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영주허가 신청을 하고 수술을 위해 한국에 4월에 가서 12월에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불허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해 1월에 바로 비자갱신해서 5년받았습니다.
내년에 4년째가 되구요.
주택구입으로 지금 재신청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취업비자로 15년 이상인 본인만 영주권 신청할 경우 비용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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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pkh1004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만, 현재의 필요서류 등은 아래 사이트와 같습니다.
http://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zairyu_eijyu03.html
-현시점에서 신청하는 경우, 필요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입니다.)
(본인)
①여권 원본
②재류카드 원본
③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④주민표(본인 및 가족 전원이 기재된 것)
*개인번호(마이넘버)는 반드시 생략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재
⑤재직증명서
⑥평성28, 29, 30년도, 레이와 1, 2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⑦평성28, 29, 30년도, 레이와 1, 2년도 주민세납세증명서
※레이와2년분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⑧국세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その3)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발행 받습니다.
⑨예금통장 사본 또는 예금잔고증명서
⑩공적 연금보험료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아래 자료(과거 2년간)
ねんきんネット의「各月の年金記録」 인쇄화면
⑪건강보험증 사본(가족 전원)
⑫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이 있을 경우)
⑬이유서
⑭신청서
(신원보증인)
①신원보증서(도장 날인)
②재직증명서
③레이와 2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④레이와 2년도 주민세납세증명서
⑤주민표(신원보증인만 기재된 것도 가능)
*개인번호(마이넘버)는 반드시 생략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재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신청인이나 신원보증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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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