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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
- ‘24.1.1.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24.1.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24.1.1.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 체결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함께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루어지는 제도로써, ’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되어 왔다.
* (‘20.11월)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 (‘22.7월)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 (‘24. 1월)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번 적용 확대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전자카드제가 적용(‘23년 9천 개소 → ‘24년 8만 개소)되어 더 많은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러한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건설근로자가 단말기 없이 건설현장 내에서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응용프로그램(스마트폰에 설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홈페이지(https://ecard.cw.or.kr)와 콜센터(☎ 1666-5119)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ㅇ (목적) 법정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도입(’98.1.1 시행)
ㅇ (운영) 건설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1일 6,500원) 납부
* 퇴직공제부금: 퇴직공제금 6,200원(건설근로자 몫) + 부가금 300원(공제회 운영비 등)
- 퇴직공제금(1일 6,200원)은 ❶공제부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❷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면 사망 또는 65세에 이른 경우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
ㅇ (대상) 퇴직공제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 공사는 제외됨),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③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④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의 범위
유형 | 구분 | 범위 |
공공 | 국가・지자체 및 정부 출자・출연 법인 발주 공사, 정부 재출자기관(자본금 5할 이상) 발주 공사,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민간 | 민간공사(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 |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200호(실)이상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ㅇ (도입․적용)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 도입(‘20.11.27)
- ’24.1.1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민간 50억원 이상 등은 신규 입찰공고 사업장에 적용)로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구분 | 1단계 (’20.11.27~) | 2단계 (‘22.7.1~) | 3단계 (‘24.1.1.~) |
공공 | 100억 이상 | 50억 이상 |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
민간 | 300억 이상 | 100억 이상 |
*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른 적용일 이후 입찰 공고(입찰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하는 때)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부터 적용
ㅇ (운영방식)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직접 태그
-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함
- 원수급인에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부여
*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노무비*2.3%)’ 사용
□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ㅇ (도입배경) 전자카드제가 전면 확대시행(’24.1.1.)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따른 부담 경감 필요
ㅇ (현행) 모든 전자카드 적용사업장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 (개선) ①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②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