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교수님 자료 중 08년 1차 9번문제에서
강간치상죄 -> 강간추행치상죄 (68도776) 의 경우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합청 628p 44번을 보면
강간치상죄 -> 강제추행치상죄 (2001도3867) : 공소장변경 X
강간치상죄(예비적 상해죄) -> 강체추행치상죄 (68도776) : 공소장변경 O 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례에 의하면 08년 1차 지문으로 나올경우 2001도3867에 해당하므로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푸는게 정확한것이 아닌가요? 사지선다도 아니고 빡스문제이던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그잼고시학원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문제가 공개되는 2010년 현재로는) 박스문제로 나온다면 출제오류이므로 그렇게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사지선다식으로 나오면 상대적으로 풀면 되겠죠.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
기출지문중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에서는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x
틀린지문으로 되어 있는데....왜 틀린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출석재판 사유에 해당하고, 판결선고는 제외했으니 맞는지문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략) 허가한 사건에서는 인정신문을 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해야 옳아요. 즉, 인정신문을 하거나 부분이 빠진 것이 틀린 이유입니다.
참, 짜증나는 기출문제 지문이네요.
오늘도 보람차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