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解例)
종목 ; 국보 제70호 (1962.12.20. 지정)
분류 ;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관판본 1책
소재 ; 간송미술관 (서울 성북구)
조선 세종 28년(단기 3779, 서기 1446) 반포(頒布)한 훈민정음을
왕령으로 정인지 외 여러 집현전 학사들이 한문으로 해설한 책이다.
책이름은 훈민정음, 훈민정음 해례본 또는 훈민정음 원본 이라 한다.
전권 33장 1책의 목판본이다.
체제는 총 33장 3부로,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본이다.
-제1부 : 훈민정음 본문 : 4장 7면
-제2부 : 훈민정음해례 : 26장 51면 3행
-제3부 : 정인지 서(序) : 3장 6면
그 끝에‘정통 11년(단기 3779)이라 명시하고 있다.
정인지 서(鄭麟趾 序)
有天地自然之聲 則必有天地自然之文.
천지자연에 소리가 있다면 반드시 그에 맞는 글이 있어야 한다.
所以古人因聲制子 以通萬物之情 以載三才之道 而後世不能易也.
그래서 고인(선조)은 그 소리에 따른 글자를 만들어,
그로써 만물의 뜻을 통하게 하고 삼재(三才)의 이치를 담으니
후세에도 바뀌지 않았다.
然四方風土區別 聲氣亦隨而異焉.
그러나 사방 풍토가 나누어지니 음성과 기운(聲氣) 또한 달라졌다.
盖外國之語 有其聲而無其字. 假中國文字以通其用 是猶鑿之也.
대개 외국어는 그 음성은 있으나 그 상응 글자는 없다.
(그럼에도) 중국 글자를 빌어서 통용케 함은
오히려 그 차이를 벌리는 것이 되었다.
豈能達而無乎. 要皆各隨所處而安 不可强之使同也.
능히 통달한다 해도 어찌 틈새가 없으리오?
요컨대 모두 그 처지에 따라 안정할 할 필요는 있으나
억지로 같게 할 수는 없다.
吾東方禮樂文章 擬華夏. 但方言之語 不與之同.
우리 동방의 예악 문장은 화하와 비등하나 방언은 그러하지 않다.
學書者患其旨趣之難曉 獄者疾其曲折之難通.
글 배우는 사람은 뜻을 깨치기 어려워 고민하고
법 집행자는 그 곡절 파악이 어려워 괴로워한다.
昔新羅薛總 始作吏讀 官府民間 至今行之.
옛날 신라 설총이 처음 이두를 만들었는데,
관청과 민간에서는 이제까지도 그것을 쓴다.
然皆假字而用 或澁或窒.
그러나 모두 자(字)를 빌어 사용하여,
어떤 것은 어색하고 어떤 것은 맞지 않는다.
非但鄙 無稽而已 至於言語之間 則不能達其萬一焉.
비단, 속되고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을 글로 표현하는데 이르러서는 그 만분의 일도 반영하치 못한다.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계해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여
간략한 예의(例義)를 들어 보이시고, 그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셨다.
象形而字倣古篆 因聲而音犀七調. 三極之義 二氣之妙 莫不該括
고전(古篆)을 본떠 상형(象形)문자를 만들었다.
소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음은 칠조(七調)에 맞다.
삼재의 뜻과 이기(陰陽)의 묘를 다 포괄한다.
▲ 삼현삼죽(三絃三竹)과 칠조(七調)
-삼현 ; 거문고(玄琴)/가야금(伽倻琴)/향비파(鄕琵琶)
-삼죽 또는 삼금(三笒) ; 대금(大笒)/중금(中笒)/소금(小笒)
-칠조 ; 평조(平調)/월조(越調)/출조(出調)/준조(俊調)/황종조(黃鐘調)/
이아조(二雅調)/반섭조(般涉調) → 서양의 도레미파솔라시도
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 簡而要 精而通.
이 28자로도 무궁한 전환, 간명한 요약, 정치한 통달이 가능하다.
故智者不終朝而會 愚者可浹旬而學 以是解書 可以知其義.
고로 지자(智者)는 조회가 끝나기 전에, 우자(愚者)라도 열흘이면
이로써 글을 해석하여 그 뜻을 알 수 있다.
以是聽訟 可以得其情.
이로써 송사를 심리하면 그 실정(實情)을 지득할 수 있다.
字韻則淸獨之能辨 樂歌則律呂之克諧. 無所用而不備 無所往而不達.
자운(字韻) 청탁을 구별할 수 있고,
악가(樂歌) 율려(律呂)가 고르고,
쓰는 데 부족한 바가 없어
어떤 경우에도 이르러 통달하지 않는 곳이 없다.
雖風聲鶴 鷄鳴狗吠 皆可得而書矣.
바람소리, 학 울음소리, 닭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일지라도
모두 글로 적을 수 있다.
逐命詳加解釋 以喩諸人.
드디어 (상께서) 상세한 풀이를 더해서 민중을 가르치라 명하시니,
於是 臣與集賢殿應敎臣崔恒 副敎理臣朴彭年 臣申叔舟 修撰臣成三問
敦寧府注簿臣姜希顔 行集賢殿副臣撰李塏 臣李善老等
이에 臣은 집현전응교 최 항, 부교리신 박팽년, 신 신숙주, 수찬신
성삼문, 돈녕부 주부신 강희안, 행(行)집현전부수찬신 이개, 신 이선로 등과 더불어
謹作諸解及例 以敍其傾槪. 庶使觀者不師而自悟.
삼가 여러 예해(例解)를 지어 요약본을 서술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 없이도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려하나,
若其淵源精義之妙 則非臣等之所能發揮也.
심오한 연원이나, 정치(精緻)한 묘의(妙意)에 대해서는,
신 등이 능히 펴 나타낼 수 있는 바가 아니다.
恭惟我殿下 天之聖 制度施爲超越百王. 正音之作 無所祖述 而成於自然.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서 지으신 법도와 시정 업적이 백왕을 초월하여,
정음을 지으심도 어떤 선인(先人)의 술(述) 없이 스스로 이루신 것이라.
豈以其至理之無所不在 而非人爲之私也.
그 이치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니 사람의 사사로운 작품이 아니다.
夫東方有國 不爲不久 而開物成務之大智 盖有待於今日也歟.
대저 동방에 나라가 있은 지 오래이나,
문물을 창조하고 사업을 성취시킬 큰 지혜는
오늘을 기다리게 하였음이로다!
正統十一年九月上澣.
資憲大夫禮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春秋館事世子右賓客臣鄭麟趾拜手稽首謹書
정통 11년 9월 상한,
자헌대부· 예조판서· 집현전 대제학· 지춘추관사· 세자우빈객,
신 정인지 두 손 모아 절하고 머리 조아려 삼가 쓰다.
첫댓글 ㅋ...이 국보가 간송미술관에 있었군여....청암골이아니라...
간송미술관..대단한 곳이야...간송평전 일독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