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시험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요ㅠ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송헌은 우리 모두의 ... 각각의 생각과 이념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계엄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보냈고, 투입된 계엄군은 특전사와 공수부대 등으로 대테러, 참수작전 다시 말하면 적을 살상하는 임무를 맡은 매우 고도로 훈련된 최고의 군인들입니다. 이들이 국회와 국회의원을 지키려고 투입된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회 미통고하고, 국회의원 체포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어땠을까요? 영화 <서울의 봄> 보셨지요. 우리는 함께 문학 작품을 공부하며 많은 생각들을 해왔지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의 포고령과 쌍둥이같은 모습입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ㅠ 나의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불의에 저항하고 멈출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의 중요성... 자신의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닌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포고령의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지(처단은 단두에게 보낸다는 뜻입니다. 즉 죽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함께 상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계엄포고 제10호. 1980년 5월 17일 시행.
포고문
1. 1979년 10월 27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그 시행지역을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 발효중인 포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
나.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다.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라.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체 금한다.
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①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② 북괴와 동일한 주장 및 용어를 사용 ③ 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1980년 5월 17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