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력보다 20~40% 높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업체들이 비싼 전기요금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곳에 입주한 업체들은 투자유치 차원에서 연구개발시설(R&D)이 대부분이나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 약관'에 의거, 전기요금이 일반용 전력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연구개발 관련업체들에 전기요금을 부과하면서 현행 기본공급 약관의 계약 종별 구분에 따라 산업용 전력에 비해 최고 20~40% 정도 비싼 일반용 전력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연구개발시설도 넓은 의미에서는 제조업체 해당한다"며 "기본공급 약관만을 내세워 일반용 전력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업체 부담 완화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존의 전기요금 부과 체계는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부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본공급 약관 중 '산업용 전력 적용 대상 기준표' 내 기타 사업 항목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한 연구개발시설(R&D)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산업자원부에 지난 1일 공문으로 발송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해 산자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이들 업체들의 전기료 부담은 조만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치동기자(블로그)a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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