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에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로 나누게 됩니다. 기여도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만 청구하기 보다는 위자료청구를 함께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추가 상담은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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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결혼 전부터 약 20년동안 어머니께 비밀로 한 채 대출을 해오다가 결국 집이 경매까지 넘어가게 생겨 3년 전 가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아버지 명의 부분만 넘어가고 어머니의 명의만큼 남은 돈으로 작은 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사 당시에는 어머니께서 참고 사시려는 마음이 있어 세대주 변경을 하지 않았는데 이사 후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물론 저와 저희 오빠의 대학 등록금도 어머니께서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려고 보니 세대주인 아버지가 이미 수령하셨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뒤 딸인 제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경제 여력이 되지 않아 홀로 전자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취지 밑에 "청구취지별지 첨부하기" 가 있는데 이 곳에는 어떠한 것을 첨부해야하나요?
2. 현재 어머니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혹시나 이혼 시 재산 분할로 이 집에 대한 재산을 아버지와 나눠야하나요?
3. 만약 2번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청구 취지 혹은 소장에 따로 명시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이 외에도 꼭 기입해야하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위자료도 원치 않으시고 이혼만 하면 된다고 하셔서 위자료 내용은 따로 작성하지 않으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