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체험기 불법 광고도 기승 =여름철을 앞두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뛰어났다는 체험기를 광고로 내건 건강식품들도 줄줄이 적발 당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착한몸매의 나이트웍스셋트와 4455스쿨의 허벌라이프 다이어트 제품은 변비 효과와 체중감량 효과 등을 체험기를 이용해 광고해오다 3월 말에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날씬퀸이 만든 허벌라이프 다이어트 제품도 실제 체험기를 광고에 사용하다 3월 말 시정 명령을 받았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부 사용자의 특수한 체험기를 일반화해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 있는 다이어트 체험기의 광고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낙연 의원은 "제품 영양 성분 및 원재료 성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다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식품들이 '만병통치약' 식으로 광고하며 소비자들을 자극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단속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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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일부 복사한건데... 이거 과장광고에 안걸리려면 그 사람이 진짜 병원에서 건강검진하고 난 후 비교 분석된 자료가 있어야 인정이 되요... 사람들이 오해가 없었음 좋겠어요..
첫댓글 요즘 불법으로 하는데 넘 많아욧!
쇼핑몰 다 들어가봤는데 경북 지역에 있네여.. 경북이 쇼핑몰 하는 사람이 많은가봐요..
정말 챙피하고 부끄러운 일 이에요.....식품 영업 교육 받을때 분명히 과대 광고, 허위 광고 하지 말라고
해도 왜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 하는지... ㅠ
저도 학교 전공할때 교수님께서 과대광고와 그 이유 쓰고 캡쳐 하는 레포트를 내주셨는데 가장
많이 걸린 광고가 허벌라이프 여서 어찌나 부끄럽던지..
워낙 허벌라이프 판매자가 많아서 그렇다고 변명 하기엔....좀 부끄럽다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