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에서 1항의 친족인지, 2항의 친족인지의 여부가 피해자와 범인 입장에서 각 다르게 판단된다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예시>
사기죄의 범인: 사위
사기죄의 피해자: (비동거) 장인
범인인 사위 입장에서는
장인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 2항의 상대적 친고죄
피해자인 장인의 입장에서는
사위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1항의 형면제
핵천에 따르면 형면제인 것 같은데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 보다는
둘 사이에 1항, 2항의 신분관계가 모두 있다면 1항이 우선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첫댓글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따라 A에 대한 상습사기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 것은 정당하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위가 장인어른의 딸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형 면제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