫學 또는 일본의 皇漢醫學과 구별해 우리 의학의 독자성을 강조하고자 漢醫學을 韓醫學으로 명칭을 바꾸는 의료법이 개정됐다.
④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 제도적 확장기
1990년 3월부터 92년 12월말까지 강원도 춘천군, 전북 순창군, 경북 영양군 보건소에서 한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이후에 전국의 많은 보건소에서 한의사를 채용하여 한방진료 뿐만 아니라 한방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국립의료원에 한방진료부
또한 90년 10월 국립의료원 직제를 개정해 91년 5월 30일 국립의료원에 한방진료부를 개설하였다. 대한의원에서 한방진료가 제외된 1907년 이후 80여년만에 비록 상징적이지만 국가 중앙의료기관에서 한방진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93년 3월5일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1항의 ‘약국내 한약장 설치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공포했다. 약사들의 한약 임의조제를 허용하는 법개정으로 한의계는 학생들의 수업거부, 한의사들의 진료거부 등 거센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약사들도 같이 반발하면서 사회적으로 ‘한약분쟁’이라 불리게 되었다. 한약분쟁의 여파로 2만명이 넘는 한약조제약사가 배출됐고 ‘한약사’라는 새로운 직능이 만들어져 경희대 등에 한약학과가 설치됐다.
■ 한약분쟁 발발
한약분쟁은 94년 7월 8일 약사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일단락되었는데,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약사 중 한약취급 자격자나 한약사는 한약조제지침서(100종 이내의 처방)에 의거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약사의 임의조제를 허용하였고 반면에 한의사도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는 자신이 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한방에서 임의의약분업 형태이다. 또한 1년 이상 한약을 조제해온 약사(확인 받은)는 2년간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약사면허 소지자와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한 약학대학 재학생이 2년 이내에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한약조제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약사에게도 한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셈이 되었다.
■ 한방전담부서와 연구소 설치
한편으로는 한약분쟁 과정에서 한의계의 요구가 상당부분 관철됐다. 우선 93년 6월 1일 보건사회부 내에 한방의료 담당관실을 만들어 81년 의정3과가 폐지된 이후 한방의료 전담부서가 설치됐으며 94년 10월 한국한의학연구소가 설립됐다.
또한 군전공의만 공보의로 가던 것을 01년 3월 27일에 병역법이 개정되어 한의사면허 취득자 모두로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공중보건한의사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87년 2월 한방건강보험이 전국 확대 실시된 이후 90년 기준처방 56개로 확대, 94년 검사료 신설, 97년 입원 중 실시한 관장 등 처치료 5종 신설과 한의사의 임의처방 허용, 99년 변증기술료 신설, 2000년 경혈침술과 사암침법, 오행침법, 체질침법 추가 및 비위관삽관술 등 급여 인정, 01년 분구침술 항목 신설, 골도법검사와 현훈검사, 인성검사, 치매검사 등의 검사법과 약침술과 한방요법료, 개인정신치료, 정신과적 개인력조사, 가족치료, 자율훈련법, 색채요법 등 시술의 보험급여 등으로 더욱 범위가 늘어나게 되었다.
■ 한약재 규격품 판매 의무화
한약재의 생산과 유통에서도 제도화가 이루어졌는데 1988년 국산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 개선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을 시작으로 90년 1월부터 제조업 및 제조품목허가를 개시하고 94년 3월 ‘규격품 대상 한약지정고시’를 통해 갈근 등 37종의 한약에 대하여 규격품만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시행이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고 정부는 다시 95년 3월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을 고시했다. 시행이 유보되다가 96년 7월 부터 규격품 유통 의무화가 시행됐고 98년 4월 법 개정을 통해 대상품목을 대한약전 및 생약규격집에 수재된 한약재로 범위를 확대했다.
■ 한방전문의제 도입
또한 94년 1월 4일 의료법 제55조 제1항에 ‘한의사’를 삽입함으로써 전문한의제도를 규정하였으나 실시를 미루어오다가 99년 12월 29일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이 공포됨으로써 한의사도 전문의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실시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개원 경력을 인정하는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고 사상의학과, 침구과,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재활의학과의 8개과에 전문한의사를 육성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02월 2월 16일 전속지도전문의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할 사람(역할자)을 인정하는 문제 등으로 한의계가 다시 논란에 휩싸여 여전히 전문한의제도 운영에 불씨가 남아있다.
■ 한의약육성법 제정
또한 ‘한의약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03년 8월 6일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여 이듬해 8월 4일부터 시행했다.
<다음회에는 2. 한방의료관련법규의 현황이 연재됨>
박용신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장·서울 종로구 동서한의원장
자료 주소 = >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9231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