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3순환 11회 모의고사를 풀던 도중 국가배상법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1다36091(신의칙상 소멸시효 원용 제한)사건에서는 소멸시효 원용 주장이 신의칙상 불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다30263 판례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와 가해사실, 인과관계까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을 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회 2문의 피해자는 30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가해자와 인과관계를 알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 또한 그때부터 기산한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특히 일반규정으로의 도피가 지양됨을 고려했을 때, 기산점을 30년 후로 볼 수 있음에도 신의칙을 고려한 판례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첫댓글 기산점을 30년 후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의칙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 둘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