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마짱입니다. 오랜만에 광고글이 아닌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일반적인 아닌 드물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현재 딸유괴사건을 둘러싸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인아내분과 2살된딸이 있는데 작년 8월 아내분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후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혼재판및 아기면접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물론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이혼은 불성립이며 2명의 생활비를 매달 보내면서 딸면접교섭을 계속해서 요구를 주장중이라고 합니다.
아내분 이혼변호사가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아기 면접을 거부한다고 하더라구요.법의 틈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합니다.모든 정황상 이 이혼변호사가 아동탈취를 지시하고 부모자식단절을 시킨것이 틀림없다고 합니다.저도 듣기만 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들은 내용만으로 틀림없는거 같습니다.
이분은 면접교섭을 심판에서 질 경우 온갖미디어신고와 시위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혼변호사사무실앞및 가정재판소에서 아동탈취범죄와 부모자식단절을 시키지말라고 1인시위를 계획한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혹시나 변호사들이 신고하면 명예회손등으로 체포가 되지는 않는지 심히 걱정되네요.한국에서는 시위가 많은데 일본에서 시위를 잘 보지 않아서 이분에게 머라고 조언을 못 해드리겠습니다..법이 잘 안 듣는다면 매스컴이 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이일로 인해 회사를 3개월정도 휴직을 생각한다고 하시더군요 ㅠ 혹시나 일본에서 외국인이 1인시위를 하면 체포가 된다거나 문제가 생길까요.그분은 한국인입니다..
제가 아는것이 없고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서 경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야기드릴려고 합니다.
첫댓글 2살이면 어차피 소송해도 엄마한테
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엄마가 일본인이면 99.9프로가 아니라 100프로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본이 이상한건 아니고 반대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살아이가 아버지에게
간다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하므로 방법이 없습니다
댓글 고맙습니다...
그분도 참담한 상황에 법보다는
시위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시위할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그분 성격상 시위할거 같습니다만..ㅠ
@쿠마짱 시위는 아시다시피
경찰서에 집회 신고 후에만 가능합니다
무작정 가서 하면 잡혀가죠 당연히.
애초에 저는 이 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쿠마짱님이
판사라면,
두살아이를 놓고 일본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가 와있는데 누구한테 양육권을 줄거같나요?
어머니가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어서 양육에 문제가된다거나, 범죄이력이 있다거나, 경제력에 심각한 차이가 나는 경우 빼고는 국적을 떠나서도 판사는 어린아이경우 무조건 엄마편을 들어줍니다.
또는 아이가 자기판단이되는 중학생정도되면 아이 의사를 따르기도합니다만 두살이라면요..
하물며 자국민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면 불보듯 뻔하죠..
어머니측도 다 알고 있을텐데 피하는이유는 그냥 애가 아버지와 만나는거 자체가 싫을 뿐이겠지요.따라서 아이 유괴라는 말은 안타깝지만 성립자체가 안됩니다. 어머니가 남이아니니까요.
@닉탐이모지 고맙습니다
그분이 할수 있는 최선은 역시 이혼거부밖에 없는건가요..
근데 아기면접도 안 시켜준다고 하니..
저는 잠시 아기는 잊고
이혼하고 새장가가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이런 일이 은근 흔한가보네요..ㅠ
제가 들은얘기만 해도 일본인 아내가 아이 데리고 일본가서 연락두절되신 분만 두명이었거든요...두분 다 결국 이혼했어요..
네...그런가요...
당사자는 피가 말랐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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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유괴한 이유가 뭔가요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등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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