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에 도시계획세까지 세금을 옴팡 뒤집어쓴 억울함을 호소해봅니다.
경기도
서울특별시
울아파트가 경기도 서울특별시만큼 고가의 아파튼가요. 이초고성장의 가능성을지닌 두지역의 세금과비교해도 울세금 넘 과하지않나요.
재산세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도시계획세란 :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지방세법 제235조)
궁금합니다. 재산세는 원래 6월1일을 기준으로하여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실
실재 등기부등본에 6월1일자로 기재된 사람이 대상자. 신규아파트의 경우는 틀리다.
참고로 5월31일잔금완납하셔서 입주하신분도 1일때문에 재산세 부과대상이되는거죠ㅛ...억울하지않습니까?
달성군청 세무과에 문의했더니 신규분양아파트는 원래 재산세납부 부분에 관한사항을 입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더군요.
삼호측 발언: 누가그러던가요. 재산세는 당연히 6월1일소유주에게 부과되는것은 다아는데...
본 인: 군청에 확인해봤다. 그럼 잔금완납일이 5월31일이라가정하에 내가하루연체료 물고6월2일날
잔금납부를하면 재산세를 안내도 된단말인가
삼호 : 아니다 우리가 다부과해서 받아낼거다. 그리고 원래 입주지정기간을 1달로 정했는데 사정해
서 입주기간을 늘려줬더니...원래대로라면 재산세 걸리지 않지않냐. 어쩌구저쩌구
본 인:입주지정기간이 1달인회사가 어디있냐 보통 2달전후다
삼 호:서울은 아무대도 그렇지않다.
본인 : 그럼 사용승인이 4월2일날났다면 우린 6월2일까지 입주하면되니 재산세는 삼호측이 낼몫을
우리가 대신내지않았나.(698세대*150,000=104,700,000 총698새대중 33평재산세137,850 큰평수
대비 평균치를 150,000잡았음 : 그러나 2번내시는건 알죠)2억이 훌쩍넘는 우리의 피같은돈
삼 호 : 어쨋던 우린 알릴의무가 있는진몰랐다. 다만 입주민 사정으로 발생한 여타의 세금은 받을수
도 있도록 입주민안내서13P에 기재했다.
진짜나쁘지않나요. 우리에게 이런사항 알릴의무는 모르고 자기들손해본 세금은 받는다는것.
운영진 여러분 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납부에관한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주셨으면
전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 재산세가 6월기준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인지는 압니다. 제가 기존아파트를 5월31일 샀더라도... 하지만 신규아파트의 경우 등기도 없는데 잔금완납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당연히 잔금완납을 6월 1일 이후에 하는게 맞지 않았나요. 재산세를 내지않기위한 갖가지 치사한 방법이 눈에 선하네요. 사용승인을 부랴랴 땡긴이유등등.... 진짜억울해서 함글올려봅니다.
첫댓글 저도 이 부분이 억울해서 군청에 문의 했더니 분양받은 것을 따지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너무 억울한것 같아요 6월 1일자로 한다면 해당이 된다는데 실지로 잔금은 5월 30일 전에 했지만 등기 자체는 6월 1일 지나서 했거든요 이부분에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속시원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동대표되시는분께 위사항에 대해 문의했슴다. 여러가지사항을알아보겠다했으니 운영진들의 파워를 기다려봅시다.
운영진을 믿어 봅시다
방법찿기가 어려울것 같아서 오늘 납부했읍니다, 생각하면 머리아프고 빨리잊을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