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비자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렌트카 운전이 불가한가요? 궁금합니다ㅠ
첫댓글 넵 일본면허로 바꾸셔야합니다
예전에 워홀로 있을때 국제면허증으로 렌트카 운전했던 경험이있어서 될꺼라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 무면허 운전은 아니지만 사고시 보험적용 여부를 렌트카 회사에 사전에 확인 하셔야 할 겁니다그리고 정확한 개월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 입국 후 6~12개월 이후에는 일본면허로 바꿔야지 국제 면허는 렌트카 업체서 안 받아줄겁니다
재류비자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발행된 국제운전면허(1년유효기간) 가 있다면, 렌터카가능합니다. 단기비자 여행자들도 오키나와, 큐슈, 홋카이도등, 렌터카 많이합니다.
3개월이상비자소지자는 일본면허로바꾸어야된다고하네요 경찰서확인...
첫댓글 넵 일본면허로 바꾸셔야합니다
예전에 워홀로 있을때 국제면허증으로 렌트카 운전했던 경험이있어서 될꺼라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 무면허 운전은 아니지만 사고시 보험적용 여부를 렌트카 회사에 사전에 확인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개월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 입국 후 6~12개월 이후에는 일본면허로 바꿔야지 국제 면허는 렌트카 업체서 안 받아줄겁니다
재류비자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발행된 국제운전면허(1년유효기간) 가 있다면, 렌터카가능합니다.
단기비자 여행자들도 오키나와, 큐슈, 홋카이도등, 렌터카 많이합니다.
3개월이상비자소지자는 일본면허로바꾸어야된다고하네요 경찰서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