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41. 요족편)
■ 2024. 2. 1.개정된 국방부령 제1139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203-나항 요족의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 이전인 기존의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규정의 203-나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변동이 없습니다.
■ ‘요족’질병의 신체급수 판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간병원에서는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종골경사각(종골피치각)이 30°이상인 경우에 해당됨에도 병무청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② 수술 전 X-ray로 요족 변형이 확인되고, 요족 교정을 위해 건이전술, 절골술 등의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병무청에서는 수술 전 요족 변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선천적으로 양측 발목 아킬레스건이 짧아서 발목을 움직이는 것도 힘든 상태였으나 현역입대 후 국군병원에서‘강직성 첨내반족 및 선천성 아킬레스건 구축, 샤르코 마리 투스 의증’진단을 받고 민간병원에서 우측 족부에 대하여‘수술적 후족부 절골술 및 후경골근건이전술, 족저유리술’등을 시행하여 신체등급을 4급을 받아 현부심으로 보충역 변경 (2017. 03. 17. 12사단 37연대)
② 요족으로 양측 발목, 발 관절의 경직, 양측 발목의 짧은 아킬레스힘줄, 후천성 망치발가락 등으로 15분 이상 보행시 통증이 있어서 군 복무 및 훈련에 지장이 있으며 양측 족부 제3, 4족지 원위지족관절 강직으로 무리한 신체활동에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현역복무 지속이 불가, 신체급수 4급 판정 후 현부심으로 보충역 전환 (2017. 12. 1. 1101공병단 장비중대)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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