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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AI바우처 지원사업 공모안내서(AI반도체분과) |
| 2025. 2. 12. |
| 목 차 | ||
| Ⅰ. 사업개요 3 1. 추진배경 4 2. 추진체계 5 3. 추진일정 8 Ⅱ. 사업내용 9 1. 지원내용 10 2. 자격요건 13 Ⅲ. 신청방법 18 1. 과제신청 19 2. 문의처 22 Ⅳ. 과제선정 23 1. 선정절차 24 2. 선정기준 26 Ⅴ. 유의사항 27 1. 신청요건 28 2. 의무사항 30 3. 제재사항 34 | ||
| ◇ 본 내용은 AI바우처(AI반도체분과)의 공모안내서이며, ’25년 AI바우처는 [일반/AI반도체/소상공인/글로벌] 분과로 운영됩니다. ◇ 본 내용은 K-클라우드 프로젝트 內 AI바우처(AI반도체트랙)의 공모안내서와 동일합니다. |
| Ⅰ | |
| 사업개요 | |
| 1 | 추진배경 |
| ◇ AI 기술이 필요한 수요처를 대상으로 AI 솔루션을 구매·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Voucher)를 지원함으로써 AI기업 육성 및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
ㅇ AI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전환속도가 느린 국내 중소기업 등의 혁신노력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한 상황
- 인공지능 산업 전반의 활용·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추진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AI바우처 지원
ㅇ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수요기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점산업 지정·지원
□ 추진경위
ㅇ 인공지능 국가전략(관계부처 합동,‘19.12)의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데이터 활용지원 과제 일환으로 AI바우처 2020년 신규 도입
ㅇ 현 정부 국정과제(77-1.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의 일환으로 AI바우처 지속 추진
○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 대책(’22.6월, AI반도체 초기 시장 수요 창출 및 실증) 및 대한민국 디지털전략(`22.9월, 국산 AI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3년도 AI바우처 사업에 AI반도체 트랙 신설
□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784호) 제32조(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ㅇ 정보통신산업진흥법(법률 제20261호)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ㅇ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호) 및 부속지침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제191호),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제2023-226호),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제2023-250호),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제258호),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제190호),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제2021-161호)
ㅇ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26호)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920호)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20057호)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34호)
ㅇ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09호)
| 2 | 추진체계 |
□ (사업목적) AI 솔루션 적용이 필요한 수요기업*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수요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AI 솔루션을 원하는 AI 솔루션 기업(이하 ‘공급기업**’)으로부터 구매·활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촉진
* 수요기업 :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일반 중소·중견기업(분야 무관) 또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동물병원, 지역소재 보건소
** 공급기업 : 자사 인공지능(AI)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AI 기업(법인)
<‘25년 AI바우처 지원사업 주요 공모 계획(안)>
| 분과 | 지원규모 (130개 내외 과제) | 지원대상 | |
| 수요기업 | 공급기업 | ||
| 일반 | 60개 내외 과제 | AI반도체분과와 동일 | 자사 AI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AI 기업(법인) *과제 신청 시 공개된 공급기업 Pool 등록 완료 必 (등록방법은 [붙임4] 확인) |
| AI반도체 | 20개 내외 과제 | 국내 중소‧중견기업 의료법상 의료기관 수의사법상 동물병원 지역소재 보건소 | |
| 소상공인 | 20개 내외 과제 | 국내 소상공인 | |
| 글로벌 | 30개 내외 과제 | 해외 수요처 | |
| * 수요기업은 AI바우처 4개 분과 통합 최대 1개과제만 과제 신정 가능하며, 초과 신청 시 접수순 후순위 자동 탈락, `20~`24년까지 AI바우처 旣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5년 신청 불가 ※ 단, 의료기관은 동일 의료기관이라도 旣 지원받지 않은 진료과/센터는 신청 가능하며, 동일 의료기관 內 1개 진료과/센터만 신청 가능 * 공급기업은 AI바우처 4개 분과 통합 최대 2개까지 과제 신청 가능하며, 분과별 최대 1개까지만 과제 신청이 가능(*1개분과內 2개과제 신청 불가) ※ 단, ‘24년도 결과평가 ’미흡‘ 이하 과제 공급기업의 경우 통합 최대 1개까지 과제 신청 가능 ※ 공급기업이 허용된 최대 지원 과제수 초과 신청 시 접수순 후순위부터 자동 탈락 ※ 분과 내 지원 과제수 초과 신청 과제를 우선 탈락시키며, 이후 AI바우처 4개 분과 통합 지원 과제수 초과 신청에 대해 접수순 후순위 탈락 진행 <예1> 일반분과 2개, AI반도체 1개 신청 : 일반분과 2개 중 접수순 후순위 1개 우선 탈락 → 일반 1개, AI반도체 1개 신청 인정 <예2> 일반분과 1개, AI반도체 2개, 글로벌 1개 신청 : AI반도체 분과 2개 과제 중 접수순 후 순위 1개 우선 탈락 → 일반/AI반도체/글로벌분과 3개 과제중 접수 후순위 과제 1개 탈락 | |||
* 본 공모안내서는 【AI반도체】분과만 해당하며, 그 외 분과의 세부사항은 해당분과의 공모안내서 확인 必
□ (지원금액) 과제*당 최대 2.3억원 한도
- 사업비 구성 : [기본] AI바우처 사업비(최대 2억원) +
[추가] AI반도체 인프라 구축비(최대 3천만원)
※ 과제는 반드시 [수요기업+공급기업+AI반도체 컨소시엄]으로 신청(수요기업, 공급기업 또는 AI반도체 컨소시엄 단독으로 과제 신청 불가)
| 총 사업비 규모, 협약체결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는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상황, 전담기관이 지급받는 사업비의 조정 등에 따라 변동(감액)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사업 협약서에 포함됨 |
□ (사업기간) ’25. 5. 1. ~ 11. 30.(7개월)
□ (지원방식)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형태의 AI솔루션을 수요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일반분과와 AI반도체분과의 주요 차이점]
| 구분 | 일반 분과 | AI반도체 분과 | 비고 |
| 공모기간 | ’25. 2. 12.~’25. 3. 13. | ’25. 2. 12. ~ 3. 24. | 접수마감일 다름 |
| 과제기간 | ’25. 5. 1.~11. 30.(7개월간) | ’25. 5. 1.~11. 30.(7개월간) | 동일 |
| 지원금액 | 최대 2억원 | 최대 2.3억원 | AI반도체 인프라 구축비 최대 3천만원 추가 |
| 컨소시엄 구성 | 수요기업+공급기업 | [수요기업+공급기업] + [AI반도체 컨소시엄] | AI반도체 컨소시엄 : AI반도체社+클라우드社 |
| 민간매칭 | 수요(현물+현금), 공급(현물) | 수요(현물+현금), 공급(현물) | 동일 |
| 가점 | 클라우드+청년기업+지역기업 | 청년기업+지역소재기업 | 클라우드 가점 없음 |
| 공급기업 과제신청 개수 | 분과별 최대 1개, 4개분과 통합 최대 2개 (2024년 결과평가 미흡 판정 기업은 분과 통합 최대 1개) | 분과별 최대 1개, 4개분과 통합 최대 2개 (2024년 결과평가 미흡 판정 기업은 분과 통합 최대 1개) | 동일 |
| 수요기업 신청자격 | 旣 선정기업(’20~’24) 신청 불가 | 旣 선정기업(’20~’24) 신청 불가 | 동일 |
| 과제 산업분야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동일 |
| AI솔루션 (공급기업) | 국산AI반도체 기반 AI솔루션 개발․공급 의무 없음 |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서버와 호환 가능한 AI솔루션 개발․공급 | 과제기간 중 ‘호환확인서’ 제출 必 |
| AI서비스 (수요기업) | 국산AI반도체 기반 AI서비스 의무 없음 |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AI서비스 의무 (과제종료 후 최소 6개월간) | 클라우드사가 제공하는 국산 AI반도체 서버임차 크레딧 사용 의무 |
<지원방식 및 추진체계>
| 순서 | 대상 | 내용 |
| ① | 수요기업(주관기관) ➡ AI바우처 운영기관 | AI바우처 신청 |
| ② | AI바우처 운영기관 ➡ 수요기업(주관기관) | AI바우처 지급 |
| ③ | 수요기업(주관기관) ➡ 공급기업(참여기관) | AI바우처를 활용하여 AI솔루션 구매 |
| ④ | AI반도체 컨소시엄 ➡ AI바우처 컨소시엄 |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
| ⑤ | 공급기업(참여기관) ➡ 수요기업(주관기관) | AI솔루션을 수요기업에 판매 |
| ⑥ | 공급기업(참여기관) ➡ AI바우처 운영기관 | AI솔루션 판매비용 청구 |
| ⑦ | AI바우처 운영기관 ➡ 공급기업(참여기관) | AI솔루션 판매대금 지급 |
| ㅇ (수요기업) 제공된 공급기업 Pool* 내에서 과제 목표 달성에 적합한 공급기업을 찾아 컨소시엄 구성 후 AI바우처 지원사업 과제 신청 * 공급기업 Pool은 NIPA 홈페이지(nipa.kr) 및 AI Hub(aihub.or.kr)를 통해 공지 ㅇ (공급기업) 과제 신청 시 반드시 공개된 공급기업 Pool[붙임5]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공급기업 Pool 미등록 기업은 2025년 과제참여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여 기한 내 [붙임4]에 따라 신청(신규 등록기업) 또는 변경(기존 등록기업)을 완료하여야 함(必) ㅇ (매칭지원) 수요기업이 수요·공급 매칭 신청서(별첨3)를 제출한 경우 맞춤형 매칭지원 실시 * 단, 매칭지원 소요기간 및 사업계획서 작성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4.02.21(금) 15:00까지 메일(aivoucher@kait.or.kr)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공급기업은 매칭지원 없음) | ||
□ 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담/운영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 3 | 추진일정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사업공고 | • 공고일자 : 2025. 2. 12.(수) -K-클라우드 프로젝트 內 AI바우처(AI반도체트랙) 동시 공고 | NIPA 홈페이지 [사업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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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기업 Pool 모집 (신규&변경) | • 신청기간 : 공고일 ~ ‘25. 2. 21.(금) 15:00까지 - 신청 마감일까지 미신청 기업 및 기한내 신청하였으나 심사결과 등록불가 기업은 2025년 과제 신청 불가 - 최종 등록여부는 심사를 통해 2025.2.26.(수)까지개별 통보 예정 - 공급기업 등록정보는 NIPA 홈페이지 및 AI HUB를 통해 공개 | 이메일 제출 (ai-voucher@nipa.kr) ※ 신청방법 [붙임4]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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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회 | • ‘25년 AI바우처 지원사업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5. 2. 20.(목) 14:00 / 코엑스(아셈볼룸홀) * 참석대상 : 수요기업, 공급기업, AI반도체기업, 클라우드기업 등 * 사전등록 불필요, 현장등록 가능, 주차지원 불가 * 사정에 의해 행사장 좌석 및 배포자료가 조기 소진 될 수 있음 | NIPA 홈페이지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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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공급 기업 매칭 | • 수요 ⇔ 공급기업 간 매칭(자율) * 수요기업이 매칭 신청 희망 시 KAIT에 2025.02.21.(금) 15:00까지 매칭신청서(별첨3)를 메일로 신청 (공급기업은 매칭신청 불가) | 이메일 제출 (aivoucher@kait.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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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및 서류접수 | • 과제 접수마감 : 2025. 3. 24.(월) 15:00까지 - 전산접수 개시일 : 2025. 3. 04.(화) - 접수서류 : 사업계획서 및 각종 제출서류 | 전산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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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 • 적합성검토(3월4주), 서류평가(4월1주), 서류평가 합격과제 발표(4월2주, NIPA홈페이지), 발표평가(4월3주) 예정 -서류평가를 통해 2배수 내외로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하며, 접수현황에 따라서류평가를 생략하고 발표평가 가능 - 발표평가 일정은 대상 기업에게 별도 통보 예정 | 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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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선정 | • 사업비 심의 및 중복성검토를 통해 최종 선정과제 발표(4월말 예정, NIPA 홈페이지) • 협약체결(5월초) • 협약기간(`25.5.1 ~ 11.30) | NIPA 및 AI바우처 운영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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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관리 및 이행점검 | • 과제 진도관리 및 예산 점검(5월~11월) | NIPA 및 AI바우처 운영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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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평가 | • 결과보고서 접수 및 최종 평가(11월~12월) | 평가위원회 |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Ⅱ | |
| 사업내용 | |
| 1 | 지원내용 |
□ 사업비 지원항목 및 준수사항
ㅇ (지원항목) 과제 당 최대 2.3억원* 내에서 지원되며 AI솔루션비, AI반도체 인프라 구축비 등 사업비 인정항목만 집행·정산 가능
* 2.3억원 구성 : (최대 2억원) = AI솔루션비 + 선택항목(인건비 등)
(최대 3천만원) = AI반도체 인프라 구축비
** 클라우드 기반 추론 서비스가 가능한 서버형(클라우드사 데이터센터 內 서버 구축) AI반도체만 지원 가능하며, 엣지(Edge)형 및 수요·공급기업의 현장에 서버를 구축하는 On-Premise형은 지원 불가
[사업비 지원항목]
| 인정 항목 | 불인정 항목 |
| [필수신청 항목] ① AI솔루션비(AI솔루션 납품비) ② AI반도체 인프라 구축비(최대 3천만원) o AI반도체 구매, 기술지원비, 서버구축, 클라우드 환경 구축 등 [선택신청 항목] 필요한 경우만 신청 ① 인건비(AI 모델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등) ② 용역비 o AI솔루션 테스트 인증비 o AI반도체 적용/호환 컨설팅비(최대 3천만원) | ※ 인정항목 외 모든 항목 불인정 o 데이터 수집·구매·정제·가공 등 데이터 관련 일체 비용 o 소프트웨어 구매·임차비 일체 o AI 기술 전문가 자문비 o AI솔루션 및 AI반도체 인프라 구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하드웨어 구매비, 재료비 o AI솔루션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웹화면개발, 모바일 서비스 개발비 o 임차비(장소/장비), 회의비, 출장비 o 기술교육을 포함한 제반 교육·훈련비 o 법률·회계 서비스 비용 o 광고판매활동 관련 제비용 o 시장조사 등 연구활동비 o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 취득관련 비용 o AI 기술 전문가 자문을 제외한 일체 자문비 o 엑셀을 포함한 범용 소프트웨어 구매 o 세금납부 및 사업기간 외 집행금액 |
※ 인건비는 수요기업 현물출자이거나 공급기업의 AI 모델 구축 등을 위한 인건비로서 급여대장 등 증빙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인건비로 비용 청구 시 재직 중이지 않은 인력 비용을 청구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인건비 청구 투입 인력현황 일괄 제출)
※ 주관/참여기관은 인건비 계상 시 참여율을 100%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타 정부과제 동시 수행시 참여인력의 참여율이 100%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용역비’는 사업계획서 내 용역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전담기관 승인 후 집행할 수 있음(필요시 심의를 통해 집행여부 결정할 수 있음)
※ ‘AI반도체 인프라 구축비’는 국산 AI반도체 구매, 서버구축, 클라우드 환경 구축 및 기술지원비 등 AI반도체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비용만 집행 가능
ㅇ (사업비 구성 준수사항) 필수 신청항목 중 AI 솔루션비는 AI반도체 인프라 구축비(최대 3천만원)를 제외한 정부지원금(최대 2억원)의 60% 이상 편성하여야 함
※ (예시) 정부지원금 2억 신청 시 AI 솔루션비는 1억2천만원 이상 편성 필수
- ‘AI반도체 인프라 구축비’는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AI반도체 기업(60% 이상)과 클라우드 기업(40% 이내)이 자율 편성하여야 함
- 선택 항목별 구성 및 금액은 자유롭게 편성 가능
(단, 용역비 중 ‘AI반도체 적용 컨설팅비’는 최대 3천만원 이내로 제한)
- 최종 선정 과제의 경우 사업비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출연금 총액 및 항목별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ㅇ (데이터 관련비용 편성불가) AI바우처 지원사업은 AI솔루션 도입(수요)/납품(공급) 지원이 주요 목적이므로 과제별 사업비 편성시 “데이터 관련 일체의 비용(수집․구매․정제․가공비 등) 편성 불가”
① 인건비 : 인건비 책정 인력은 데이터 관련 일체의 업무 불인정
※ 인건비 활용 내역 증빙자료 제출시 데이터 관련 업무내역 불인정
* 수요 및 공급기업의 현물/현금 인건비 모두 데이터 관련 비용 불인정
② AI솔루션비 : 협약체결 후 제출하는 계약서/견적서 상의 구성항목, 증빙자료 등에 데이터 관련 일체의 비용 불인정(해당비용 환수조치)
③ 기타 : 데이터 관련 일체의 비용(수집/구매/정제/가공비 등) 편성불가
<AI바우처 사업의 데이터 관련비용 처리 방안>
| 구분 | 데이터 관련비용 처리방안 |
| 데이터 수집 | o 수요기업 → 공급기업 무상제공 원칙(사업비로 수집비용 처리 불가) |
| 데이터 구매 | o 필요시 수요 또는 공급기업의 자체비용으로 구매(사업비로 구매 불가) |
| 데이터 정제/가공 등 | o 인건비(현물/현금)를 편성하지 않은 참여인력이 정제/가공 가능 o 외부 용역시 수요 또는 공급기업의 자체비용으로 처리(사업비로 용역 불가) |
□ 민간부담금
ㅇ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민간부담금을 필수로 매칭 해야 함 * 단, 수요기업이 보건소인 경우에 한하여 민간부담금을 제외
- 총사업비(100%)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수요+공급)
- 민간부담금 = 수요기업(현금+현물) + 공급기업(현물)
* 수요기업은 민간부담금 현물과 현금을 모두 매칭해야 하며, 공급기업은 현물만 매칭
< 사업비 산정구조 (※ 사업비 계산 [별첨2] 참조) >
|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비율> | |||
| 구분 | 중소기업/의료기관/동물병원 (청년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 (청년기업인 경우) | 대기업 (청년기업인 경우) |
| 수요기업 | 20% 이상 (10% 이상) | 30% 이상 (10% 이상) | |
| 공급기업 | 20% 이상 (10% 이상) | 30% 이상 (10% 이상) | 30% 이상 (10% 이상) |
| 수요기업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 기준 |
| 수요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 수요기업 민간부담금 중 현금면제(현물로만 매칭 가능) 대상 |
1) 청년기업 : 수요기업 대표자(공동 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 이상)가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경우 청년기업으로 인정 2) 비영리기관 :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은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현금면제(현물만으로 매칭 가능) (*희망시 현금매칭도 가능) 3) 지역소재 기업/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장 등록증 상 본점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지역소재(서울/경기/인천 제외)인 기업 |
* 기업에 따라 현물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는 민간부담금 일부 또는 전체를 현금 부담 가능
ㅇ (부가세 부담) 수요기업은 민간부담금 외 공급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 부가세를 별도 부담해야 하므로 부가세 납부 후 환급시까지 자금 여력이 있는 경우에만 과제에 지원해야 함
* 비영리기관 등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비로는 세금 비용집행이 불가하니 과제 선정 후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계획 사전 점검 필요
ㅇ 동 사업은 정부납부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2 | 자격요건 |
□ 수요기업 자격요건
ㅇ (지원대상)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충족되는 경우 지원가능
* 해외기업(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해외기업의 국내지사 및 해외 지분이 50%이상의 기업은 과제 신청 불가
① 국내 중소·중견기업(법인에 한함, 접수마감일까지 법인 설립시 인정)
※ 법인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② 국내 의료법상 의료기관(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상 의원·병원·요양병원, 종합병원을 의미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제출 필수)
③ 수의사법 상 동물병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은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제출
※ 단,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제출이 가능한 경우 개인사업자 참여 허용
④ 지역소재 보건소
※ 보건소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을 제외한 지역소재 보건소만 신청 가능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운영 현황 제출 필수)
ㅇ AI바우처 사업은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AI바우처 지원사업에 과거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수요기업으로 사업참여 불가
※ 의료기관은 수요기관 선정이력에 동일한 의료기관, 동일 진료과/센터의 경우는 사업 참여 불가(동일한 의료기관이나 선정이력 없는 진료과/센터는 가능)
ㅇ 과제 종료 후 최소 6개월간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하여 과제 내용에 해당하는 AI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함
ㅇ `20~`24년 AI바우처 사업수행 중 중도포기 이력이 있는 수요기업은 `25년 AI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불가
※ 단, 100% 공급기업의 문제로 인하여 중도포기 된 수요기업은 참여 가능
ㅇ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사항이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1. 접수 마감일 기준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2. 최근 결산기준(‘24)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과제신청 불가 ※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수요 및 공급기업은 협약 전까지 ’2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24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됨 ※ 자본전액잠식 예외사항 1) 창업 ·법인설립 3년차 미만(접수마감일 기준)*인 경우 자본잠식 검증대상에서 제외 2) 대표이사(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 이상)가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경우 3)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3.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나 자회사, 기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등 특수 관계인 경우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 국세·지방세 체납(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인 경우 5. 최근 3년간 타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 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 |
□ 공급기업 자격요건
ㅇ 공개된 공급기업 Pool[붙임5]에 등록된 자체 AI 솔루션 보유 국내기업(법인에 한함, 접수마감일까지 법인 설립시 인정)
※ 해외기업(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해외기업의 국내지사 및 해외 지분이 50%이상의 기업은 과제 신청 불가
- 미등록된 공급기업의 경우 과제 신청을 위해 [붙임4]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변경신청(기존등록기업)을 진행해야 함
ㅇ 자사의 AI솔루션은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서버와 호환 가능하여야 하며, 수요기업이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서버 환경에서 AI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여 공급(납품)하여야 함
ㅇ 공급기업은 분과별 최대 1개까지만 과제 신청이 가능하며 AI바우처 4개 분과 통합 최대 2개까지만 과제 신청 가능
- 단, ‘24년 결과평가 ‘미흡’ 이하 과제의 공급기업은 전체 분과 통합 최대 1개까지만 과제 신청
ㅇ 결과평가 시 “매우미흡” 또는 “미흡” 기업 중 제재심의 결과 사업참여 제재가 확정된 경우 제재기간 동안 공급기업으로 사업참여 불가
ㅇ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사항이 해당하는 경우, 공급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1. 접수 마감일 기준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2. 최근 결산기준(‘24)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과제신청 불가 ※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수요 및 공급기업은 협약 전까지 ’2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24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됨 ※ 자본전액잠식 예외사항 1) 창업 ·법인설립 3년차 미만(접수마감일 기준)*인 경우 자본잠식 검증대상에서 제외 2) 대표이사(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 이상)가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경우 3)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3.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나 자회사, 기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등 특수 관계인 경우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 국세·지방세 체납(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인 경우 5. 최근 3년간 타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 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 |
□ AI반도체 컨소시엄 자격요건
ㅇ (AI반도체 기업) 국산 AI반도체를 보유(개발․공급)한 기업(법인에 한함)
- (역할) AI반도체 납품 및 공급기업이 AI반도체를 활용한 AI솔루션을 수요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 보유한 AI반도체는 클라우드 기업의 서버에 탑재 및 구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공급기업의 AI솔루션과 호환 가능하여야 함
※ AI반도체 기업은 ①과제별 필요한 사양·수량에 맞는 AI반도체 납품 ②공급기업의 AI솔루션과 AI반도체 간 호환성 확보 ③안정적인 AI솔루션 개발 환경을 위한 기술지원 등
ㅇ (클라우드 기업)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기반으로 추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업(법인에 한함)
- (역할)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및 크레딧을 수요·공급기업에 제공
※ 과제기간중에는 베어메탈* 서버 방식도 가능하나, 과제 종료후에는 클라우드 서버 방식으로 제공 가능하여야 함
(* 베어메탈 서버 :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용하는 물리 서버)
※ 클라우드 기업은「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획득한 클라우드 사업자에 한함
※ 클라우드 기업은 ①과제별 필요한 서버를 자사 데이터센터 내 구축하고 ②AI반도체를 구매하여 자사 서버에 설치 ③과제기간 동안 수요 및 공급기업에 AI반도체 서버(베어메탈 또는 클라우드 방식) 제공 ④과제종료 후 수요기업에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서버 6개월간(‘25.12.1.∼ ‘26.5.31.) 이용 크레딧 제공
ㅇ (제외대상) 제출서류 미비 또는 신청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제외
- 아래 내용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과제 신청이 제한되며, AI반도체기업과 클라우드기업 중 1개 기업이라도 제외 대상인 경우 컨소시엄 등록 신청 불가
| [ AI반도체 컨소시엄 신청 제한 ] | ||
| 1. 접수 마감일(‘25.3.24.) 현재 지원대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 접수 마감일 기준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3. 최근 결산기준(‘24)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과제신청 불가 ※ Pool 등록 신청일 기준 창업·법인설립 3년차 미만인 경우 자본잠식 검증대상에서 제외 ※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 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예외 4.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6. 최초 신청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인 경우 | ||
ㅇ 2025년 국산 AI반도체 기술지원 가능 AI 알고리즘
| 구분 | AI 알고리즘 |
| 시각 지능 | ConvNeXt Series, ConvTasNet, DeepLabV3 Series,DeiT Series, DenseNet, Series, DPT-large, FCN_ResNet Series, GoogLeNet, Inception_V3, MC3_18, MNASNet Series, MobileNet_Series, R(2+1)D_18, R3D_18, RetinaFace, RegNet Series, ResNeXt Series, S3D, SAM2.1_hiera_large, UNet, VGG Series, ViT-large, YOLO Series |
| 언어·음성 지능 | Audio-Spectogram-Transformer, BART Series, BGE-M3, BGE-Reranker Series, DistilBERT-base, E5-base-4K, EEVE-Korean-10.8b, EfficientNet Series, EXAONE-3.0 Series, Gemma Series, GPT2 Series, KoBART-base, Llama2 Series, Mi:dm Series, Mistral Series, Phi-2, Qwen Series, RoBERTa, Salamandra-7b, SecureBERT, SOLAR-10.7b, T5 Series, Wav2Vec2, Whisper Series, Wide_ResNet Series |
| 생성 지능 | BLIP2-2.7b, Llava-v1.6-mistral-7b, SDXL-turbo, Stable Diffusion Series |
| 분석 지능 | EfficientNet Series, MotionBERT, Time-Series-Transformer |
| 행동 지능 | - |
| 기타 | ShuffleNet_V2 Series, SqueezeNet1 Series |
※ AI 알고리즘 별 세부 지원규격은 반드시 AI반도체사에 문의 요망
※ 상기 AI 알고리즘 기준 제품(기업명 : 가나다순)
- 리벨리온 : ATOM+, 퓨리오사AI : Warboy
| Ⅲ | |
| 신청방법 | |
| 1 | 과제신청 |
□ 신청방법
ㅇ (신청대상) Ⅱ.2.(수요·공급기업)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수요기업(주관기관)과 공급기업(참여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신청
- 반드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의하여 등록/공개된 AI반도체 컨소시엄 Pool에서 희망하는 “AI반도체 컨소시엄”을 선택하여 과제 신청
※ AI반도체 컨소시엄 풀(Pool) 미등록 기업은 ’25년 사업 참여 불가
※ 해외 기업(본사가 해외인 기업) 및 해외 기업의 국내 지사는 과제 신청 불가
| o 과거 AI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수요기업은 2025년 수요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급기업은 선정이력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생년월일)을 통해 동일기업 식별하여 제외 - 단, 의료기관의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의 동일 진료과/센터의 경우 제외 o 수요기업은 AI바우처 지원사업 전체 4개 분과 통합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의료기관은 동일 의료기관라도 旣 지원 이력이 없는 진료과/센터는 신청 가능 - 의료기관도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동일 의료기관이 2개 이상 과제 신청 불가 - 초과 신청 시 접수 후순위 과제는 자동탈락 o 공급기업은 AI바우처 4개 분과 통합 최대 2개까지 과제 신청 가능하며, 분과별 최대 1개까지만 과제 신청 가능 - 단, ‘24년도 결과평가 ’미흡‘ 이하 과제 공급기업의 경우 4개 분과 통합 최대 1개까지 신청 가능 - 초과 신청 시 접수 후순위 과제는 자동탈락 - ‘매우미흡’ 과제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기업 Pool에서 제외될 수 있고 과제 신청 시 적합성 검토에서 자동탈락 |
ㅇ (신청기간) 2025.03.04.(화)[전산접수 개시일] ~ 2025.03.24.(월) 15:00까지
ㅇ (신청분과) AI반도체 분과 (※다른 분과에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ㅇ (신청방법) NIPA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하단 NIPA 관련 웹사이트 > NIPA사업관리시스템 > 총괄책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산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 NIPA사업시스템 교체에 따라 전산접수 신청 URL, 신청 방법등은 전산접수 개시일(2025.3.4.)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제출서류
| 구분 | 작성양식 | 제 출 서 류 | 비고 | ||
| 수요 기업 | 공급 기업 | ||||
| 1 | 사업계획서 | 서식1호 | ○ | X | 수요기업이 제출 |
| 2 | 과제신청 총괄 현황표 | 별첨1 (엑셀파일) | ○ | ○ | 수요기업이 공급기업 내용까지 취합하여 제출 |
| 3 | 사업자등록증 | 고유양식에 따름 | ○ | ○ | 수요/공급 각각 제출 |
| 4 | 법인등기부등본 | 고유양식에 따름 | ○ | ○ | 대표자 주민번호 앞 6자리만 표기(그외 비공개) |
|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 고유양식에 따름 | ○ | ○ |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유효기간 : 접수마감일 포함 |
| 6 |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2년 (‘22~’23년) *선정과제는 협약 전 ‘24년 재무제표를 제출하며, ’24년 재무제표 확인 결과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선정 취소됨 *상장 진행예정 기업은 일반기업회계 기준으로 제출 | 고유양식에 따름 | ○ | ○ | ‘24.1.1 이후 설립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제외 *설립일 이후 재무제표만 제출 |
| 7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벤처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출 | 고유양식에 따름 | ○ | ○ |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유효기간 : 접수마감일 포함 |
| 8 | 참여의사 확인 및 정보활용 동의서 | 서식2호 | ○ | ○ | 수요기업이 취합하여 제출 |
| 9 |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 서식3호 | ○ | ○ | 수요/공급 각각 제출 |
| 10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4호 | ○ | ○ | 수요/공급 각각 제출 |
| 11 | 최근 3년간 정부과제 수행이력 확인서 | 서식5호 | ○ | ○ | 수요/공급 각각 제출 |
| 12 |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서식6호 | ○ | ○ | 수요기업이 취합하여 제출 |
| 13 |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 고유양식에 따름 | ○ | X | 동물병원 |
|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 고유양식에 따름 | 의료기관 | |||
|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운영 현황 | 고유양식에 따름 | 지역보건소 (서울·경기·인천 제외) | |||
| 14 | 솔루션에 대한 의료 인허가증 또는 인허가 관련 서류 *AI솔루션 관련 인허가증 | 고유양식에 따름 | X | ○ | 해당 공급기업만 제출 (식약처 인허가 관련 자료) |
| o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단, “[별첨1] 과제신청 총괄 현황표”는 엑셀파일로 제출) (원본대조필 불필요) o 제출서류 파일명 : “구분번호.구분명_기업명(수요)_기업명(공급)” *(예시)1.사업계획서_수요기업명_공급기업명 o 제출서류는 먼저 각 기업별 폴더에 첨부 후 각 기업 폴더를 ZIP파일로 압축하여 최종 1개 파일로 제출 *(예시) [공급기업_남산플랫폼]폴더, [수요기업_한강시스템]폴더]를 1개의 ZIP파일로 압축하여 [첨부자료_한강시스템]로 제출 |
※ 공급기업 제출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수요기업이 과제 신청 시 일괄 제출
(공급기업은 공급기업 Pool 등록 시 旣 제출한 서류도 AI바우처 지원과제 신청 시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져 우리원이 손해를 입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NIPA가 지급한 지원금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함
※ 위의 첨부 서류는 과제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제 신청 시 주의사항
ㅇ 과제신청은 수요기업이 공개된 공급기업 Pool 내의 공급기업과 매칭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동일기업인 경우 접수불가(적합성 검토 탈락)
※ 과제 신청 시 AI솔루션은 공개된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AI솔루션으로만 신청 가능
ㅇ AI반도체 분과 과제 신청 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의하여 반드시 등록/공개된 Pool에서 “AI반도체 컨소시엄”을 선택하여 과제를 신청하여야 함 (※ AI반도체 컨소시엄을 선택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 적합성 탈락)
ㅇ 전산접수 오류방지 및 테스트를 위해 접수마감 2일전까지는 반드시 자료를 작성 및 업로드 하며 계속 “저장” 및 “제출”을 클릭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접수 시 주의사항 | ||
| o 과제접수는 수요기업이 하여야 하며, 과제 접수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 총괄책임자의 핸드폰번호 및 이메일주소의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확인 요망) o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을 완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접수를 진행해야 함 o 전산접수는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 및 관련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 완료 불가 * 전산접수 완료 후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o 마감당일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접수에 실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저장” 버튼 클릭후 바로 “제출” 버튼도 클릭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 o “제출” 버튼을 클릭해도 마감시간까지는 계속 수정제출 가능 o 마감시간까지 “제출”버튼을 클릭하지 않은 과제는 “저장”을 하였어도 접수 불가 *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부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마감시간 내 시스템에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산접수 마감시한 : 2025. 03. 24.(월), 15:00까지 | ||
ㅇ 발표를 위한 PPT 및 PDF 등의 파일은 과제신청 시 제출 불필요
※ 발표자료는 서류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수요기업이 제출하며, 서류평가 완료 후 발표평가 대상에게 별도 통보함
| 2 | 문의처 |
□ 사업관련 문의처
ㅇ 대표전화 : 043-931-5760 (*이메일 문의처 : aivoucher@kait.or.kr)
ㅇ AI반도체분과 문의처 : 02-580-0747
* 유선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시스템관련 문의처
ㅇ NIPA사업시스템 교체에 따라 추후 NIPA 홈페이지 사업공고 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4. 초거대AI 기반 클라우드서비스 개발 역량지원.zip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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