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동물보호소 운영내역 공개 요청과 진행 과정 ※
1. 광주동물보호소 운영내역 공개를 요구 하였습니다.
광주동물보호소 http://www.kcanimal.or.kr/
자유게시판 157 게시물 참조 ( 4월 30일 )
2. 광주동물보호소에서 운영내역 공개 의무 없음을 답변 해주셨습니다.
< 답변내용 >
보호소의 운영내역은 광주시 수의사회에서 공개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영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동물보호소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거나
광주시 수의사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수의사회 ( 5월 1일 )
3.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민 관 학' 협력의 '관' 인 광주광역시 5개구청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냈습니다.
<5개 구청의 답변 내용중 일부입니다.>
<북구청>
광주동물보호소는 운영내역 및 운영비, 후원비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해왔으나(구 홈페이지 참조),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아 북구민의 행정참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매월 수의사회로부터 발생 및 조치내역, 지출내역등을 보고받고 있으나, 5개 구청
및 시청에서 보내온 예산과 5개 구청의 유기동물 현황이 함께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북구에서는
우선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운영내역 및 운영비 내역 중 우리구에 해당하는 것만 수의사회에
보고토록 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호소 운영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광주수의사회로부터 답변이 오는대로 귀하께 연락드리겠으며, 민관학 협력사업으로 동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는 동물보호소를 지켜봐주시고 보호받지 못한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동구청>
일반인들 또한 동물보호소의 운영내역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수의사회로 협조
요청하였고, 수의사회에서는 이를 받아 들여 동물보호·관리 현황 및 운영내역을 언제든지 누구에게
나 상세히 공개해드린다는 내용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동물보호·관리, 운영내역
등의 공개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의사회와 협의하여 민원인께서 편리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광주동물보호소에서는 운영내역 및 운영비, 후원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왔으나(구 홈페이지 참조),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아 우리 구민의 행정참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호소운영에 대한 구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남구에서는
현재 동물보호소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광주수의사회에 운영내역 및 운영비, 후원비공개를 요청하여
우선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운영내역 및 운영비 내역 중 우리구에 해당하는 것만 심사 후 알려드리
고자 합니다.
<서구청>
귀하께서 문의하신 동물보호소의 운영내역에 대한 사항은 운영내역 자체가 구청별로 나뉘어 이루어
지는 사항이 아니므로 저희 구청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되어, 광주광역시 수의사회로
협조요청하였으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사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구청>
동물보호소 홈페이지(www.kcanimal.or.kf)를 통해 입양대기, 입양완료, 주인찾음, 자연사,
안락사 등 동물보호소에 입소되는 유기동물의 처리내역을 알아 보실 수 있으며,
동물보호소 홈페이지 가입시 기입사항이 미비하면 회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보호받지 못한 동물관리 및 동물보호소 운영을 위한 민·관·학 협력사업 협약서 제9조(관리감독)에
의거 광주광역시수의사회가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실적과 동물보호소 운영실적을 매월 우리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4. 행정기관인 '광주광역시청'에 민원을 내면서 '정보공개법'에 의거한 광주동물보호소의 운영내역 및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5월 6일)
5. 광주광역시청에서 행정정보가 비공개 처리 되어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내용>
동물보호소의 운영비, 후원비 공개여부는 '보호받지 못한 동물관리 및 동물보호소 운영을 위한
민.관.학 협력사업서 '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 수의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수의사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5월 11일)
6. 광주광역시청의 답변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5월 13일)
7. 이의신청에도 비공개 기각처리 되어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내용>
동물보호소의 운영비,후원비 내역은 '보호받지 못한 동물관리 및 동물보호소 운영을 위한
민.관.학 협력사업서' 에 의거하여 우리시 공개대상이 아닌 광주광역시 수의사회 에서 공개할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수의사회 에서는 현재 동물보호소 운영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광주동물보호소의 총 운영내역과 운영비,후원비 내역은
광주광역시 수의사회 에서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
8. 광주광역시청과 동물보호소에 정보공개 열람의사를 밝히고 어디로 가야하는지 물었습니다.
(5월 22일)
<답변 내용>
현재 동물보호소의 운영내역은 광주광역시 수의사회에서 방문자에게 열람형식으로 공개하고 있습
니다. 열람신청 및 열람방법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수의사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수의사회
- 북구 용봉동 1219-12
- T. (062) 527-8842
용봉동 우체국 건너편 용봉새마을금고 3층 ( 5월 23일 )
8 . 보듬이 운영자는 회원몇분(총8명)과 보호소 운영내역이 공개중이라는 용봉동 '광주시 수의사회'에
찾아가 열람을 요청 하였습니다.
거기에 계셨던 분 (전무님이시라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께서는 모르는 일이다, 공개 할 이유가 없
다. 시청에서 공개 할 것이다. 나중에는 보듬이 회원 전체 명부를 대라. 보듬이라는 증명을 보이면
공개 하겠다 하시다가 다시 공개 못한다. 고 하시어 그냥 돌아 왔고 운영내역 공개와 관련한 일은
원점으로 되 돌아 갔습니다. (5월 24일)
첫댓글 그간 정말 고생 하셨습니다.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도대체 뒤가 얼마나 구리길래 그러나 싶네요. 하다못해 초등학교 애들도 총무가 학습비 운영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걸 아는데, 배웠다는 어른들이 애들 부끄럽게 왜그러나 몰라요. 자기자식들한테는 정직하게 살으라 하겠죠...
딱 한달 걸리셧네요...-_-;
도대체 구청공무원들 무슨 생각으로 저리 답변하신 걸까요?공무원이라는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몰라도 알아서 처리를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저희가 잘 알면 뭐하러 민원을 제기하겠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호소 운영비는 어디서지원하는 하는건가요?? 수의사협회에서 지원하고 있다면 딱히 할 말은 없지만, 만약 광주시나 국가기관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거라면 당연히 상위기관에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서 민원 제기시 답변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의무 따지기 좋아하시는데 이런건 공무원으로서 의무 아닌가요?? 이 나라 국민인 이상 우리도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호소 예산은 광주광역시청과 5개구청에서 지원되고 있답니다. 즉,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동물보호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공무원님들이 예산만 주고 의무행사는 절대 안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낸 국민들의 알권리까지 막아 버릴려고 했답니다. 참으로 희한하고도 이상한 일이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데, 떠넘기기식 행정이 분명하군요 그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닌가요??? 더 상위 기관에 민원 및 시정요구와 관계공무원 질책을 요구 해야겠군요........ 뭔가 단단히들 착각하고 있는가 봅니다... 함께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