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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스터디
 
 
 
카페 게시글
QnA 서로서로 학습질의 친족상도례 적용범위 관련
이현지 추천 0 조회 398 24.04.05 09:4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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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06 17:05

    첫댓글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따라 A에 대한 상습사기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 것은 정당하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위가 장인어른의 딸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형 면제로 보면 됩니다

  • 작성자 24.04.11 19:46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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