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700세대 주상복합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말 바뀐 관리업체가 보안, 미화 부분에 있어 너무 관리를 못하고,
에너지 관련 관리비 산정에 의문점이 많고,
관리비 절감하겠다는 약속 대신에 오히려 관리비가 인상되어
25~30% 정도의 세대가 9개월 정도 관리비납부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업체가 수준미달의 관리를 한 것도 이유가 되지만,
문제가 많은 입주민 회장을 물러나게 하는 방법으로도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였고,
이미 많은 세대들이 관리센터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관리비납부를 보류하겠노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결국 버티던 입주민 회장은 사퇴하였고,
다른 동대표들도 모두 사퇴하여,
이번에 보궐선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업체는 자신들의 자회사였던 보안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실력있는 보안업체를 새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관리비납부를 보류해왔던 입주민들은 이제부터 관리비를 어떻게 해야하느냐 궁금해했고,
결국 새 입대의에서 장기간 악성체납자를 제외하고는 관리비납부 거부 세대에 대해 그동안의 연체료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관리비를 내라고 의결을 합니다.
이미 연체료 포함 관리비를 낸 일부 세대에게는 연체료는 다시 돌려주기로 합니다.
또한, 전기료 등 관리비가 없어 미처 공과금을 내지 못해 발생한 아파트 전체의 연체료에 대해서는
관리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까지 꼬박꼬박 관리비를 납부한 세대의 반발이 생깁니다.
입대의에서는 물론 그 불만을 예상하지 못한건 아니겠지요.
만일 입대의에서 자신들의 결의를 그대로 밀어부쳤을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관리비를 낸 세대와 관리비납부거부에 동참했던 세대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입주민들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 당시 입대의회장을 상대로 잘못 산정된 관리비반환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중간에 입주민회장이 사퇴했기 때문에 피고가 현재 새로 구성된 입대의가 되면서 재판은 연기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피고의 대응이 없다면 관리비 소송은 원고가 이기게 되고,
결국 관리비부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법으로 인정하는 꼴인데,
관리비 납부 보류세대에 대해 연체료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체료 탕감이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연체료 등의 규정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내용에는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의 경우 연체료와 관련하여 입대의가 의결을 하여 시행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2. 하지만 꼬박꼬박 관리비를 납부한 세대라 하여도 정상적인 관리비 납부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것을 두고 따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즉, 관리비납부거부운동이 결과적으로 관리비를 절감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관리비를 꼬박꼬박 납부했던 세대들도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150조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새로 당선된 회장이 피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할지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 명백하게 다투어야 하는 것으로써, 후임회장에게 책임이 있어 변상을 해야 한다면 후임회장이 변상을 한 후 전임회장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때, 청구인낙 또는 자백에 의한 사실이 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서 후임회장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주장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 연체료의 부과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으로써 "잘못 산정된 관리비"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연체료는 관리비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연체료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위법을 다툴수 없고
규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귀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 중 연체료에 관련한 사항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의 내용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 연체료를 산정해서 익월 고지서에 통합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귀 아파트에 있어서 연체료의 부과는 정당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탕감 여부는 입주민들의 합의에 따를 수도 있어 보이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탕감 또한 의결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를 꼬박꼬박 납부한 세대가 입을 손해는 없습니다. 단지 형평성에 있어 서운한 감정은 있겠지요
그토록 서운하다면 꼬박꼬박 납부한 세대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 몇개를 구입해서 배포하든지 해서 갈등을 해소하시고
입대회의에 대한 소송은 원고적격이 아닙니다
전 회장과 그를 따르는 동대표 일부에 대하여 피고로 하고, 원고는 입대회의 회장이 입니다
소송중에는 피고 교체,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입주민들 각자가 돈을 모아서 소송을 했다고 했는데, 본건은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대회의 회장이 원고적격입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다시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해야 할 듯합니다.
아파트의 재산소유 형태는 공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처분이 아닌 관리, 유지에 대해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대표자인 회장이 원고가 되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55조(관리주체의 업무등) 1항 3호에 보면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의 부과, 징수, 사용은 관리주체 고유의 업무일 것 입니다. 위에 사례는 내부적으로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없는것 아닌가요? 오히려 관리비 문제 같으면 관리주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요. 다만 그(발생된문제)에 관해서 의결이 필요한 부분은 입대의에서 의결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입대의의 업무와 관리주체의 업무를 명확히 해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것 입니다. 입대의는 의결기구로 보시면 될 겁니다.
관리주체에서 잘 못 한 일을 입대의에서 덮어 쓸 일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동안의 연체료를 감면해주라는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것 같은데요?
힌구름님!
본문의 질문은 관리비가 잘 못 산정된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 하는 것 입니다.
연체료를 감면해 주자는 의결에 대해서는 입대의에서 할수가 있는 것 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