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 통풍진단(간편건강고지)보장 특별약관
(무)현대해상간편한3.10.10건강보험(세만기형)(Hi2406) 1종 | 2024.11.11 | 9999.12.31 |
f65aa3a78f576364653b599a56dc3b1a.pdf
현대해상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통풍’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