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휴일의 정함 (이해용)
아이스바닐라라떼 추천 0 조회 93 23.06.24 13:5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6.24 14:38

    첫댓글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1.토요일을 휴일로 설정한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2.토요일을 휴무일로 설정한 경우(휴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월~금에 주40시간 근무한 경우)

  • 작성자 23.06.24 15:18

    아하 ,, 제가 회사경험이 없었어서 (머쓱)

    요약하면,
    1. 휴일 설정 + 근로 = 휴일근로 = 휴일가산
    2. 휴일x휴무 + 근로 = 연장근로 여지!!
    if 주 40시간 초과한 연장, 연장근로수당 …!

    이겠네욥,,,!

    감사합니다~~~~!!

  • 23.07.03 12:17

    그쵸그쵸

  • 23.06.24 15:35

    윗분 말대로 실무적으로는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도 있고, 1일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무자들도 많습니다

  • 23.07.03 12:17

    그쵸그쵸

  • 23.07.03 12:17

    휴일을 정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서 내가 언제 쉬는지를 알아야 하니까요ㅎㅎ

    쉬는날 이틀 중 하루는 주휴일 / 하루는 정하기 나름인데.. 유급휴일/무급휴일/휴무일 다 가능합니다.

    만약 휴무일로 정했다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지요. 대신 연장근로는 될 수 있구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