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 가족 간에 꼭 알아야 할 상속과 증여의 똑똑한 절세법 (윤나겸 세무사) (22:37)
https://youtu.be/l8B1gaYbRds
상속은 본인의 의사가 1순위이고 두번째는 형제들이 상의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법에 따른다. 법에 저촉이 되면 유류분 청구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자녀에게도 승계가 되므로 자녀에게도 알려 줘야 한다.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때문에 10억 미만이면 사전 증여할 필요가 없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님과 함께 10년이상 살면 상속제가 없다. 단, 피상속인은 1채의 집만 았어야 하고 상속인 집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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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부모가 자녀 증여시 주의사항과 절세 비법 (윤나겸 세무사) (25:35)
https://youtu.be/G5D5IMQOjTw
부담부증여는 집이 2채인 경우 전세금을 빼고 증여하는 것이다. 이는 조정지역이 아니라야 한다. 손주에게 증여시에는 할증과세를 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손주의 경우 미성인인 경우 2천만원이고 성인이 되면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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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3주택 보유시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할까? (윤나겸 세무사) (20:31)
https://youtu.be/UUNoiaPKPi8
시골주택은 2주택이지만 다주택자 중과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상속받은 것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