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A 공공기관에서 6개월 계약형 인턴으로 근무중에 B공공기관 계약형 인턴을 합격해서 이직을 고민중입니다
만약 6개월차에 이직 시 피보험적용기간 180일 채우면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첫댓글 실업급여는 알바를 포함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어요. B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받지 못해요..
6개월근무로는 피보험적용기간 180일을 다 채우지 못해서 요건이 안됩니다.
맞아요. 일 안나간 날 등 빼면 180일이 안돼서 혹시 이전 직장 다닌기간으로 보탤 수 있는 기간 있는지 찾아보세요.(18개월 범위내에 A사+B사+...이런 식으로요)
B공공기관에서 퇴직시 계약기간만료로 상용직 이직확인 신청이 가능하고 피보험 적용기간이 A+B 해서 180일이 넘으면 실급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
첫댓글 실업급여는 알바를 포함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어요. B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받지 못해요..
6개월근무로는 피보험적용기간 180일을 다 채우지 못해서 요건이 안됩니다.
맞아요. 일 안나간 날 등 빼면 180일이 안돼서 혹시 이전 직장 다닌기간으로 보탤 수 있는 기간 있는지 찾아보세요.(18개월 범위내에 A사+B사+...이런 식으로요)
B공공기관에서 퇴직시 계약기간만료로 상용직 이직확인 신청이 가능하고 피보험 적용기간이 A+B 해서 180일이 넘으면 실급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