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3년 11월 10일 작센안할트주 아이슬레벤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만스펠트로 이주하여 광부로 일하다가 광산업을 경영, 성공하여 중세 말에 한창 득세하던 시민계급의 한 사람이다. 그는 엄격한 가톨릭신앙의 소유자였고 자식의 교육에도 관심을 가졌다. 마르틴은 1501년 에르푸르트대학교에 입학, 1505년 일반 교양과정을 마치고 법률공부를 시작하였는데, 자신의 삶과 구원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무렵 도보여행 중 낙뢰(落雷)를 만났을 때 함께 가던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그 해 7월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학업을 중단, 에르푸르트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들어갔다. 계율에 따라 수도생활을 하며 1507년 사제(司祭)가 되고, 오컴주의 신학교육을 받아 수도회와 대학에서 중책을 맡게 되었다. 1511년 비텐베르크대학교로 옮겨, 1512년 신학박사가 되고 1513년부터 성서학 강의를 시작하였다.
그는 이때, 하느님은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에게 접근하고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는 신임을 재발견하였다. 이 결과가 당시 교회의 관습이 되어 있던 면죄부(免罪符) 판매에 대한 비판으로 1517년 ‘95개조 논제’가 나왔는데, 이것이 큰 파문을 일으켜 마침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다. 그는 교황으로부터 파문칙령(破門勅令)을 받았으나 불태워 버렸다.
1521년에는 신성로마제국 의회에 환문되어 그의 주장을 취소할 것을 강요당했으나 이를 거부, 제국에서 추방되는 처분을 받았다. 그로부터 9개월 동안 작센 선제후(選帝侯)의 비호 아래 바르트부르크성(城)에서 숨어 지내면서 신약성서의 독일어 번역을 완성하였다. 이것이 독일어 통일에 크게 공헌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는 새로운 교회 형성에 힘썼는데, 처음에는 멸시의 뜻으로 불리던 호칭이 마침내 통칭이 되어 ‘루터파 교회’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에서 파생된 과격파나 농민의 운동, 농민전쟁에 대해서는 성서 신앙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이들과는 분명한 구분을 지었다. 그 뒤 만년에 이르기까지 가톨릭 교회와 종교개혁 좌파 사이에서 이들과 논쟁 ·대결하면서, 성서강의·설교·저작·성서번역 등에 헌신함으로써 종교개혁 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영주(領主)들간의 분쟁 조정을 위하여 고향인 아이슬레벤에 갔다가, 병을 얻어 그곳에서 죽었다.
그의 업적은 대부분 문서 형태로 남아 있어, 원문의 큰 책이 100권(바이마르판 루터전집)에 이른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1520)는 《로마서 강의》(1515∼1516)와 함께 초기의 신학사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루터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형성하고 발언하는 신학자였기 때문에, 만년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저서와 강의를 통하여 그의 사상을 남김없이 토로하였다.
그는 신학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의 철저한 은혜와 사랑에 두고, 인간은 이에 신앙으로써 응답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하느님께 반항하고 자기를 추구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자유로운 군주’이면서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며, 신앙의 응답을 통하여 자유로운 봉사, 이 세계와의 관계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면에서는 특히 모든 직업을 신의 소명(召命)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 그 이후의 직업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이러한 견해는 성서에만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실천한 것도 중요한데, 1525년 카타리나와 결혼한 것도 이같은 실천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정세 속에서 이러한 신앙적 주장을 관철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인데, 칼뱅이나 다른 종교개혁자와 함께 종교개혁을 르네상스와 함께 근세에의 전환점으로 만들었다.
*보름스 국회
M.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1521년 1월 27일 개회되었는데, 독일 황제 카를 5세 즉위 후 최초로 열린 국회이다.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은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논제’의 항의문을 비텐베르크성(城) 교회 정문에 게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항의문은 마인츠의 대주교가 재정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면죄부를 판 것에 대해 루터가 그 성사적(聖事的) 효과를 신학적으로 문제삼은 것이다. ‘95개조 논제’가 독일국민의 지지를 얻게 됨으로써 독일 전체의 정치·경제적인 문제로 확산되어갔으며, 그 영향이 유럽 전체에 파급되는 대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교황 레오 10세는 이 문제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다가 문제해결이 어렵게 되자 유화책을 강구하기도 하였으나, 1519년 루터는 J.M.에크와 벌인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결정적으로 가톨릭 교회와 정면대결하게 되었다.
마침내 1521년 1월 21일 교황으로부터 파문칙령을 받았으나 불태워버렸다. 루터의 군주인 작센의 선제후(選帝候:신성로마제국의 제후 가운데 황제의 선거에 관여할 수 있었던 7명의 제후) 프리드리히 현공(賢公)이 카를 5세와 협상을 벌여 루터의 안전을 보장하는 경우 그를 보름스국회에 출두시켜 심문받게 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루터가 소환에 응하여 보름스에 도착한 것은 4월 16일이었다. 다음날 황제 앞에서 법정에 제출된 서적들이 자신의 저작임을 인정하였고, 책 속에 담긴 주장을 취소하기를 강요당하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18일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기를 거절하였다. 그가 자신의 주장이 성서에 의한 증명으로, 또는 명백한 이유와 근거로 납득되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없다고 한 말은 유명하다. 루터는 심문을 받고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는 도중 프리드리히 현공의 호의로 1년간 바르트부르크성(城)에서 은신하였다. 이때 그는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데 전념하였다. 그해 5월 황제는 보름스칙령을 발표해 루터를 이단자로 선고하고 그의 저서를 소각할 것과 그에 대한 원조 금지 등을 포고하였다. 이 칙령은 한 번도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루터는 평생을 그의 군주의 보호 아래에서 지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