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주력분야로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을 갖고 있으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업무분야에 따른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래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가 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주력분야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르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앙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면허 접수 시 이 확인서가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 영위를 하는 전 기간 동안 출자금을 일반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60% 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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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주력분야 별로 2인 이상씩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때 주력분야를 2개 이상 선택할 경우 1인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보험 강비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도 모두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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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본 사무설비를 갖춘 충분한 규모여야 합니다. 또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에 있어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유의해야 하므로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확인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하려면 잘 읽어봐야겠네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기준 잘 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