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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총경의 경찰학 교실
 
 
 
카페 게시글
경간수험생 채용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질문이요!
다비집사 추천 0 조회 72 24.11.11 22:2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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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임용의 유예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범위에서 인정되는데,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이... "2년 + 경찰청장 1년 연장할 수 있다"로 최대 3년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경찰청장 1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무용지물이고...
    나머지 2년 가운데에서 1년은 교육받느라고 허비하기 때문에....
    1년 밖에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수업시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수험상으로는... "1년"은 잊어버리시고....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범위에서 인정된다. 그럼 2+1년이다" 라고 숙지하셔야 해요.

  • 작성자 24.11.12 08:03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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