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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은『화폐와 경제 활동의 이중주』란 책에서 주요 부분을 친것입니다.
996년 철전 주조 유통 시키려 함..
1002년 추포 금지. (옷감으로 쓰기 어려울 정도로조악한 삼베인 추포가 교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1014년 삼사에서 물가가등귀하여 추포(가치 척도 기능) 1필 값이 쌀 1말이라고 보고하였다.
1101년 은병이 주조됨.
1102년 해동토보라 만 5천 관(1관은 동전 천개)을 관료와 군인에게 나우어주고, 개성에 점포를 설치하여 그 통용을 촉진함.
송나라 1199년에 고려와 일본에 동전 수출을 금하는 조치를 내림.
고려에서 은화는 칭량화폐 기능을 하였다.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 은화를 발행한 이후 명나라, 청나라 말까지 은화를 주조하지 않았다.
고려에서 송나라 동전도 화폐로 널리 유통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민간에서 만들어진 은병은 중량이 1근이고 은과 동을 5대 1로 배합하여 만들었다.
은병의 중량은 1근(600g)이나 되어 가치가 너무 높았다.
1282년에 물가 안정을 위해 은병 1개에 쌀값을 개성에서는 15~16석, 지방에서는 18~19석으로 기준을 삼고 경시서에서 풍흉에 따라 조정한다는 방을 붙였다. 1283년 쌀 20석에 해당하던 은병의 시세를 10석으로 개정하자, 상인들이 거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전대로 되돌렸다.
1287년 쇄은을 제작함.
1331년 소은병을 주조하여 유통(시세는 5승포 15필)
1356년 소은병의 위조가 성행하여 은병인지 동병인지 분가할수 없을 만큼 품질이 조악해졌다. 조정의 논의에서 쇄은(교환수단)으로 은병(가치 척도 기능)의 무게와 대비하여 화폐로 삼았다. 여기서 간관은 은 1냥의 가치가 삼베 8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은화이 주조되긴 했으나 조금밖에 주조되지 않았다.
은화는 조선전기 까지 국제 무역을 위한 기본 결제 수단인 국제 화폐로 기능 하였다.
쇄은과 소은병이라는 소액 은화의 출현은 은화 유통의 성장을 보여준다. 은화의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수요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은병이 주조되기 전부터 유통된 은화는 12세기에 유통이 조금 성장하였다.
은화는 고액 거래용응로서 주 , 현 이상의 도시에 국한되어 유통되었고, 원격지 유통에 주로 활용되었을 것이며, 지배층을 포함한 부유층만이 사용하였을 것이다.
은이 송나라의 비단, 유목국가의 말 등 수입품의 대가로 유출되었고 14세기에는 고려의 은 생산이 위축되었다. 은이 부족한 이슬람 세계가 송 , 원나라로부터 은을 활발히 수입하는데, 그 여파로 중국은 고려의 은을 수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남송 원대의 지페(보초라고 함)는 안정된 불환 화폐였다.
지원보초(보조화폐)와 중통보초(본위화폐)를 1대 5의 비율로 하여 유통되었다.
원나라에서 지폐는 1350년경이후 신용을 상실한다.
1362년 11월에 쌀 4말의 값이 포 1필에 해당하였는데 금 , 은의 값은 떨어져서 어떤 때에는 금 1정이 쌀로는 5석, 6석에 상당하기도 했던 바, 중앙과 지방에서 모두 그러한 형편이었다.
중국 주변에서 화페 제도를 모방하여 일본은 700년 이전에, 베트남은 970년에 처음 주화를 발행했다.
일본은 700년 이전에 주조된 부본전富本錢이 발굴되었고, 708년 이후에는 본격적 통화로서 화동개진부터 시작하여 황조십이전이 차례로 주주 되었었다.
고려 후기에 위정자들이 가장 통용하고 싶었던 화폐는 은화였다.
삼베는 고려 시대까지 옷을 만들어 입는 주된 재료였다. 12세기 전후에는 주와현의 관아 부근에서 한낮에 시장이 열렸는데 1123년 고려를 방문한 서긍에 의하면 상설 점포가 없고 다만 한낮에 정기시가 열린다고 한다. 그리고 화페 제도가 없어 모시와 은병으로 그 가치를 헤아린다고 한다.
은병이 사용된 이후로는 가장 고액 거래의 매개 수단은 은화, 그 다음은 모시, 가장 소액은 쌀이었다.물론 주된 거래 수단은 거래였다. 고려말에 직불로 만든 포화가 더욱 성장하였다. 그 배경으로는 삼베에 의한 조세 납부가 확대되고, 삼베가 재정 비축물로서 부족해진 은호를 대체하여 갔던 점을 들 수 있다.
1356년 고려 조정의 논의에서 은화를 본위화로 하고 그리고 5승포(1승은 80가닥이니 5승은 400 가닥으로 폭 8촌을 짠 삼베를 말한다. 참고로 3승 이하의 포를 추로하고 불렀다.)를 보조화로 써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정의 관점이고 민간에서는 오히려 포화가 화페로 더욱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1391년 저화(닥나무 지폐)를 발행하고 5승포와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1392년에 중단된다.
1391년 동전의 주주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은과 마찬가지로 동도 공급이 부족하였다.
1401년에 하륜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폐 기관으로 사섬서(司贍署)를 설치하여 1402년 정월 저화를 발행하여 통용시켰다. 저화 1장=5승포 1필=쌀 2말로 공정 가격을 정하고 5승포 사용을 일절 금하였다.
저화의 태환 보증책을 마련하였으나, 지역적으로 제한되고 일시적으로 추지되었을 따름이다.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안은 당시에 민간이 저호를 불신한 것은 당연한 일이어서 엄중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저화의 가치는 줄곧 하락하여 1402년 9월에는 저화 1장으로 쌀1말도 살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서울의 빈민, 하급 관료, 군인 등이 식량을 마련하기 어려워 곤경에 빠졌다. 이에 조정은 5승포 금지령을 철회하였다. 5승포의 사용이 허가되자 저화는 전혀 통용되지 않게 되었고, 1403년 9월에 서서서를 폐지하게 된다. 민간이 소유하고 있던 폐지된 저화를 정부가 마땅히 변상 해야 하나,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저화 제도는 폐지가 논의될 즈음에 태종은 나라에 이롭게 하려다가 백성의 원망만 샀다면 생전에 다시 저화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1410년에 다시 저화 통용책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이번에도 5승포 금지령과 아울러 저화 1장=쌀 1말, 30장=무명 1필로 고정 가격을 정하였다. 서울과 개성에 화매소(和賣所)를 세워 간헐적으로 태환을 보증하고자 했다. 지방에 저화를 보냈으나 태환을 보증하는 곳은 없었다.
1415,1416 연이어 심각한 가뭄이 듬.
15세기 전반에 무명이 널리 보급되어 삼베를 대신하여 주된 옷감으로 등장하여, 물품 화페의 주종도 삼베에서 무명으로 바뀐다. 1428년경에는 삼베가 포화의 주종을 이루었지만, 1445년에는 모든 거래의 가격은 무명으로 결정된다.
무명은 자본으로 전화될 수 있었다.
15세기 말과 16세기 초에 무명을 많이 가진 부자도 5만 필을 넘지 않았다.
조선 초기에 저화(닥나무 종이 지폐)와 동전을 법화로 유통시키기 위한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조정은 1459년 주포(비단) , 면포 , 정포의 사용을 허가했다.
『경국대전』에는 표준적인 포화는 폭 8촌(37.4cm), 길이 35척(16.35m)인 5승면포이다. 정포 1필=상포 2필=저화 20장이고, 저화 1장=쌀 1되라는 공정 가격이 제시되었다.
포화가 영세민의 소규모 거래 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 1470년대부터 그 승척升尺의 감소가 나타났다. 승수가 감소하여 5승포 대신에 3 , 4 승포가 통용되고 심지어 2승포까지 출현하였다. 2승포는 ㄱ환 수다 외에는 풀어서 실러 활용하지 않는 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추포였다. 척수도 30척 나중애는 20척으로 줄었다. 그래서 조정은 통용을 금지한 적도 있지만, 영세민에게 줄 타격을 우려하여 통용을 묵인하였다.
16세기 서울에는 2승포를자른 단포端布를 가지고 식량을 구입하는 영세민이 매우 많았다. 추포는 지방의 농민에 의해서도 이용되었지만, 서울 등 상업이 번창한 지역에서 특히 활발히 유통되었다.
포화의 조악화는 물가의 등귀를 가져올 수 있었다. 서울 , 경기 지역 면포 1필당 쌀값이 1450년 이전에는 5두였는데, 1481년 이후에는 3두이고, 1524년 이후에는 2두이다가, 1545년 이후에는 1승으로 폭락하였다.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락하였다.
쌀보다는 삼베가 내구성과 분할에서 이점이 더욱 크고, 삼베보다는무며의 내구성이 더욱 뛰어났다.
명과 일본에서도 쌀과 옷감이 상품 화폐로 활용되었으나 비단이 옷감으로 된 화폐의 주종을 이루었다. 조선에서는 비단이 고액 거래 수단으로 쓰였지만, 화폐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다. 그 까닭은 조선에서는 원격지, 고액의 거래가 두 지역에 비해 덜 활성화 되었기 때문으로 봉니다. 또 명과 일본에서는 추포도 많이 유통되지 않았다.
1422년 대흉년이 들었을 때 저화로 쌀을 사기가 더 어려워 진다. 1423년 더욱 심가한 흉년이 닥치자, 세종은 포화 교역을 인정하고 나아가 동전을 겸용하기로 결정한다.
조선통보를1423년부터 이듬해까지 12537관을 주조하여 이해부터 통용하였다. 원래 저화 1장을 동전 2푼으로 교환 비율을 정했던 것 같으나, 집권층의 예상대로 동전 발행 후에 저화가 전혀 통용 되지 않자, 조정은 저화 1장을 동전 1푼으록 교환하기도 하였다. 조정은 한양 부자들의 겨해도 수렴하여 동전 1품의 공정 시세(명목가치)를 쌀 1되로 정하였다. 그런데 동저의 소재가치로 보면 쌀 1되는 동전 9.7푼 정도여서 괴리가 심하였다.
동전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였다.
1427년 1월 쌀 1되가 동전 7~8푼, 9월에는 12~13푼이었다. 명목 가치가 소재 가치 이하로 떨어지면서 동저은 일본으로 밀수출되거나 유기 등의 재료로 쓰였고, 그 때문에 동전량은 더욱 줄어들었다. 이후 에도 동전은 소재 가치 9.7푼 정도의 명목가치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1438년 국내에서 원료가 생산되는 철전을 만들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민심에 따라 5승포를 사용하게 하는 주장에 밀렸다.
1445년 조정은 저화제를 부활하고 동전의 발행을 중단하면서 공전 시세를 저화 1장=동전 50푼=쌀 1말로 정하였다. 그러나 이런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저화는 기피되고 마침내 쓸모없게 된다.
1472년부터 저화 통용책이 다시 또 강구되었으나, 성공할 수 없었다.
저화가 자취를 감추었지만, 계산 단위로서 활용되었음은 노비와 토지의 매매 문서에서 엿볼 수 있다. 상평통보가 보급되기 전의 경지나 노비의 매매 문서에는 법전의 규정된 정가 지불 방식대로 무명 몇 필 또는 저화 몇 장의 가격으로 기재한 다음 실제로 지불된 곡물 , 옷감, 가축 등의 제시한 경우가 많다. 저화로 값을 정하기도 한 것이다.
조선 초에 조정은 무명에 도장을 찍어 법화로 사용하려고할 때에도 화폐 이익을 의식하여 10%세를 거두고자 하였다.
소재 가치와 명목 가치의괴리가 큰 화폐를 통용할 수 있을 수록 이권재상, 왕권 국가기강을 더욱 뚜렷이 과시할 수 있게 된다.
조선 후기 조정이 동전을 통용하고자 했을 때에는 주전 이익을 중요한 동기로 삼지는 않았다. 동의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동전 주조로부터 이익을 얻기 어려웠다. 원료가 비싸져도 동전을 저화처럼 무용하 물건으로 보는 위정자의 인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교환 가치는 비싸도 사용 가치가 적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용 가치가 낮지만 교환 가치가 높은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 아니 그런 것을 의식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화폐 발행권을 독점하고자 한 것은 그 이권의 막중하고도 특수한 성격 때문이었다. 이들은 돈이란 원래 아무런 쓸모 없으나 유용한 재화와 바술 수 있다고 보았다(불로소득).
동은 유기 등의 원료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쌀이나 옷감과 달리 즉각적으로 처분하기 어렵다. 즉, 동전은 사용 가치를 즉각 누릴 수는 없었다.
돈을 만드는 조정이 주전 이익을 노려 화폐의 소재 가치를 낮추어 인플레이션으로 화폐를 보유한 백성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의 신뢰가 없으면 주화가 통용되기 어려웠다.
화페 통용책이 1678년 이후 성과를 거둔 반면 그 전에 실패한 기본 요인은 시장 성숙도의 차이였다. 1473년에 신숙주는 "한양 외에는 상점이 없으므로, 비록 화폐가 있다 해도 쓸모 없다"고 진단 하고 "화폐를 계속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은 한양과 각 지방에다 상점을 개설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교역하게 하는 일밖에 없다."는 처방을 제시하였다.
17세기 후반에는 민간이 동전의 통용을 요청하여 1678년 동전 통용이 실현되었다.
상평통보 1개=닢葉은 1푼文이고, 10푼은 1전錢, 10전이 1냥이었다.
무게 단위는 10푼이 1전(3.75g), 16냥이 1근(600g) 이었다.
집권 국가 체제가 발전하여 재정, 국가적 재분배 체제를 통해 물자 유통을 전국적으로 조직하였는데, 현물 재정은 시장을 통한 물자 유통을 대체하여 위축시켰다. 특히 집권 국가 체제를 정비한 조선은 재정 통합을 진전시키고 토산물을 공물로 납후하는 조세 비중을 높이으로써 현물 재정을 더욱 강화하였다.
저액권으로서의 철전 동전은 쌀 삼베라는 우수한 기능을 가진 비금속 화폐와 경합해야 했다.
명나라가 금 은을 세공으로 바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선이 국내에서 금 은이 산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공물 중에서 금 은 공물의 면제를 요청하여 1429년에 허락을 받은 상황에서 은화를 통화로 사용하는 방책을 꺼낼 수가 없었다.
지폐는 소재 가치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므로, 조정이 태환 방식으로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통용되기 매우 힘들다.
지방 정기시가 소멸된 데에서 드러나듯이 내부 교역도 위축되었다.
화폐 통용책이 실패를 거듭할수록 신뢰는 더욱 낮아졌다.
주화가 통용되지 못한 것은 시장 경제의 발전을 제약하였다. 이것은 1678년 동전의 보급이 시장 경제를 성장시킨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408년에 은화 사용은 금지되었다.
1540년대부터 일본 은이 활발히 유입된다.
조선 전기에 은화가 국제 무역을 위한 기본 결제 수단인 국제 화폐로의 기능하였다.
"임진왜란에 이르러 중국에서 은을 우리나라에 내려 주고 군대의 식량과 포상도 모두 은으로 지급하니, 이로 인하여 은화가 크게 유행하여....시정에서 매매하는 무리가 다른 재물을 저축하지 않고 오직 은으로재물의 가치를 정하였다." 고 한다.
1594년 호조의 제안으로 벌금과 일부 공과금을 은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면서 은화의 유토은 촉진되었다.
은화의 유통량이 증가하고 유통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포는 17세기 중엽부터 화폐로서의 한계가 현저히 드러나고 기능이 약화되었다. 1650년경에 추포의 품질이 더욱 열악해지에 따라 가치가 폭락하여 시장 거래에 제약을 가하기도 하였다. 상평통보가 유통되기 직전에는 "추포의 유통이 둴되어 공사(公私)로 사용하는 온갖 재화의 매매가 오로지 은화에 의존하여, 이를 테면 연료 채소와 같은 미물까지도 반드시 은화가 있은 연후에 교역이 가능하였다."고 한다.
1651년에 추포의 통용이 금지되었을 때, 김육은 쌀 3000석으로 값을 후하게 치러주더라도 한양의 추포 총량에 해당하는 5만 여필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전국의 추포량을 한양에 있는 것의 3배로 잡는다면, 구매력은 쌀 만 석에 불과할 정도로 양이 적었다. 17섹 말까지는 은화 총액이 동전 총액보다 많았고 은화에 대한 신인도가 동전보다 높았다. 은화는 17세기 후반에 한양 등 상업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중심적인 화폐로 기능하였으나, 일반 농촌에서는 널리 유통되지 못하였다.
은은 주로 일본에서, 부착적으로 국내 광산에서 공급되었다. 원래 은의 함유 비율이 80%인 8성은(成銀)이 통용되었는데, 이본에서의 은화 사정 악화에 따른 화폐 개주로 인하여 1698년부터 대마도주가 양국간 결제 수단은 은의 함유 비율이 60%인 6성은으로변경하기를 요청하여 조선은 허락하였다. 중국 무역에서는 10성천은(成天銀)을 사용하였으므로, 6성은 받아 천은으로 제련하여 중국 무역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1707년에는 다시 일본이 요구하여 6성은인 원자구은(元字舊銀)에서 7성인은인 보자신은(寶字新銀)으로 결제 수단이 바뀌었다. 6성 원자구은은 1716년경에 미미 통용되지 않고 있었지만, 10성천은과 7성정은(丁銀)은 영조 대에도 국내에서 화폐로 기능하고 있었다. 일본으로부터 정은 수입량은 1680~1690년대에는 7.5톤을 상회하였다가, 18세기 초에 급감하여 1710~1720년대에는 3~4톤 내외에 머물러쓴데, 1730년대부터는 더 급갑하고 1752~1753년부터는 두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유입된 은은 사신 행차 경비와 수입 결제물로서 중국으로 대량 유출되었다. 일본에서 유입된 7성정은을 공사(公私)모두가 사용하였다. 은의 함량이나 품질에 따라 은화 간에도 교환 가치가 달랐다. 1740년대에 7성정은을 사행팔포(使行八包)로 정한 천은(天銀)으로 교환하는 데에 20%의 프리미엄을 주어야 했다.
18세기(1722년) 은 재고량은 감소하는 추세였다. 한양의 어용 상점인 시전에게 물건값을 모두 은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은이 부족하여 동전으로 대신 지급하였다.
1742년에 평양 감영의 감축은은 30만 냥, 전국적으로는 100만 냥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 6성은이 많은데, 1년간 북경으로 은 37~38만 냥이 유출되었다.
공물 납부권은 은으로 거래(고액 상거래)되는 것이 특징적이며 19세기에는 동전으로 지급되기도 하지만 은화로 매매하는 관행도 지속되었다.
17세기 중엽 이후 시장의 빠른 성장에 따른 화폐수요의 증대를 은화와 추포만으로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였다.
17세기 초부터 동전 통용책, 곧 행전책(行錢策)이 활발히 시도되었다.
1634년경 개성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토지,가옥,노비,땔감,채소,과일등을 동전으로 사고 있었다.
1655년 말에는 은화 1냥=동전 6냥=쌀 1섬으로 동전의 가치를 은화에다 연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김육의 행전책이 저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니다. 1656년 행전책을 중단한 후에 주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동전의 민간 유통이 그지되지는 않는 가운데 상품 유통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동전의 유통이 지속되었다. 개성과 그 주변에서는 김육이 행전책을 실시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동전이 통용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울산 지방에서는 김육의 행전책이 중단된 이후 동전이 활발하게 통용되었다.
울산에 있는 구강서원(鷗江書院)의 설립을 위해 1659년에는 벼 151석과 돈 1080냥을, 1664년에는 벼 150석과 돈 730냥을, 1666년에는 벼 231석과 돈 1840냥을 모았다. 1659년에는 벼를 팔아 돈 940냥을 마련하였고, 돈 233냥으로 담배를 구입해 두었다. 1660년에는 소금 170석을 296.27냥에 사서 1661년 782냥에 팔았다.
17세기에는 일본 은의 대량 유입으로 강화도 조약 이전에 무역이 가장 활성화된 시기였다. 농천 정기시인 장시의 활발한 생성이 보여 주듯이, 17세기에는 내부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였다. 조선 건국 초에 550만 내오이던 인구가 1800년경 1650만 명 내외로 증가하였다.
조선은 유럽, 중국, 일본에 비해 금속 화폐의 유통에서는 늦었으나, 농촌에 금속 화폐가 보급된 시점을 비교하면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16세기 이전 유라시아 대륙의 소농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비금속 화폐가 이랑 거래 수단이었고, 이후 금속 화폐가 농촌에 고급되었다.
동전 통용을 실현하기 위래서는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사주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았기에 최명길은 사주의 허용을 주장하였다.
조정의 주전이익은 1679년과 1731년은 50%로 높았으나, 18세기 후반 감소하여 1807 1814 1825년은 10%로 많이 내려갔고, 1830~1857년간에는 20~27%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동전을 통용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동전의 주조, 통용에 따른 정부 수입은 많지 않았다.
은 1냥으로 매입할 수 있는 동이 1706년에 8.3근, 1720년대에 1.5근, 18세기 말에 1.2근, 19세기 초에 1근으로 감소하였으며, 가격 상승에 수반하여 동전 1문의 중량은 줄어들었다. 1678년 상평통보가 처음 주조되었을 때, 하나의 무게는 2전중(錢重), 즉 7.5g 이었다. 이후 동의 값이 올라감에 따라 동전 무게가 줄어들어 1742년 7.5g, 1752년 6.4g, 1757년 4.5g으로 줄어들었다. 영정조 대에는 숙종대에 비하여 동의 가격이 비싸고 수입이 원활하지 못하여 동전의 중량이 가벼워졌으에도 불구하고 주전 이익률은 낮았고 하락하는 추세였다. 1820년대부터 일본에서 수입하는 동이 늘어나고 갑산 동광의 채굴이 활발해짐에 따라, 원료의 공급난이 해소되고 주전 이익률도 높아졌다. 조선조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양질의 무거운 동전을 제조하였다.
1693년에 국가의 중요한 보화인 동전의 주조를 호조와 상평청이 전담하기로 하였으나, 1694년에 이 원칙이 무너졌다. 1750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1785년에 호조가 전담하기로 하였는데, 순조 때에 다시 이 원칙이 무너진다. 호조가 국가 재정을 총괄하지 못하여 각 관청이 독자적인 재정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호조가 동전 주조를 전담하는 일이 갈등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일 것이다.
동전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면 가치가 높아지는 전황현상이 나타난다.
상평통보 1개-닢(葉)은 1푼(文)이고, 10푼이 1전, 10전이 1냥이다. 1695년과 1696년에 대흉작이 들자 진휼 대책으로 대량의 주전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동전 가치가 폭락하여 1698년 이래 30여년간 주전이 중단되었다.
18세기 초에 동전 총량으로 쌀 생산량의 80%에 가까운 130만 석 정도를 살 수 있었고, 그것은 자급분을 포함한 국내 총생산의 2% 정도로 추정된다.
동전의 귀천은 영조대부터는 주로 쌀을 기준으로 평가 되었다.
동전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져 가치가 폭락함에 따라, 1680년 5월에 조정은 은화와 동전의 교환 비율을 시장에 맡기기로 하였다.
동전 가치가 낮아지는 문제가 더욱 심해진 것은 일본으로부터 은 유입이 순조롭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동전가치가 낮아지는 것(錢賤)은 인플레이션에, 전황은 디플레이션에 기인한다.
1700~1701년에는 은화 1냥이 동전 5냥에 상당하였다.1710년대부터 1740년대까지 은화 1냥은 동전 2냥 내외였고, 쌀 1석은 3~4냥 정도였다.
1698년경부터 주전은 중단되다가 1731년 이후 다시 동전은 주조된다.
1800년경의 동전량은 900만 냥 내외이며, 그것으로 미곡 생산량의 11%에 상당하는 180만 석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700년대 이후 은화 1냥은 대개 동전 3냥을 넘었다. 쌀값은 18세기 중엽부터 완만히 상승하여 1770년대부터 5냥을 넘는 수준에서 안정되었다. 그런데 1820년대까지는 전황 국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1809~1857년간 동전 600만 냥 이상의 주조는 전황 국면을 종식시키고 물가르 상승 국면으로 만들었다. 1860년경의 동전량은 1400만 냥 내외이고, 그것으로 미곡 생산량의 13%에 해당하는 200만섬을 구입할 수 있었을 것이고, 국내 총생산의 3% 정도에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시대의 1섬은 지금 1섬의 60% 내외이고, (참고로 지금 현미 1섬은 155kg이다). 2006년 6월 보통 품질의 쌀 20kg의 소매 가격은 5만 원 정도이다. 그렇다면 18세기 1섬은 지금의 시세로 23만 원 남짓하고, 1냥의 구매력은 지금의 화폐로 5만 원 정도가 되는 셈이다.
18세기 말에는 은화 1냥에 3냥을, 1840년대에는 4냥을, 1850년대에는 5냥을 상회하였다.
19세기의 농가 생산물의 상품화율은 20~30%로 추정된다.
조세를 동전으로 납부하는 추세는 진전되다가 18세기 말부터 법정 조세의 전납화 추세는 정체하여, 경지세의 전납화율은 19세기 중엽에도 25% 정도에 머물렀다.
원래 농촌에는 봄에 쌀을 2말 빌려 준다면 가을에 3말을 받는 5할의 이자율인 장리(長利)가 성행하였다.
이익(유명한 인물 아시죠? 성호사설을 지으신분)은 폐전론을 주장하였다.
전황이 심화됨에 따라 소수의 부유한 상인이 희소해진 동전을 집중하여 여전히 고리대 활동을 수행한 바년에 일반 농민과 영세한 상인은 거래 수단인 동전을 구하지 못하여 곤경에 처하였다.
1731년에 심한 흉년을 만나 재원 확보가 필요해지자, 동전을 주조하여 가치를 낮추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고액 동전(상평통보의 60배, 100배인 당육십전, 당백전)을 주조하자는 논의는 동전을 폐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먼저 이루어졌다.
1731년부터 동전 주조가 재개된 후에는 고액전 발행이 전황과 동전 원료 부족의 대책으로서 대두하였다.
중국에서도 고액의 칭량 은화가 있었지만 동전을 본위화로 삼는 소액 사상은 청나라 말까지 뿌리 깊게 존속 하였다.
18세기에는 신용 거래 수단으로 환(換)이 사용되면서 원격지 유통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멀리 떨어진 곳에 현금 대신 보내어 결제하는 환은 무거운 동전의 운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예상대로 인플레이션이 격화되어 물가는 5~6배나 등귀하였다.
청나라 동전의 명목 가치는 일문전이나 소재 가치는 상평통보의 절반에 불과하여, 중국에서 구입해 오면 3분의 1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청나라 동전의 대량 유입도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였다.
청나라 동전의 유통(차관 아닌가??) 금지로 야기된, 거의 바닥이 나 재정 상황을 타개하는데에 2년이 걸렸다.
18세기와 19세기 전반기에는 물가가 안정적이었으나, 18세기 후반기에는 빠르게 올랐다. 18세기 중엽부터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던 쌀값은 1856년경을 기점으로 80년동안 연평균 3% 이상의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 재화의 가격은 대체로 18세기와 19세기 전반에는 안정적이다가 19세기 후반에 빠르게 상승하였는데, 쌀값이 다른 재화 가격의 상승을 선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860년 동전량은 1400만 냥 내외이고, 그것은 쌀 생산량의 13%인 200만 석 정도를 살 수 있고, 자급분을 포함한 국내총생산의 3% 정도로 추정된다.
19세기 후반에는 청나라와의 무역에서는 항상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았다.
1880년대 후반 동아시아에서 유통하고 있던 멕시코 은화의 평균 중량은 416.5그레인(약 27g), 순은 함량 374그레인(약 24g)이었다.
그러나 1880년대 후반 이후에 위조된 멕시코 은화가 많아지면서 신용이 점점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 이론 은화에 그 지위를 넘겨주었다.
개항 직후에 일본 은화 1엔, 곧 일본 동전 10관문과 같은 무게의 엽전(5냥~6냥 6전)이 대등하게 교환 되었다. 이를 거꾸로 계산하면 엽전 1관문(10냥)은 일본 화폐 2엔(5냥으로 교환될 경우) 내지 1엔 50전(6냥 6전으로 교환될 경우) 정도와 교환되고 이러한 환율은 엽전 시세 20할(2엔:1관문) 내지 15할(1.5엔:1관문)이라 불렀다.
일본 화폐의 조선 내 유통량은 청일 전쟁 직전 약 100~150만 엔 정도였는데, 이는 1893년경 조선 국내 엽전 총유통량 800~1000만 엔의 약 12.5~15%나 되는 비중이었다.
당오전 한 닢의 무게는 1883년 평군 2돈 4푼(9g)에서 1894년경 1돈 4푼 5리(5.4g)로 감소 되었다.
당오전은 금속 성분의 실질 가치가 2~3푼밖에 되지 않는데 5푼의 법정 가치로 유통된 악화 였다.그러나 1891년에 들어서면 당오전은 시장 상거래에서 2~3푼으로 유통하게 된다. 화폐가 민간에서 유통되는 가치가 실질 가치 수준까지 하락하면 더 이상 화페 주조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악화 남발로 막대한 주조 이익을 얻었지만 백서은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 당오전은 정부가 관리의 봉급과 공물 대금을 지급할 때 및 조세금 상납을 받을 때 법정 가치인 5푼으로 수수되었다. 그러나 개항장에서는 당오전에 포함된 금속의 실질 가치대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당오전을 남발한 만큼 일본 화폐와의 교환 비율이 게속 하락하여 실질 가치인 2~3푼에 근접하였다.
그리하여 다오전 1관문(200매 5푼=10냥)과 등가로 교환되는 일본 화폐액은 1883년 1엔 90전에서 1888년 74전 2리, 1894년 5월 30전으로 점차 적어졌다. 특히, 1892~1894년간 경인지역 당오전 1매는 부사항의 당일전 1매와 같은 값으로 유통되었다. 그래서 경인 지역 상인들은 당일전을 용해하여 시세사 더 높은 다른 지역으로 유출하였다.
정부는 조세금을 당오전으로 상납하게 하였다.
한성에서는 1882~1893년간 쌀 1되 값이 4전 4푼에서 4냥 3전으로 10배, 면포 1필 값은 22냥에서 138냥으로 6배 폭등한다.
청나라 상인은 1890년 전후부터 큰 손해를 입어 1893년에는 조선 상인과 거래할 때 상품 대금을 외상으로 거래하지 말고 모두 현금으로 받자고 결의하였다.
조선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 때문에 본위화인 5냥 은화를 다량 주조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일본이 청일 전쟁을 치르는 데 필요한 군수품 대거나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데 막대한 화폐가 필요했다.
일본군은 군수품 구입 대금이나 인부 고용비를 줄 때는 일본 화폐를 엽전으로 교환하여 지급해야 하였고 이 때문에 엽전 시세가 폭등하기 시작하였다.
엽전 수요량이 급증하였다. 그리하여 평소 15할 전후여던 각 개항장의 여번 시세는 1895년 초 25할까지 폭등하였다.
일본 은화 1엔도 엽전 500매로 교환되었다. 1897년 7월경 일본은화는 평안 , 황해 , 충청 , 전라도 등 내륙 지방에서는 엽전 510~560매(17.9~19.6할)로 법정 가치보다 높게 유통하고 있었고, 부산 원산 등 개항장에서는 480매(20.8할)로 낮게 유통하고 있었다. 이는 내륙 지방에서 일본은화를 귀금속으로 비축하거나 용해하여 비녀 바지 담뱃대를 만드는 데 사용하여 은화가 비싸게 취급된 반면, 개항장에서는 쌀 콩 등 수출품대가로 일본 상인이 지불한 은화가 농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는 고액권인지라 은화로 받기를 꺼려하여 은화가 값싸게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1898년부터 예산상 주조액을 훨씬 상회하는 거액의 백동화를 주조 발행하였다. 백동화 주조 이익의 반 이상이 황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백동화 주조도 남발되어 백동화 시세가 하락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