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 휴일 파트인데요 ㅎㅎ
휴일을 정해놓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 날 근로하게 되면 가산수당..”
일주일이 주7일,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에 법적 근로시간은 40시간에 법내 연장까지 하면 52시간
= 통상 5일 정도의 “근무일”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2일 중 최소 하루는 유급주휴일이어야 하고,
나머지 하루는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이든 무급이든 휴일이 있어야 한다는거죵…?
그럼 만약 , 나머지 하루를 휴일로 정해놓지 않았다거 한다면은..
그냥 법외 연장근로가 될 여지가 있겠네요…? ㅠㅠ
(이렇게 이해하는 거 맞나..🙄)
감사합니다
첫댓글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1.토요일을 휴일로 설정한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2.토요일을 휴무일로 설정한 경우(휴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월~금에 주40시간 근무한 경우)
아하 ,, 제가 회사경험이 없었어서 (머쓱)
요약하면,
1. 휴일 설정 + 근로 = 휴일근로 = 휴일가산
2. 휴일x휴무 + 근로 = 연장근로 여지!!
if 주 40시간 초과한 연장, 연장근로수당 …!
이겠네욥,,,!
감사합니다~~~~!!
그쵸그쵸
윗분 말대로 실무적으로는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도 있고, 1일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무자들도 많습니다
그쵸그쵸
휴일을 정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서 내가 언제 쉬는지를 알아야 하니까요ㅎㅎ
쉬는날 이틀 중 하루는 주휴일 / 하루는 정하기 나름인데.. 유급휴일/무급휴일/휴무일 다 가능합니다.
만약 휴무일로 정했다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지요. 대신 연장근로는 될 수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