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영화 불법 복제 파일로 인한 영화업계 손실액이 3000억원(영화진흥위원회 집계)에 육박하고 불법 영화파일 관람 네티즌이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네티즌들이 직접 불법파일 유포자를 신고하고 포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영화 포털사이트 시네티즌은 법무법인 일송과 함께 불법파일 유포로 피해가 큰 영화 수입·제작사로부터 저작권 고소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불법파일을 유포시키는 네티즌들을 신고하면 보상해주는 이른바 ‘영파라치’(영화+파파라치)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네티즌 측은 영파라치 도입배경에 대해 “영화사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파일이 웹하드를 운영하는 대규모 기업의 방조하에 체계적이고도 대규모로 이뤄져 영화업계, 특히 수입사와 직배사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하고 이와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도 출원한 상태라고 피력했다. 보상책으로는 신고 후 합의금 혹은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되면 영화 예매권 2매나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또한 현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고에 따른 보상이 다시 영화산업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재철 변호사는 “네티즌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운로드 네티즌들은 우선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파일을 유포시키는 네티즌들을 우선으로 접수 받을 계획이며, 포상금과 법적 진행비용을 제외한 합의금 내지 손해배상금 전액은 영화사로 모두 귀속시킬 계획”이라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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