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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은『창과 십자가』 의 글을 친것입니다.
프랑코스코피Francoscopie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현재 프랑스인 78%가 스스로 가톨릭신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매주 미사에 참석하는 이들은 전체 인구의 7.2%이며, 특별한 경우에 미사에 참석하는 이들은 20%에 불과하다. 스스로 가톨릭이라고 하지만 미사에 전혀 참석하지 않은 이들은 44.2% 달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체코 공화국은 주일미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3%에 불과하다(이것은 제가 뉴스위크최근호에서 읽은 것입니다.)
20세기 말에 매주 미사 혹은 예배를 참여하는 기독교인(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모두 포함)이 국민의 15%(세례를 받은 사람은 85%나 된다)도 채 못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
프랑스 혁명기 종교사 연구 경향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프랑스력명기 종교사는 가톨릭 역사가들에 의해 주로 종교박해사로 연구되어 왔다.
1963년 리옹에서 열린 국제비교종교사학술대회에서는 처음으로 비기독교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왕과 교회
대관식에서 국왕은 국가에 대한 봉사보다 하느님에 대한 봉사를 우선시하며 기독교의 법을 준수하고 교회와 가톨릭 신앙을 보호할 것을 맹세했다. 더욱이 국왕은 로베르 경건왕 이후 18세기 전반까지 연주창 환자에게 안수하면 실제로 치유되는 기적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국왕은 이 능력을 정기적으로 행사했는데, 예컨대 루이 14세는 2천명에게 안수했다.
당시 아기들은 태어나자 마자 72시간 이내에 영세를 받았다.
1539년 이후로 주임 사제들은 의무적으로 세례, 결혼, 장례에 대한 가톨릭 장부를 작성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종종 교회의 교리교육을 담당했다.
1680년 드라살이 창립한 기독교 학교 형제수도회는 가장 탁월한 초등교육 담당 수도회였다.
특히 중등교육은 교회가 직접 운영했다. 1764년 260개의 콜레주와 4만 8천 명의 학생이 있었다. 예수회가 104개교, 기독교 학교 형제수도회가 19개교, 오라토리오회가 26개교를 운영했다. 1789년에는 600여 개의 콜레주에 7만 5천 명의 학생으로 증가했다.
1789년 당시 2200개의 병원이 존재했고, 전체 3만 5천여 명의 수녀들 가운데 140개 수도 단체에 소속된 1마 4천명의 수녀가 병원 사업에 종사했다.
프랑스는 전체 인구 2800만(1789년 현재) 명이 가톨릭 신자인 가톨릭 국가였다. (프로테스탄트는 60~80만 유대인은 4만명)
1791년 프랑스의 성직자는 전체 인구 2800만 가운데 약 17만 명(전체 인구의 0.6%)으로 추산된다.
성직자는 5년마다 성직자총회를 개최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국왕도 특별 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1561년에 편입된 지역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편입된 19개 교구는 제외되었다. 18세기 말 성직자는 의회나 왕궁 신하들보다 국왕과 세속 권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루이 16세 당시 선출된 대표들을 분석해보면, 128명 가운데 115명이 주교 보좌 신부들이었고,, 제3신분 출신의 주임 사제는 1680년 이후 단 한명도 없다가 1788년에애 비로소 한 명이 주임사제가 선출되었다.
18세기 초에 성직자 총회는 거의 소멸되었다.
1789년 당시 교회 수입은 2억~2억 4천만 리브르로 추산된다.
교회 재산은 기본적으로 토지인데, 전 국토의 약 10%에 해당되었다. 파리 분지와 북부 지역에서는 전체 토지의 10~40%를 차지했고, 브르타뉴, 중앙고원, 지중해 지역에서는 5%를 밑돌았다.
교회는 대부분의 토지 생산물(포도주, 과일, 곡물, 채소 등)에서j 십일조를 거둬들였다. 십일조는 이론적으로 10%이지만, 실제로는 평균 8%정도 였으며, 각 지방마다 차이가 있었다. 브르타뉴 지방에서는 대략 생산물의 3%, 남서부에서는 10~12% 까지도 거둬들였다.
본당 신부들은 십일조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외부의 십일조 수헤자들은 본당 신부에게 최대 생활보장비로 1786년 당시 700리브르를 지급했다.
가톨릭 교회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트렌트공의회(1545~1563)는 교황의 권위와 위엄을 회복할 계기를 마련했다.
프랑스 가톨릭 교회의 독립적 움직임을 갈리카니슴이라고 부른다.
프랑스 교회사
콩스탕스 공의회(1414~1418)는 공식적으로 교황에 대한 공의회의 우위권을 확인했다.
1438년 샤를 7세는 발 법령을 공식적으로이어받은 부르주 국사조칙을 공포했다. (교황보다 공의회를 우위에 두고 교홍의 프랑스왕국에 대한 간섭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령은 실제로 거의 적용되지 않았지만, 갈리카니슴을 옹호했던 파리고등법원은 이 법령을 프랑스왕국의 기본법으로 간주했다.
1516년에 이르러서야 교황 레오 10세와 프랑수아 1세가 볼로냐정교협약을 제정함으로써 국사조칙을 철회할 수 있었다.
1539년 빌레-코트레 칙령을 통해 성직자재판소의 재판권을 성사의 운영에 관한 것만으로 제한했고, 이단에 대한 재판을 왕립재판소로 이전시켰다. 17세기에는 마녀 재판에 대한 권한도 고등법원으로 이전되었다.
1561년 4월에 여린 퐁투아즈 삼부회에서 귀족 신분과 제3신분의 대표들은 앙리 2세 때부터 내려온 국가의 부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1억 2천만 리브르로 추산되는 교회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회는 이 제안을 무마하기 위해 기부그믈 바쳐야만 했다. 프아시에 모인 성직자 신분 대표들은 6년에 걸쳐 160만 리브르를 지불하기로 결정했는데, 잠정적인 조처였던 푸아시협약은 결국 혁명때까지 지속되었다.영국과의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왕은 다시 1563년 5월 13일 법령을 통해 10만 에퀴에 달하는 교회 재산의 일부를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교회는 국왕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1579년과 1586년 두 차례에 걸쳐 푸아시협약을 갱신했다. 이렇듯 16세기에 교회는 6번에 걸쳐 2천만 리브르에 달하는 재산을 국왕에게 양도해야 했다.
1580년 앙리 3세는 트렌트공의회 법에 대해 투표를 거친후 비로소 공의회에서 결정된 결혼 공고를 의무화할 수 있었다.
프랑스 교회와 과련된 모든 교황의 결정 사항은 고등법원의 동의 없이 간행되는 것이 금지되었다.
1615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프랑스 성직자 대다수가 트렌트공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1682년에 파리고등법원은 교황의 무류성을 부인하는 ‘4개 조항’을 정식으로 공포했다. 이 조항은 교황의 항의에 따라 1693년 루이 14세에 의해 철회되었다.
성직록은 종교적 직책과 사목활동에 따르는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1682~1790년까지 전체 626명의 주교 가운에 평민 출신은 고작 27명(4%)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주교들 대부분이 유서 깊은 귀족 출신이었다.
1695년의 칙령에 의해 주교들은 사제들의 고백성사권과 설교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과 교구의 사제들을 임의로 체포하거나 투옥할 권리도 엇었다.
루이 14세는 주교에게 자신의 교구에 속한 수도 단체를 감독할 권한도 허용했다. 이로써 주교들은 수도자들의 설교극 감독하고 재판하는 것을 면제해줄 것을 주장하는 수도원이나 얀센주의로 물의를 일으키는 수도원을 방문할 수 있었다.
1766년에 설립된 ‘수도성직자위원회’는 그 구성과 업무 내용을 볼 때 주교의 수도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할 수 있었다.
본당의 교구재산관리위원회가 주임 사제를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주임 사제는 주교의 통제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앙시앵 레짐기의 주교는 자기 교구의 주임 사제들 가운데 1/3 정도만을 선출할 수 있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교회의 창립자나 그 후손들인 후원자들이 주임 사제를 추천했다. 교회의 후원자는 종종 평신도였고(예를 들어 17세기에 파리 교구의 경우 명), 프로테스탄트인 경우도 있었다. 상당수의 주임 사제들은 본당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일부 주임 사제들은 주교로부터 독립을 주장하기도 했다.
17세기 후반에 세워진 각 교구의 신학교들은 엄격한 도덕성과 순종을 강요했고, 1700년경부터 품위있고 경건하며 엄격한 사제드을 배출하기 시작했다.
18세기에 국고금출납소는 교회로부터 매년 300만 리브르를 일시불로 징수했다. 교회는 이 납부금을 성직자 십일세보다 주로 차용을 통해서 마련했는데, 1748년에 교회는 국왕의 차용을 완화시키는데 성공했다.
18세기 주교의 연봉은 적게는 7천 리브르에서 많게는 20만 리브르까지 다양했는데, 평균적으로는 5만 리브르로 추정된다. (주임사제의 수입은 평균 700~1200리브르)
국왕은 교황과 협정 내용을 확대 해석하거나 위반하면서 지속적으로 국왕이 직접 임명하는 성직록 수혜자의 수를 느려나갔다. 마침내 거의 모든 수녀원 원장과 대다수의 수도원 원장의 성직록을 국왕이 임명하기에 이른다.
16세기 초에 교회가 납부한 130~160만 리브르는 왕국 재정의 10%를 차지했던 반면에, 18세기의 500만 리브르는 국가 지출의 2%에 불과했다. 3세기에 걸쳐 프랑스 성직자는 국왕 재정에 대한 분단금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보상을 통해, 프랑스 교회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과자율적인 조직을확보할 수 있었다.
재무총감 다르누빌은 1749년에 새로운 세금 제도인 20분의 1세를 신설했다. 모든 수입에 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특권층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성직자와 고등법원은 분노해 조세 납부를 거부했는데, 이에 우유부단한 루이 15세는 세금의 징수를 연기했다.
루이 16세 시대 왕국 예산은 6억 리브르 가까이 됨.
1740년에서 1789년까지 전국적으로 재속 성직자의 성소는 25%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성직자를 지망하는 계층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차츰 귀족이나 상층 부르주아 출신이 줄어들고, 중소 부르주아와 민중 계급 출신 지망생이 증가했다.
1740년에서 45년 혹 50년까지 서품받은 사제의 수가 늘어난적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줄어들었다.(혁명 발발 전에 다시 급등한 지역도 있다)
1786~1790년의 통계에 따르면 남자의 475, 여자의 275만이 글을 일고 쓸 줄 알았다.
1740년대에서 1789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재속 성직자의 성소는 25% 감소했다.
파리 , 프로방소에서는 1760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16새기에 들어 동거는 흔한 일이었고, 동거로 태어난 사생아는 보통 아버지 지벵서 키워졌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오서는 비적출 출생아 수가 특히 농촌 지역에서 눈에 띄게 줄었다.
18세기 중반부터 대도시에서는 전체 신생아의 6~12%, 농촌 지역에서는 1.5~4% 정도의 혼외 임신에의한 비적출 출생아들이 태어났다.
루앙 시에는 피임 부부가 17세기 말에 5~10%에서 18세기 초에는 20~30%로 늘다가 18세기 말에는 50%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루앙과 인접한 벡상 지역이나, 노르망디, 멀랑 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8세기 후반에는 피이이 부유층과 도시민들, 그리고 농촌 주민들에까지 널리 확산되었다.
피임이 귀족 여성들에게 18세기 후반에 급격히 화산된 것을 알 수 있다.
혼전 임신..베지에 근처의 h도시인 세리뇽의 경우, 17세기 말에는 10.8%이던 것이 1751~1792년에는 40.9%로 크레 증가했다. 특히 노동자 계급이 집중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낫다. 출생 아동의 10~20%가 혼전 임신의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를 갖다버리는 현상이 18세기 들어 특히 도시에서 크게 증가했다.
1772년에는 파리에서만 7676명의 기아(버려진 아기)가 발생했다. 그해에 세례받은 영아의 405에 해당하는 셈이다. 1700년에서 1790년 사이에는 219%의 증가율을 보였다. (1700~1709년에 1786명에서 1780~1789년에는 5713명으로 증가)
1778년 파리의 기아구빈원에 아기를 버린 부모 1531명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1/3은 파리의 부르주아였고, 1/4은 전문 수공업자와 상인이었으며, 1/4은 직공, 노동자, 날품팔이꾼이었다. 지방의 경우 대부분 최하층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볼테르의 책이 26판, 캉디드가 43판, 루소의 책이 18판을 거듭한 반면에 기독교 변론 서적은 단지 30종만이 3판 발행에 그쳤다.
학술원은 끊임없이 계몽주의를 주창했지만, 결코 가톨릭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적대감을 표현한 적이 없었다.
1787년 프리메이슨 단체는 프랑스에 700여개의 지부에 7만 여명의 회원(학술원보다 훨씬 다양한 계층을 포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가운데에는 약 4%에 달하는 성직자-상당수의 참사회 신부와 수다를(주로 오라토리오수도회, 베네딕토 수도회, 시토수도회)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다수가 문맹이었던 민중 계급은 어떤 책을 읽었을까? 이것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다만 전국을 누비며 민중을 대상으로 서적을 판매한 서적 해앙인들의 장부를 분석함으로써 추측할 수 있다. 서행상들이 취급한 값싸고 얇은 작은 소책자 가운데 특히 가장 맣이 팔린 것은 종교 서적과 연감이었다.
1889년 8월 26일에 제헌의회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공포했다.
신분회의가 소집되기도 전에 이미 혁명 이전 사회를 ‘앙시엥 레짐’이라고 부를 정도로, 프랑스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으로 생각했다. 전국적으로 집계된 진정서에는 제3신분뿐만 아니라 귀족과 성직자도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애국파는 관습법이 아니라 헌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7월 14일에 파리 민중이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하자, 국왕은 ‘제헌국민의회’(7월 9일 새로 이름을 고침)의 존재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게 되었다.
1789년 6월 20일 테니스 코트 선서 이후에 많은 주임 신부들이 신분제를 없애고, 자신의 재정적 특혜를 철회하며, 교회도 세금을 내는 등 혁명적인 개혁안에 동의했다.
신분의회의 성직자 대표 291명 가운데 205명이 하위 성직자인 주임 사제들도 구성되어 있었다.
1789년 8월 4일 밤에 제헌의회는 봉건제 페지를 결정했다.
8월 6일 봉건제 페즐ㄹ 우한 토론에서, 십일조를 페지할 경우에 교회에 대한 배상금을 직브해야 한다는 내용의 재산 인가 문제에 대해 의문이 제기 되었다. 제3신분 대표 뵈조는 성직자의 재산은 본래 국민에게 속한다고 주장했다.
두달 동안 진행된 토론에서도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진정서 작성자나 제헌의회 의원들은 국민과 교회를 전혀 구분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교회가 소유한 재산은 곧 국민과 국가의 woks이어고, 따라서 국가의 재정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재산을 국유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부아즐랭 주교는 교회 재산을 담보로 해 국가에 대한 전도금을 내놓겠다고 제안했다. 결국 제헌의회는 30억 리브르로 추정되는 교회 재산을 국가 채무의 담보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새 주교는 신앙의 통일과 일치의 증거로 교황에게 그의 임명을 서신으로 알릴 수 있었지만 교황의 서임을 요청할 수는 없었다.
1790년 7월 23일 교황 비오 6세의 7월 10일자 교서가 파리의 교황대사에게 도착해 국왕과 보르도 대주교와 비엔느 대주교에게 전달되었다.그러나 이 교황의 교서는 공개되지 않고 1791년 3월 10일 비로소 공표되었다.
참사회를 대신할 주교위원회를 구성했다.
의회는 주교들이 선서를 거부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하위 성직자가 선서를 거부하리라고는 거의 예상하지 못햇다.
성직자 대표의 약1/3이 선서를 한 셈이다. 그러나 의회 내 좌파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1791년 봄에서 여름까지 재속 성직자의 52~55%가 선서했으며, 그들은 적어도 1792년 가을까지 최초의 결정을 굳건하게 유지했다.
선서파 사제가 우세한 지역은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지역은 선서파가 85% 이상이어던 파리 부지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피카르디, 상피뉴, 로렌 중부와 남쪽으로는 지롱드와 깅네느를 경계로 하는 지역이다. 두 번째 지역은 도피네와 프로방스를 중심으로 리옹에서 니스에 이르는 알프스 지방이다. 거부파 사제가 우세한 지역 가운데 가장 큰 지역은 프랑스 북동부와 노르망디, 브르나튜, 앙주, 프왕투 등 서부, 그리고 지중해와 가론느, 가스코뉴로 이어지는 중앙고원 등 중심부이다.
교황권지상주의보다는 갈리카니슴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거부파 본당 신부들은 주교의 결정에 따라 입장을 취하고자 했다. 많은 신부들은 트렌트공의회의 이상에 따라 철저히 위계화된 교회의 시각으로 선서를 보았다.
선서파 사제들은 전통저긴 가톨릭 교회의 교의를 부인하고 계몽주의와 가톨릭 교리 모두를 수용한 ‘공화파 기독교’라는 새로운 교회론을 주장했다. 민사기본법(나중에 선택, 사도 망설여짐)은 초대 교회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가장 존경할 만한 법이다. 따라서 혁명은 ‘하느님의 뜻’이며, 민사기본법은 제헌의회를 통한 ‘하느님의 기적’이고 ‘제2의 종교’라고까지 표현했다. 그리고 선서를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철저히 세속적인 행위로 이해해다. 선서파 사제는 거부파 사제에 비해 신학과 교리보다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을 더욱 중시했다. 이들은 계몽주의 윤리의 관점에서 이 법을 해석했다.
성당내 모든 사제가 주교등과 합의된 것이 아닌 ....선서파 사제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모이는 기회로서 화합을 이루는 축하 의식으로 여겼다. 사제의 애국주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164명의 주교 가운들 가운데 7명의 주교만이 선서를 수락했다.
1791년 봄~여름 선사파 사제 비율은 ..수사와 재속 수도원 수사는 73.1%, 신학교 교수는 7.3%, 대학교수는 22% 였다.
본당의 보좌 신부들의 선서율(47.8%)이 주임 신부의 경우보다 10% 정도 낮았다. 보좌 신부는 일반적으로 주임 신부보다 wjfar,다른 신부들보다 더 많이 봉사해야 했으며, 농촌보다는 도시에 더 많이 거주했고, 그 지위가 잠정적이어서 불안정했다는 점 등이 그 이류라고 볼 수 있다.
선서는 파리 시에서 1791년 1월 9일부터 시작되었고 전국적으로 대개 2월부터 선서를 치렀다.
전국적으로 1791년 봄부터 여름 사이에 대략 6%의 선서파 신부들만이 선서를 철회한 거으로 나타났고, 1791년 여름과 1792년 가을사이에 다시 6%가 최소해 1792년 가을에는 서서율이 50%를 약간 밑돌았다.
10개 지역의 본당 신부들의 평균 연령은 50세이다. 거부파 주임 신부의 평균 연령이선서파 주임 신부보다 약간 많으나, 거부파 보좌 신부의 평균은 선서파 보좌 신부보다약간 낮았다.
앙시엥 레짐기에 본당 주임 사제들은 일생 동안 같은 마을에서 사목했다.
보좌 신부들은 주교와 주이 사제에 의해 임시로 발령을 받았으므로 2~3년마다 옮겨다녀야 했고, 또한 적은 봉급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
봉직 기간이 5년 미만인 신들이 가장 높은 선서율을 보였다. 그리고봉직 기간이 5년 이상인 신부들의 선서율은 차츰 줄어들다가 20년 이상 봉직한 신부들에게서 다시 늘어났다.
20대와 30대 초반의 보좌 신부들은 선서를 거부해도 특별히 잃을 것이 없었다.
선서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장인 계층(69%)이다. 부유하지 않은 그들의 가족이 계속 성직에 머물 것을 권유 했기 때문인 것으로 뵌다. 그래서 선서를 함.
사목활동을 하던 거주지가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커다란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그가 어느 게층 출신이며 어느 지역 출신인것보다는, 어디에 살며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이다.
젊은 나이의 불안정한 보좌 신부들은 선서를 서부하는 경향(신앙 때문이라기 보단)이 있는가 하면, 나이든 성직자는 선서 거부에 따른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민사기본법을 받아들이는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가장 부유한 성직자 집단은 가장 높ㅎ은 js서율은 보이는 반면, 가장 가난한 성직자 집단은 가장 낮은 선서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거부)들은 균형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가장 나이든 사람, 20대의 젊은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 장인 계층 출신, 봉직 교구가 아닌 다른 교구 출신 등은 모두 상대적으로 제한된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791년 1~2월에 걸친 선서 시점에서 이미 많은 주교(10명 이상) 들이 자신의 교구를 떠났기 때문에 주교의 영향력이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주교들이 개별적으로 끼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주교의 지도력은 성직자의 선서 결정과 그다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제들에게는 신학자들과 교계지도자들은 너무나 멀리 떨어진 존재들이었다.
1650년대의 ‘종교적 프롱드의 난’에서 파리와 몇몇 도시의 본당 사제들은 주교에 대해 극력히 반발했다. 그리고 이러한 반발은 교회의 위계질서와 국가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했다. 1659년 법령을 통해 주임 신부가 독립적인 조직을 형성하거나 주교가 허락하지 않은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18세기에도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본당 사제들의 불법 모임이 지속되었다.
얀센주의는 넓은 지역에 퍼졌으며, 특히 북부에 집중되어 있었다. 우니게니투스 칙서 이후 1750년대까지는 왕국에서 얀센주의 지지자가 거의 사라졌다.
1782년 국왕은 주교의 허락없이 개최되는 주임 사제의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반포했다. 그러나 1786년 이후에는 이 포고령을 무시하는 사제들의 집단 행동이 일어났다.
1787년 28명에서 50명으로 구성되는 지방의회를 조직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재속 성직자는 정치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시의원이 되었다.
1789년 마침내 저항이 강행떤 도피네 지역에서는 주임 사제들이 기존 교회의 위계질서로부터 독립할 것을 주장하는 반란을 일으켰다.
1789년 신분회의의 2/3가 하위 재속 성직자 출신이었다.
혁명 직전 본당 대부분이 매우 작은 농촌 지역에 있었다. 2천 명 이사의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태킷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도시 지역에서 사목한 사제들은 43%만이 선서를 해 전국 평균 선서율보다 낮았다. (파리는 제외)
교구의 페지와 주교의 상실에 대하 반발은 왕의 도시였던 베르사이유 시와 근교에서 특히 거셌다.
농촌은 지역 공동체에 대한 국가의 침투라는 점에서 불만을 나타냈다. 전통적인 지방 사회와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변화는 독재와 권위주의였다.
주임 사제의 교체가 순조롭게 진행된 반면에 보좌 사제의 교체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다.
파리 북부에 위치한 피카르디를 가로질러 아르투아, 부로네, 캄브레시, 플랑드르의 경계에 접하는 지역들을 포함한다. 가톨릭이 한 지역(거부파 선서 비유도 높은곳)
브르타뉴와 노르망디 푸아투 남부와 앙주등 서부 지역에서는 농부 출신 대다수인 농촌의 성직자는 민간 신앙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했으며, 민간 신앙과 대응 종교개혁의 유산을 접목시키고자 했다. 전국에서 가장 주임 사제 후보자들이 많은 지역으로서 본당마다 사제들이 넘쳐났다 이 지역의 주임 사제들이 부유했다는 사실은 이지역이 전국적으로 반동 종교적 가톨릭이 가장 잘 보급된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1793년에 급작스럽게 시작된 혁명력 2년의 비기독교화는 민사기본법에 대한 충성 선서의 위기에 따른 직접적 결과로 볼 수 있다.
교황청의 비난은 ‘원칙 제시’라는 성직자대표의 주교들의 선언문과 같은 맥락이었다. 다만 3월 10일의 교서는 ‘원칙 제시’에 1789년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공격을 첨가했다. 대다수의 주교들은 1789년 인권 선언에 찬성했기 때문에 이 교서에 타격을 받았다. 결국 4월 13일에 로마 교황청과 파리 혁명정부의 외교적 관계는 결렬되었다.
거부파 사제들의 예배를 허락하는 것인데 1791년 4월 11일에 바이이롸 라피이에트의 영향을 받은 파릳 도가 채택한 법령이 그러한 것이었다.
1791년 5월 7일에 투표를 통해 제정된 법령은 거부파 사제들에게도 본당 교회에서 미사를 집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혁명파 주민들의 저항 때문에 실제 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했다.
루이 16세는 가톨릭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은 프랑스가 세속적인 국가가 되거나 종교적으로 다원 사원사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의원들은 공식적인 종교에 충성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더욱이 사회 계약에 따를 것을 계속 주장했다.
상당수의 도 행정부들은 1791년 6월의 제헌의회의 법령이 통과되기도 전에 거부파 사제들을 추방했고, 행정 지시를 통해 거부파 사제들을 소요파 주범으로 구금했다.
그리어Greer에 따르면, 혁명재판소와 인민위원회에서 처형당한 신원이 알려진 1만 4천여 명 가운데 920명, 즉 6.5%가 성직자였다. 이 숫자는 1789년 인구 가운데 성직자가 1%가 채 안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비중이다. 총재정부 시기에 억압으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한다면, 적어도 2천에서 3천 명의 성직자(성직자 전체의 2%)가 처형당했다.
당대인들은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는 ‘탈과인주의’ 또는 신앙 사회에서 도덕의 소멸을 뜻하는 ‘qlrehejr화’로 일컬었으며, 미라보는 ‘탈가톨릭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비기독교화’는 1840년대에 뒤팡루Dupanloup 주교가 처음 사영한 용어이다. 여기서 비기독교화란 역사 전반에 걸쳐 기독교 신앙을 소멸시키고, 기독교 예배 의식을 금지하고, 성직자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모든 행동 양식을 의히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비기곡교화 운동의 민중적 성격을 부인해왔다. 1945년 이전에 가장 보편적인 가설은 “위로부터 강요되고 일부 민중이 개입한 정치 음모”라는 것이었다.
보벨 교수는 전국의 코뮌들이 국민공회에 보낸 3728개의 의견서를 분석해본 결과, 비기독교화 운동이 대략 방데미에르(1793년 9월~10월)에 시작해 제르미날(1794년 3~4월)까지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활발히 전개되다가, 로베스피에르가 몰락하는 테르미도르(1794년 8월)에 소멸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그 시기를 비기독교화 운도이 저개된 1년 동안(1793년 10월~1794년 9월)으로 제한했는데, 비기독교화 운동과 관련된 1235개의 의견서를 분석해본 결과, 브뤼메르(1793년 10월 22일~11월 20)에서 프뤽티도르(1794년 8월 18~9월 16일)까지의 11개월 동안에 전국의 의견서들은 매우 명확한 리듬을 타고 전개된다. 연대기 곡선은 혁명력 2년 브뤼메르(1793년 10월 22일~11월 20일)에서 시작해, 프리메르(1793년 11월 21~12월 20일)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 니보즈(1793년 12월 21일~1794년 1월 19일)에는 잠소했다가, 플리비오즈(1794년 1월 20일~2월 18일)에 가볍게 상승해 방토즈(1794년 2월 19일~3월 20일)에 다시 절정에 이르렀다가, 감소해 프레리알(1794년 5월 20일~6월 18일)에 급격히 감소해 버린다.
혁명력 2년(1794년) 브뤼메르에서 프레리알까지 약 8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이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5만 개의 성당이 폐쇄되었다.
지리적으로 파리와 가까운 지역에서는 주로 프리메르에 의견서들을 보낸 데 반해, 파리와 멀리 떨어진 중부와 남부에서는 뒤늦게 방토즈에 주로 의견서들을 보냈고, 수적으로도 많지 않아 소극적이었다.
절반 이상의 신부들에게 사제직 포기는 솽황에 의해 강요된 양보인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제들이 억압에 의하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결혼을 했다. 그 숫자는 전국적으로 대략 6천 명으로 추산되는 데, 이는 사제직 포기 신부의 1/4에 해당한다.
카프라라 추기경Cardinal Caprara (사제직을 떠나거나 결혼한 사람들이 이 추기경에게 많은 탄원서를 내었었다)
상당수으 신부드에게 있어 ‘위장 결혼’ 신화는 사실이 아니다. 보벨에 따르면, 결혼한 신부의 평균 연령은 남서부와 북서부 지역 37세, 북동부 38세, 남동부 42세로, 20~40대의 젊은 신부가 주를 이룬다. 배우자으 평균 연령을 보면, 북서부 30세, 남서부 31세, 남동부 45세로 대부분 수태 가능한 나이었다. 또한 전체 신부의 35%가 적어도 1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나탄나 실제 결혼생활을 했으믈 알 수 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31%, 2명 27%, 3명 21%, 4명 11%, 5명 이상인 경우도 10%ks 되었다. 신부들은 종종 친인척들과 결혼했다.
2959명의 결혼한 신부들 가운데 529명에 대해 결혼 뒤의 직업을 추적할 수 있는데..교육계 169명(32%), 행정계 128명(24%), 법조계 75명(14%), 자유직업인 30명(5.6%), 상인-장인 59명(11%), 지주 24명(4.5%), 농부 25명(4.55) 등이었다. 이 통계를 살펴보면, 신부들이 교육직과 사법직 또는 행정직처럼 신부들이 이미 익숙해 있던 직종에 주로 종사(전체의 38%)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기독교화의 주동자들은 영세농, 날품팔이 농민, 나무꾼과 같은 극빈층이었다.
실제로는 종교 반란에 남신도들도 참가했다. 그러나 혁명정부는 비기독교화 운동에대한 저항 운동을 평가절하 하기 위해 ‘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를 무식의 소지로 몰아세우고자 했다.
사제직을 포기했던 신부들 가운데 다시 복귀한 경우는 매우 적었다.
일단 왕당파의 위험이 사라지자, 1795년에 새로 조직된 제1총재정부는 종교정책에 완화의 시기를 가졌다.
총재정부의 느슨한 화해 정책에 자극을 받은 왕당파는 1797년 3월(혁명력 5년)의 선거에서 중대한 성공을 거두었다. 왕당파는 의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한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혁명력 5년 프뢱티도르 18일(1797년 9월 4일)에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런 종교의 부흥이 쿠데타의 동기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
경신박애교는 시민 종교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다. 창시자는 프리메이슨 회원 출신인 서적 상인은 슈맹Chemin 으로 온건파이며 신중한 성격의 인물이었다.
1796년 7월 5일에 교황은 세속 정부에 복종하라는 내용을 다은 파스토라리스 솔리스투도 칙서를 작성했지만 발표하지는 앟았다. 더욱이 1797년 2월 19일의 트렌테노 조약에 의해, 1791년 이후에 단절된 프랑스 정부와 교황청 사이의 외교 관계가 회복되었다.
프랑코스코피Francoscopie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현재 프랑스인 78%가 스스로 가톨릭신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매주 미사에 참석하는 이들은 전체 인구의 7.2%이며, 특별한 경우에 미사에 참석하는 이들은 20%에 불과하다. 스스로 가톨릭이라고 하지만 미사에 전혀 참석하지 않은 이들은 44.2% 달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체코 공화국은 주일미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3%에 불과하다(이것은 제가 뉴스위크최근호에서 읽은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 재속 사제의 수도 1901년 5만 5천명에서 1965년에는 4만 1천명, 1990년에는 2만 5천명으로 줄었다. 교리 문답을 받은 아동의 수도 1960년까지 아동의 90%에 이르렀지만, 1990년대에는 43%로 줄었다. 고백성사를 받는 신자는 1953년에 23%에서 1983년에는 1%로 줄었다.
미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가톨릭 신자의 69%가 혼전 성관계가 무방하다고 답했고, 낙태에 찬성하는 수도 38%나 되었다.
세속화라는 용어는 1648년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당시에는 교회가 관할하던 지역을 평신도 정치 지도자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랭소라Linsolas ,,티모시 태킷(Timothy Tack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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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위한 재료들입니다. 그냥 막 쓴것이니 무시하세요
이해 안가는 점.
군인들은 과연 교회의 적인가? 이들은 상급자 혹 정치인이 결저을 하면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가? 어떤 종교적 양심 그런것 없는가? 이들은 군인들이 프랑스 혁명에서 보듯 성당의 십자가상, 금, 은으로 만든 작품, 종 드을 모두 긁어가는 이들의 행위는 지금의 내가 느끼기에도 경악적이다. 물론 이 당시 성당에서 기물을 가져간 군인, 및 사람들을 절대적 종교성으로 따지면 ..현대의 기독교 신자들보다 오히려 수치가 더 높을치도 모른다.
이해 안가는 점 2
16세기 초반에.. 가톨릭을 보호한다는 황제(당시 독일 황제)가 로마로 진격해 그곳을 약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점이다.
정말 이해안간다. 어떻게 후대 역사에서도 보여지듯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 신성한 성 베드르의 도시에 군화발을 보낼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런 명령을 그대로 수행한 병사들은 과연 뭔가? 신을 안믿는가? 아님 루터파?
뭐 교황과 황제의 대립은...이미 13세기까지도 거슬러 간다. 단테 예기도 그렇고..
강박증 때문에 글이 역시 좀 이상함..나중에 잘 하겠음.
이외에도...왕(헨리 8세) 과 교황
왕과 자신을 보필하는 추기경, 주교와 의 관계, 고위 성직자 처형
세속 권력과 성직자의 구분.
성직자라고 무조건....성직자 개인을..모든 기독교로 이해.
백년 전쟁에서 영국군과 성녀 잔다르크.. 그럼 성녀와 싸운 영국군은 적그리스도인가? 아닐 것이다.
왕중에서도..성직자라는 타이틀만 없지..훨씬 종교적.신암심을 가진 자도 많다.
그리고 교황...과연 황제인가? 교황령을 봐도..통치자로 볼수 있는가?
그럼 그 반대는 왕 -> 성직자
무신론자..
내가 생각하기에 15,16세기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사람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18세기 까지는 철저한 그리스도교 문화의 지대한 영향속에서..아무리 신을 믿지 않아도 그는 그 문화권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18세기까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없다. (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부로노라고 화형당한 유명한 인물이 있다. 뭐 혹자는 무슨 비교(秘敎), 뭐...무슨 카타리 파, 헤르메스, 장미십자회원 뭐 이것과 연관시키며 이 당시 엄청난 지식인들은 기독교를 이집트 종교보다 한수 아래의 것으로 봤다고도 하지만... 브루노 역시 그래도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었다.)
첫댓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내용이 이리저리 -_);;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질문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