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산부채법하의 이연법인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이하, 기준)상 대차대조표의 계상된 자산은 언젠가 비용으로 떨게 됩니다.
중간에 팔아먹은 경우에는 처분손익이 개입되는 경우도 있읍니다만, 로직은 마찬가지입니다.
세법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상 계상된 자산은 후일 손금(비용과 같은 의미)이 됩니다.
따라서, 기준상의 자산과 세무상의 자산에서 계상된 금액이 차이가 없다면 일단 비용과 손금이 같게 되므로,
기준상의 비용과 손금의 차이는 없게 되므로 이연법인세회계는 개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용과 손금으로 인식시키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으나, 기본개념과 로직은 같습니다.
그러나, 기준상의 자산과 세무상의 자산이 차이가 있다면, 이는 각각의 비용과 손금의 차이를 유발하므로
이연법인세회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준상의 자산은 100원이나, 세무상의 자산이 200원인경우 감가상각비의 경우를 예를 들면
기준상의 장래에 감가상각비는 총액으로 100원이나, 세무상은 200원이 됩니다. (잔존가액 없음.)
양자에 차이가 있죠..이것을 일시적 차이라고 합니다.
왜 일시적이냐 하면, 자산의 차이는 결국 이익의 차이를 불러옵니다.
자산이 증가하면 결국 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차변증가 = 대변증가)
그러나, 그 증가한 이익은 결국 비용으로 소멸되므로, 자산이 많이 계상된 쪽이
후일 비용(혹은 손금)으로 더 많이 떨구게 되는 바, 이는 일시적인 까닭에 "일시적 차이"라고 합니다.
한편, 차감할 일시적 차이란 "미래의 과세소득에서 차감할"의 줄임말입니다.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아시겠죠??
위의 예를 들면, 기준상 미래에 비용은 100원이나, 세무상은 200원이 미래에 손금에 산입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미래의 과세소득에서(과세소득은 수익과 유사) 차감할 차이가 됩니다.
즉,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차이에 적용세율을 곱하면 이연법인세차(대)의 금액이 결정되고,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결손금의 경우 자산 부채의 차이를 유발하지는 않으나, 세무상 결손금은
나중에 세법상 비용(손금)과 비슷한 대우를 받습니다.
즉, 미래의 수익에서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의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차이와 같지요??
종종 (그러나 대부분) 이연법인세차(자산)의 인식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읍니다.
따라서 이연법인세차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월결손금 처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인세편을 공부하신 후 접근하시는 것이 이해에 더 유리합니다.
이해에 도움에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