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끔 의문이 드는 게
보통 경매장 오기 전에 동네 부동산에 매물 내놓고 팔려고 할 텐데
굳이 경매로 팔리는 이유는 뭔지
이 정도면 진작에 동네에서 팔리는 게 정상으로 보이는데
오른 가격에 경매장 와서 사는 사람들은 뭔지
==========
가격도 상당히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118㎡(이하 전용면적)는 감정가 44억 3000만 원의 124.8%에 해당하는 55억 2800만 원에 매각됐다. 응찰자는 10명에 달했다.
용산구 이촌동 '엘지한강 자이' 170㎡는 감정가(37억 2000만 원) 보다 높은 42억 3700만 원에 매각됐다. 낙찰가율은 114.5%를 기록, 응찰자 수는 4명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38751?sid=101
압구정 현대 118㎡, 경매 '55억2800만원' 매각
올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용산 경매 물건들이 감정가 대비 높은 가격에 매각되면서 낙찰가율을 끌어올렸다. 30일 경·공매 전문 데이터기업 지지
n.news.naver.com
첫댓글 자세히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NPL 물건으로 은행에서 대출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수인(주로 유동화회사)과 경매에서 낙찰을 원하는 자가 사전에 채무인수계약을 통해 근저당권 범위내에서 낙찰 금액을 사전에 정하고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면 최초법사가 이상으로도 낙찰을 받을수 있지요나중에 사후정산이라는 것을 통해 자기들끼리 실제 매수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그래서 낙찰가 함부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첫댓글 자세히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NPL 물건으로 은행에서 대출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수인(주로 유동화회사)과 경매에서 낙찰을 원하는 자가 사전에 채무인수계약을 통해 근저당권 범위내에서 낙찰 금액을 사전에 정하고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법사가 이상으로도 낙찰을 받을수 있지요
나중에 사후정산이라는 것을 통해 자기들끼리 실제 매수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그래서 낙찰가 함부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