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대 땅 사위에 물려주고 생계급여 받은 장모...法 “급여 중단은 적법”
이선목 기자
입력 2024.07.15. 14:13
지자체가 6억원대 땅을 사위에게 물려준 장모의 생계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지자체는 장모의 부양의무자인 사위의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장모 측은 해당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재산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픽=이은현
그래픽=이은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원고 A씨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보장급여 변경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정은 이렇다. A씨는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8년 2월 7일 사위인 B씨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출한 이 토지의 가액은 2022년도 기준 6억8939만4000원, 2023년도 기준 6억3439만2000원이었다.
약 3년 후인 2021년 2월 8일 A씨는 구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을 신청하고 그 무렵부터 지자체에서 생계급여를 지급받았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일정 이하(중위소득 32%)이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지급된다.
구청은 A씨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다, 2023년 8월 1일 중단했다. 구청은 A씨의 부양의무자인 B씨가 이 토지를 비롯해 소유한 일반 재산이 9억원을 넘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일반 재산이 9억원을 넘으면 생계 급여 지급이 되지 않는다.
그러자 A씨는 “이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데도 공시지가에 따라 이 토지 가액을 산정한 후 B에게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B씨가 영천시를 상대로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패소했고, 영천시는 이 토지에 관한 지방소득세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토지 가액을 산출할 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돼 있는 한 원칙적으로 그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 된다고 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B씨가 해당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점, 시가감정촉탁 결과 A씨가 B씨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2018년 2월 7일 기준 토지 시가도 2022년도,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와 비슷한 액수인 6억3065만4000원인 점 등에 비춰보면, B씨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제한된다는 이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토지 가액을 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선목 기자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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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n
2024.07.15 15:28:26
온 국민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면 되는 것아닌가? 나라재정을 좀먹는 인간들이 워낙 많은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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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87
2024.07.15 15:25:11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에 대하여 댓가도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치가 없는 땅? 도로를 막고 사유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겨? 기자는 기사를 쓸 때 독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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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토시
2024.07.15 15:10:50
대체 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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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가다개나소나
2024.07.15 18:59:33
그냥 대충 끄적거렸다는 말. 쓸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space X
2024.07.15 17:03:18
개인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지자체나 국가에서 매입하여야 한다. 개인 재산권 침해인데 전혀 개선을 안하고 있으며 이번건도 재산이라면서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사용료 지불도 안한다. 팔아라고? 누가 살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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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보트
2024.07.15 16:47:19
도로로 사용되는 땅이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의무만 있다면 국가에서 매수해야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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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7.15 17:36:27
시에서 개인사유지를 도로 로 쓰면서 사용료도 지불하지않고 무단점유하고 있으면 누가 그땅을 사겠는가? 시에서 매입을 하던지 사용료를 주던지 한후 생계급여 유무를 따져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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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ie dimo****
2024.07.15 17:14:43
할매, 아니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짓을 하노?? 유산을 상속으로 남겨야지 증여하면 할매 삶이 지옥 되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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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가다개나소나
2024.07.15 18:58:37
사망하면 상속 / 생존하면 증여
오다가다개나소나
2024.07.15 18:57:18
장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나? 심지어 생모도 부양하지 않는 독립세대가 주류로 변화하는 시대를 살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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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살자
2024.07.15 17:04:07
보통 사위보다 딸에게 양도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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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각발이
2024.07.15 22:02:11
할매가 잔 머리를 너무 많이 굴렸어... 거시기에 점 뺀 눔 맹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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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7.15 21:56:48
눈먼 돈 먹으려는 고약한 심보들... 좀 정직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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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owfax
2024.07.15 20:56:29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네.. 지자체 각 부서마다 자기네들 좋을대로 하다보니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이 손해보는 케이스. 지자체가 저렇게 나오면 개인도 꼼수를 부리면 된다. 부양 의무가 없는 일가친척이게 땅을 매매양도하고 급여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지자체에서는 돌출간판, 수년전에 준공허가까지 받고 다 지어진 건물이 다시 측량해보니 나라땅을 손바닥만큼 침범하고 있다며 면적계산해서 토지 사용료 내라며 캠코에서 고지서 날린다... 과거 한전이 개인 사유지에 전봇대 새워 장사해먹다가 이젠 더이상 용납되지 않듯이... 지자체 역시 개인 땅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지불해야 마땅하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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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4.07.15 17:58:32
'지자체가... 장모의 생계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은 적법''지자체는... 사위의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지급을 중단''구청에... 생계급여 지급을 신청... 지자체에서 생계급여를 지급''구청은... 생계급여를 지급''영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영천시는... 지방소득세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행정행위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구청''영천시청'이 아니라 '구''영천시'이다. <지방자치법>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시, 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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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h
2024.07.15 18:37:56
바우네 친구 없지? 그리고 지방자치 이전에도 시청, 구청 다 있었거든. 지방자치와 무슨 상관이야? 시청이나 구청은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인데.
통신장
2024.07.15 21:39:20
영천시가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도 이용료는 안준다? 그래도 공시지가는 나오니 재산가치는 있다? 그럼 그땅을 물려받은 사위는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그땅의 매도가 가능한가? 뭔말인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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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msoo
2024.07.15 21:10:47
토지 주인은 사용하지도 못하는 땅인데 영천시가 무단 점유 하고 있고 .................... 개별공시지가가 뭐 이렇게 많이 되어있는건지 ................. 실제 가치를 행사할수도 없는 땅을 갖고 ............... 웃기는 관청 국가 입니다 영천시가 감정가격으로 매입 해 주어야 하는것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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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va
2024.07.15 21:02:30
기자야, 타임머신을 탔냐? 2022, 2023 기준 토지가액 얘기하다가 3년 후인 2021년(?) ... 뭔 소리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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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4.07.15 20:44:37
그럼 그 도로 사용료 라도 주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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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0257352
2024.07.15 20:41:47
일단 사유지부분의 도로를 막아버려라. 그러고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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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국화김
2024.07.15 20:33:10
빙산의일각이다 주위에보면 금융자산.부동산자산 현금화시키고 기초연금 받는분이 수두룩하다 최소한 해외여행과 골프장 출입자만이라도 제외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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