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만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 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자 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 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2. 보상하는 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