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 제5조의 2 (비상근 예비군제도)
①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
(이하 이 조에서 “비상근예비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단기 비상근예비군: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상근예비군
2. 장기 비상근예비군: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초과
180일 이내인 비상근예비군
② 비상근예비군은 「병역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동원되는
예비군이 수행하는 주요 직무 중 평시에 추가 훈련이 필요한
분야에 소집한다.
③ 비상근예비군의 정원은 안보환경, 군 구조 개편 정도,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매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1. 단기 비상근예비군: 5,000명 이하
2. 장기 비상근예비군: 700명 이하
④ 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을 그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선발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한
경우에는 수시 선발계획을 통하여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 선발계획을 선발일 30일 전까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⑥ 비상근예비군의 소집기간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병역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입영부대의 장
(이하 이 조에서 “입영부대장”이라 한다)이 해당 부대의
훈련계획에 따라 정한다.
⑦ 입영부대장은 선발된 비상근예비군이 질병 및 심신장애,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불성실 복무 및 개인 사정 등으로
비상근예비군 소집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을 중단할 수 있다.
⑧ 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이 「병역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집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근예비군의 세부 소집 분야,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