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X : 통설,판례인 도의적 책임론에 의하면 책임능력은 범죄능력이므로 책임능력의 유무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번을 이전에는 그냥 해설부분을 따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소년법상 판단기준시점이 사실심 판결선고시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첫댓글 14세미만 책임무능력자인지는 행위 시 기준이고,소년법상 19세미만 소년인지는 재판 시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당
첫댓글 14세미만 책임무능력자인지는 행위 시 기준이고,
소년법상 19세미만 소년인지는 재판 시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