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답글 입니다.
1번/2번 사항은 제가 지금 다니던 회사에 이직을 하자마자 격은 문제라 잘 압니다. 아래의 방장님게서 말씀하신 장악의 의미는 즉 합의를 뜻하죠. 저희 회사도 옛 인사 담당자들이 법인장 의결없이 노동부에 년차를 근무 년수별로 추가하는 사항을 신고를 해서 이를 근무 년수 상관 없이 6일. 대신 비수기 8~10월 사이에 특별 휴무 3일 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부분도 사규에 명기된 내용이라 사원 한명도 빠짐 없이 서명을 받고 노동부에 재신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회사에 있는 개인별 특별휴무(보통 4일)를 주는데 이부분도 삭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최초 설립시 사규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겼습니다.
그리고 근무 년수 오래된 사원 몇명에 대한 통태는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나 인사 담당자의 입이 정말정말 무거워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원들은 지금까지 누리던 복지혜택에 대해 늘어나는것은 대환영이요, 줄어드는것은 쌍심지 켜고 반대를 하죠.
또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 해한 감봉 및 정직에 대한 저의 의견 입니다.
보통 감봉은 퇴직금 지급 삭제 또는 삭감/지급 수당 삭제 또는 삭감으로 할수가 있구요. 기본급은 쌍방 합의 없이는
조정이 불가 합니다.
정직은 통상 경고장(메이저/마이너) 횟수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2회면 사퇴(퇴직금 없음) 처리. 마이너 2회 이상시 수당 삭제 등등.
수당이라 함은 기본급을 제외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든 돈 입니다. 즉 교통비/식대/주차수당/월차수장/년차수당 등
이부분은 얼마든지 사규에 명기하여 삭제 또는 조정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급은 손을 볼수가 없습니다.
수정을 한다면 사원과 회사의 합의서가 필요 합니다.
좀 치사하지만 저희 회사는 지각 벌금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1~5분 지각 2회시 100밧. 10분이상 1회마다 200밧...참고하세요.
2번 사항의 경우는 방장님의 의견에 찬성입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토요일 정말 나와서 일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에 하루라도 시간적 여유를 준다면 작업자 및 사무직은 그만큼 다른 회사를 알아볼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토요일 일직 마치더라도 토요일 출근하게 끔 출근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3번째 문제는 최근 엘지/맥시스(타이어회사) 등 푸억뎅 인근 주변 회사에 이민국 및 경찰이 불시 검문을 하여 거의 300명 넘은 불법 채류자들을 잡아 갔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인력 공급사가 "다이또"를 안하거나 일부에게만 해서 생긴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도 현재 30명 이상 쓰고 있지만 방장님 말처럼 인력 공급사와 계약서에 명기하여 불법 채류자를 사용하되 임금은 태국 법정급여+100밧(관리비 1명당 1일) 지급하고 인력 공급사는 이에 대해 추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그래서인지 우리 회사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딱 1km떨어진 업체는 난리가 낫었지요.
추가로 작년에는 무허가 업체를 사용 할 때는 제가 직접 경찰서/이민국까지 가서 다이또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력문제는 관심과 관리가 가장 중요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5년 10년 회사가 평안하려면 사규부터 좀더 알뜰살뜰하게 챙겨보심이 가장 중요 합니다.
도움이 좀 되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