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늦은 임용으로 올해 경기도교사 임용 4년차입니다.
하지만 사립교원으로 근무했던 것을 소급받아서 공무원연금공단에는 12년차입니다.
이번에 장기재직연가를 알아보던중에 저는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4년차 기준으로 연가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저는 공립의원 면직 후 재임용인데 경력기간산정 100%라연가까지 자연스레 다 연계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연금공단 기준이라서 장기재직휴가 신청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제가 현재 받는 연가일수도 변경 가능한지 교육청에 여쭈어봐야 할까요? 전 현재 병가중이고 교감선생님이 9월 1일자로 새로 오셔서 여쭙기가 좀 애매합니다.ㅠ
@빨간단풍 현직 교감의 감으로 조언드리자면 연가 일수는 국공립 재직년수만 해당 될 것 같네요. (장기재직휴가, 명퇴시 20년 최소재직 기간 충족조건만 해당될듯요.)
@시나브로55 감사합니다.
@빨간단풍 혹 포함될지도 모르니 좀 더 알아보세요!
첫댓글 저는 공립의원 면직 후 재임용인데
경력기간산정 100%라
연가까지 자연스레 다 연계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연금공단 기준이라서 장기재직휴가 신청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제가 현재 받는 연가일수도 변경 가능한지 교육청에 여쭈어봐야 할까요? 전 현재 병가중이고 교감선생님이 9월 1일자로 새로 오셔서 여쭙기가 좀 애매합니다.ㅠ
감사합니다
@빨간단풍 현직 교감의 감으로 조언드리자면 연가 일수는 국공립 재직년수만 해당 될 것 같네요. (장기재직휴가, 명퇴시 20년 최소재직 기간 충족조건만 해당될듯요.)
@시나브로55 감사합니다.
@빨간단풍 혹 포함될지도 모르니 좀 더 알아보세요!