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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모]오사카유학생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Q&A) 일반인 관세 질문..
Rphh 추천 0 조회 411 24.08.26 11:3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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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26 12:17

    첫댓글 kbutlerjapan.co.kr입니다. 저희는 한국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무료로 구매대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거 일본 관세사에게 답변 받았던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요약> 개인자가소비목적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금액: 10,000엔 (실무적으로 16,666엔), 관세부과시 소비부가세 10%도 추가 발생합니다.

    <아래내용은 관세사에게 답변 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첨부하여 올립니다.>

    "개인 수입화물의 경우 면세금액이 JPY 16,666인것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개인수입신고시 상품금액을 100%로 신고하지않고 상품가의60%금액만 신고를 해도 된다는 규칙이 있기때문입니다.
    정확한 규정은 10000엔 미만의 개인 수입화물은 (품목에 따라서 예외가 있지만 )면세로 한다라는 규칙입니다.
    16666*0.6을 하시면 약 만엔이 됩니다.
    그래서 16666엔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면세금액에 대한 설명이였습니다."

  • 작성자 24.08.26 13:35

    부가세 10퍼센트군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08.28 01:48

    잘 모르겠는데 세관 통과하고 배송중이네요.. 이거 나중에 문제 될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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