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1년만 유예가능한거 맞나요…? 필기로 적혀있어서 확실치가 않아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임용의 유예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범위에서 인정되는데,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이... "2년 + 경찰청장 1년 연장할 수 있다"로 최대 3년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경찰청장 1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무용지물이고...나머지 2년 가운데에서 1년은 교육받느라고 허비하기 때문에....1년 밖에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수업시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수험상으로는... "1년"은 잊어버리시고...."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범위에서 인정된다. 그럼 2+1년이다" 라고 숙지하셔야 해요.
넵 감사합니다!
첫댓글 임용의 유예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범위에서 인정되는데,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이... "2년 + 경찰청장 1년 연장할 수 있다"로 최대 3년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경찰청장 1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무용지물이고...
나머지 2년 가운데에서 1년은 교육받느라고 허비하기 때문에....
1년 밖에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수업시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수험상으로는... "1년"은 잊어버리시고....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범위에서 인정된다. 그럼 2+1년이다" 라고 숙지하셔야 해요.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