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안녕하세요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는 부분" 이 손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맞나요?
그렇다면 굳이 앞에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하는 문장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 할 것 없이
손자녀의 평등권 침해X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O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ㅠㅠ
1.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같은 순위의 손자녀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손자녀 중 나이가 많은 손자녀 1명에게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2조는 단순히 연장자만을 우대하는 차별로 (청구인의)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1,2번 지문 모두 옳은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고려하지 않은게 위헌 입니다 내용을 맘대로 바꾸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