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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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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비 연체료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아나프게 추천 0 조회 427 13.10.08 18:31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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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0.09 10:44

    첫댓글 1. 연체료 등의 규정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내용에는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의 경우 연체료와 관련하여 입대의가 의결을 하여 시행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2. 하지만 꼬박꼬박 관리비를 납부한 세대라 하여도 정상적인 관리비 납부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것을 두고 따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즉, 관리비납부거부운동이 결과적으로 관리비를 절감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 13.10.09 10:36

    그동안 관리비를 꼬박꼬박 납부했던 세대들도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150조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새로 당선된 회장이 피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할지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 명백하게 다투어야 하는 것으로써, 후임회장에게 책임이 있어 변상을 해야 한다면 후임회장이 변상을 한 후 전임회장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때, 청구인낙 또는 자백에 의한 사실이 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3.10.09 10:41

    따라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서 후임회장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주장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 연체료의 부과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으로써 "잘못 산정된 관리비"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연체료는 관리비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연체료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위법을 다툴수 없고
    규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귀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 중 연체료에 관련한 사항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13.10.09 10:43

    관리규약의 내용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 연체료를 산정해서 익월 고지서에 통합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귀 아파트에 있어서 연체료의 부과는 정당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탕감 여부는 입주민들의 합의에 따를 수도 있어 보이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탕감 또한 의결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 13.10.09 11:47

    관리비를 꼬박꼬박 납부한 세대가 입을 손해는 없습니다. 단지 형평성에 있어 서운한 감정은 있겠지요
    그토록 서운하다면 꼬박꼬박 납부한 세대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 몇개를 구입해서 배포하든지 해서 갈등을 해소하시고

    입대회의에 대한 소송은 원고적격이 아닙니다
    전 회장과 그를 따르는 동대표 일부에 대하여 피고로 하고, 원고는 입대회의 회장이 입니다
    소송중에는 피고 교체,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입주민들 각자가 돈을 모아서 소송을 했다고 했는데, 본건은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대회의 회장이 원고적격입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다시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해야 할 듯합니다.

  • 13.10.09 11:48

    아파트의 재산소유 형태는 공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처분이 아닌 관리, 유지에 대해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대표자인 회장이 원고가 되어야 합니다.

  • 13.10.09 19:51

    "주택법 시행령 55조(관리주체의 업무등) 1항 3호에 보면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의 부과, 징수, 사용은 관리주체 고유의 업무일 것 입니다. 위에 사례는 내부적으로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없는것 아닌가요? 오히려 관리비 문제 같으면 관리주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요. 다만 그(발생된문제)에 관해서 의결이 필요한 부분은 입대의에서 의결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입대의의 업무와 관리주체의 업무를 명확히 해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것 입니다. 입대의는 의결기구로 보시면 될 겁니다.

  • 13.10.09 19:53

    관리주체에서 잘 못 한 일을 입대의에서 덮어 쓸 일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

  • 13.10.09 21:52

    그동안의 연체료를 감면해주라는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것 같은데요?

  • 13.10.09 23:14

    힌구름님!
    본문의 질문은 관리비가 잘 못 산정된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 하는 것 입니다.
    연체료를 감면해 주자는 의결에 대해서는 입대의에서 할수가 있는 것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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