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조 선택자인데요.
행쟁에서 소송물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의 구분이 헷갈릴 때가 있어서요.
민사소송법에서 그런 내용도 다루는 부분이 있나요?
첫댓글 저 행쟁에서도 청구원인이랑 공격방어는 똑같은 말 아닌가요..??
같은거아닙니까?
첫댓글 저 행쟁에서도 청구원인이랑 공격방어는 똑같은 말 아닌가요..??
같은거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