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외국인/증권회사/기관 똑같이 세금 납부합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의견
금투세 외국인/증권회사/기관 똑같이 세금 납부합니까?
현재 금투세 25년까지 유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대한민국 개미들은 5000천만원 이익을 보면 세금 추가적으로 납부해 하는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증권회사/기관이 5천만원 이익을 보면 똑같이 금투세 적용됩니까?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답변에 외국인/증권회사/기관이 금투세 제외됩니다. 답변하면 사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처리기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금융세제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12-0476612
접수일시2023-12-13 10:36:09
담당자(연락처)이희범 (044-215-4236)
처리예정일2024-01-23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2025년으로 시행이 연기되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인 거주자에 대한 과세제도입니다.
ㅇ 법인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며, 비거주자인 개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부의무를 지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규정된 법과 납세의무자 및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공제금액, 적용되는 세율, 과세 방법이 다름을 안내해 드립니다.
4. 귀하의 소중한 민원 내용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남지형 주무관(044-215-4232, njh9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참고)
국민신문고에서 신청하신 민원은 답변확인 후 민족도 평가 가능하니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의견
쓰레기 제도 금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