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액관리제란.?
* 운수종사자(=법인택시기사)는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사납금이 아닌, 타코미터기에 찍힌 금액)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하고, 운수사업자(=법인택시회사)는 운수종사자가 당일 운행하여 수입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
1) 법 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라는 제목 아래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강제하고 있는 위 법규정은 운송종사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인 운송수입금의 관리방법을 직접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헌법재판소 1998. 10. 29. 자 97헌마34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법에 따라 운송사업자 및 운송종사자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시행 여부를 노사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2004. 11. 26. 선고 전주지법 2004과 36 판결 참조)
2) 전액관리제 도입의 취지.
운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 도입의 취지는 위 법률조항이 시행되기 전의 일반택시업계의 일반적인 운송수입금 관리방법 및 임금형태였던,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운수종사자인 택시기사가 수입금 중 일정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그 사업자는 사납금을 납부한 운수종사자에게 기본금만을 지급하는 방식)가, 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지입제, 도급제 등을 통한 탈세와 불법경영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운수종사자인 택시기사의 생활불안정을 초래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택시 운송사업자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아울러 운수종사자인 택시기사에 대한 고정월급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함이고,
그러한 입법취지를 바탕으로 할 때,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은 단순히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 의무를 넘어서서,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전액을 종국적으로 납부 받아 관리할 것까지 요구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2004. 6.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3누11973판결 참조).
2. 전액관리제 미실시의 이유와 실태.
서울의 250 여개 법인택시를 비롯 전국법인택시중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회사는 민주노총산하 극소수의 회사만이 이를 시행하고 있을뿐, 전국 대다수의 법인택시회사들이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게 현재의 실정이다. 대부분의 택시회사가 법위반을 알면서도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못하는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회사측의 고의나 경영상의 이유가 주된 이유이지만, 운수종사자인 택시기사들에게 기인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다.
1) 회사는 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일까?
가.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세무관계일 것으로 보인다. 운송수입금 즉 회사의 입장에서의 매출이 기존의 사납금만 잡히던 것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운송수입금이 모두 매출로 잡힐 수 밖에 없고, 매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세금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도급제.지입제등 불법경영에서 생기는 매출액에 대하여 회사입장에서는 탈세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지 못하는 큰 이유일 것이다.
나. 임금인상등 비용지출의 증가를 피하고 싶겠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최저임금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으면 기본급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에따른 제수당의 인상분까지 합하면 운수종사자 1인당 평균 월20만원 정도의 임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비용증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악착같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다. 도급제.지입제등 불법경영행위가 원천봉쇄되는 것도 또한가지 이유가 된다. 현재 대부분의 택시회사들이 운수종사자의 부족을 이유로 도급제.지입제등 불법으로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운송기록장치에 모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도급제.지입제등의 불법경영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 관할행정청의 관리.감독의 소홀 및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내지는 검은커넥션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필자는 이미 XX회사를 상대로 전액관리제 미실시를 관할구청에 고발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한 적이 있었으나, 이후 전액관리제에 대한 별다른 시정은 없었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부당해고 및 다른 택시회사 취업제한등 개인적인 불이익만 당하였었고, 이런 사정은 다른 여러회사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각구청 담당공무원들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인재들인데,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대부분의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왜 모르겠는가?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는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것이 금품이 오고가는 내용이든 또는 상부의 행정지침상의 또다른 이유이든 검은 커넥션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 운수종사자의 성실근무가 담보되지 못하는 것도 회사로서는 부담일 것이다. 전액관리제의 옳바른 시행에는 운수종사자의 성실근무가 전제되어야 한다. 회사도 우선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것이기에 손익분기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운수종사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하여 손익분기점 이하의 운송수입금을 입금한다면, 회사로서는 전액관리제에 따른 의무만 있을뿐 수익이 없기 때문에 영리가 주목적인 회사를 존속시킬 이유가 없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는 우선 운수종사자들이 먼저 주인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자세가 갖추어 져야 할 것이다. 운수종사자는 회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하고, 회사는 그에따른 정당한 대우를 하는 이른바 '윈-윈'의 모습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2) 운수종사자는 왜? 전액관리제를 못하고 있는가?
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전액관리제가 무엇인지? 를 아는 대다수의 운수종사자들은 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운수종사자로 승무근무를 하는 대다수의 택시근로자가 전액관리제가 무엇인지? 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회사는 당연히 홍보를 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노조에서도 그 홍보에 적극적이지 못한게 현실이고, 또 큰 문제점이다.
나. 임금등이 압류되는 것을 피하느라 전액관리제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혹자는 택시를 과거의 탄광촌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이것저것 하다가 실패를 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모여있는 곳이 현재는 택시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슬프지만 임금등이 압류되는 근로자들이 적지아니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전액관리제가 전혀 반갑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현재처럼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마음데로 쓸 수 있어야 생활이 되는 아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액관리제에 동참을 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래도 전액관리제는 시행되어야 한다.
1) 현재의 택시회사는 불법과 탈세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현재 대다수 택시회사들이 승무기사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도급제'를 병행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더 나아가 일부회사는 아예 차고지 밖으로 차를 내보내는 '지입제'를 병행하기도 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경영행위는 전액관리제를 철저하게 시행하여야만 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도급제.지입제.정액제...모두 회사입장에서는 탈세하기가 아주 좋은 제도들 이다. 특히 도급차.지입차는 실제로는 도급비.지입비를 받으면서 관할관청에는 휴무차량으로 신고하여 매출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것이고, 정액제는 실제 운송수입금 대신 사납금액 만큼만 운송수입금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여 매출을 축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운수종사자의 임금도 인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택시회사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으려면 전액관리제가 전제 되는게 좋다. 필자가 XX회사와 최저임금법 위반을 다툴 때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법위반을 증명하는데 애를 먹은적이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면 일단 기본급이 60 여만원으로 인상되어야 하고, 제수당은 기본급을 기준하여 산정되므로 수당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현재와 같은조건에서 전액관리제가 시행된다면 지금보다는 대략 20 여만원 정도는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현재 운수종사자들이 대략 20 여만원 정도를 내용도 모른채 회사에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택시회사중에는 이러한 내용을 잘 아는 노조위원장이 이를 흥정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금품을 챙기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 1인당 20만원씩 100명이면 월.2천만원, 년.2억4천만원을 아낄 수 있기에, 회사는 노조위원장에게 수천만원씩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인데, 노조위원장 직인이 임금협정서에 찍히고 나면 이유야 어쩧든(설령 노조위원장이 배임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그 계약기간 동안은 유효한 계약이 되고, 그 계약기간 만큼 회사가 떼먹을 수 있는 기사들(100명기준)의 임금 년.2억4천을 챙기기 위하여, 자기회사 노조위원장의 직인을 수천만원에 매수하는 것이고, 일부 부정한 노조위원장은 이를 목적으로 노조위원장 자리를 보존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3) 관계공무원들의 부정 또는 직무태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전액관리제는 위 법규정에서 밝혔듯이 그 시행 여부를 노사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강제적으로 시행해야하는 강행규정이어서, 관할관청 담당공무원이 의지만 있으면 그 실시를 강제할 수도 있는데, 현실은 어찌된 일인지 대부분의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도 관할관청은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게 안타깝지만 현재의 실정이다.
그래서 결국 필자를 비롯 대부분의 관심자는 관할관청 담당공무원의 금품수수등의 부정이나 직무태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만큼 정부에서부터 전액관리제를 엄격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보는 것이다.
4. 전액관리제 미실시에 대한 처벌조항을 형사처벌로 강화 하여야 한다.
현재 전액관리제 미실시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여객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누적 위반시 '과태료 증액'과 '감차 처분'등 행정처분이 고작일 뿐, 관련법규 어디에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은 현금장사인 택시회사로서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여 줄어드는 수익(탈세액포함)에 비하여 " 과태료가 더 싸다." 는 사고(思考)를 가능케 하고, 그래서 전액관리제 실시에 대하여 소극적일 수 밖에 없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규의 제정.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 이다.
혹 독자중 택시업계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님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어 달라." 고.
* 더 논의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수일내 추가하여 글을 올리거나, '전액관리제'-2 제하의 글을 추가하겠습니다.
* 한가지 개인적인 바램이 있다면, 이 글이 복사되든가 하여 주위 동료기사들에게 홍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적어도 몰라서 당하지는 말자...! 는 뜻에서
택시기사들의 작은버팀목...............이 되어주기를 희망하면서 [2005. 7. 21] 019) 213 - 8424.
먼저 택시노동자을 위해 애쓰시는 님의 노고에 감사을 드립니다
아주유익하게 보고갑니다
따라서 널리 알리는데 일조하겠습니다
그럼 늘건강하시고 수고하십시요
투쟁 투쟁 투쟁
빈도 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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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무원, 국회의원 개자식들!
그래도 전액관리제는 시행 되어야 한다. 꼬-옥 님의 간절한 희망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그래서 모든 분들이 희망찬 내일의 앞날을 바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님의 숨소리를 읽으며 시선이 무엇인지를 알것입니다.
전액 관리제는 좋은점이 엄청 많아요. 특히 사회생활 하는데는 정액이나 도급보다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